법인 대표가 법인 명의로 월세 숙소를 계약하면 별 세제혜택이 없는 것이 맞나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법인에서 소속 종업원을 위하여 숙소 등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주택 등을임차하여 법인 명의로 월세, 관리비 등을 지급하는 경우 법인에서는 해당비용을 복리후생비로 처리 가능합니다.그러나, 주주인 임원으로서 당해 법인의 주식을 1% 이상 보유하는 경우에해당시에는 법인에서 임차한 주택에 해당 임원이 거주시에 발생하는 월세액,관리비 등의 지출 비용은 해당 임원에 대한 근로소득으로 보아 근로소득세등을 원천징수 해야 합니다.따라서, 법인의 주주인 임원에 해당시 1% 이상 주식 보유 여부를 확인 후 법인 명의 주택 임차 계약을 검토해 보아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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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공시지가로 하는지 실거래가로 하는지?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개인이 토지 등을 상속받아 양도하는 경우 양도일(잔금 수령일 또는 소유권이전 등기 접수일 중 빠른 날)이 속하는 달로부터 2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달의 말일까지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를해야 합니다.이 경우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실지 거래가액을 적용하여 신고를 하게 되는데, 양도가액은 수용가액을 적용하면 되고, 취득가액은 상속개시에 따른 상속재산가액 신고액 또는 세무서의 결정액을 적용하는 것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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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세금에 대한 궁금증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거주자인 개인이 국내에 소재하는 한국거래소 (KRX)에 상장되어 있는국내상장주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 소액주주에 해당하고 한국거래소내에서 매매하는 경우 국내상장주식 양도차익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이와달리 거주자인 개인이 미국, 중국 등의 해외 소재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어있는 해외상장주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 연간 순양도차익(=연간 양도차익 - 연간 양도손실)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다음해 05월 01일부터05월 31일까지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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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 세금계산서를 잘못 발행했는데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물건 등의 재화 또는 서비스 등의 용역을 공급하는경우 그 공급시기에 맞춰 세금계산서를 공급받는 자에게 발행 교부해야 합니다.이 경우 당초 발행한 세금계산서의 필수적 기재사항인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오류가 있는 경우 이를 바로잡기 위해서는 당초 발행한 세금계산서를 취소하고다시 수정 세금계산서를 발행 교부해야 합니다이 경우 공급자는 당초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납부를 한 경우 사업장관할세무서에 부가가치세 경정청구를 해야 하며, 공급받는 자는 부가가치세 수정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차액은 공급받는 자에게 입금을 하여 반환하면 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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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자동차세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개인 또는 법인이 자동차를 취득하여 보유하는 경우 매년 06월 01일 현재,12월 01일 현재 자동차 소유자에게 해당 자동차 등록 기준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상반기분은 매년 06월 16일부터 06월 30일까지, 하반기분은 매년12월 16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자동차세 납부기한으로 하여 자동차세 납세고지서를 발송하여 부과 징수하게 됩니다.한편 자동차세는 1년분의 자동차세를 미리 선납 신청을 하여 납부를 할 수있는 데, 매년 01월 16일부터 01월 31일까지, 03월 16일부터 03월 31일까지,06월 16일부터 06월 30일까지, 09월 16일부터 09월 30일까지의 기간내에자동차세 선납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선납시 일정액을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자동차세를 선납후 해당 자동차를 매각한 경우 선납한 자동차세에 대한 경과일수를 적용하여 잔여 세액은 자동차세를 선납한 계좌로 자동 환급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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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신고 시 과면세겸업사업자 질문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부가가치세 과세 및 면세사업을 함께 하는 부가가치세 겸영 사업자는부가가치세 과세 대상 매출시의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에서 과세 대상관련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직접 공제를 하게 됩니다.이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부분과 면세부분이 공통으로 적용되는 경우당해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과세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 면세 공급가액 비율로 안분하여 부가가치세 면세 관련 매출엑에 대한 부가가치세매입세액을 불공제하게 됩니다.한편 부가가치세 과세 및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는 부가가치세에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시 부가가치세 과세 공급가액과 면세공급가액을부가가치세 신고서에 별도로 기재하여 신고를 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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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천만 원을 1년 동안, 가족간 거래를 하려 합니다. 세금 내나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자녀가 부모로부터 자금을 무이자로 차입하는 경우 그 차입금액이 2.17억원이하인 경우 이자를 지급하지 않는 자녀에게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이 경우 부모와 자녀는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작성 및 날인, 계좌 대 계좌로 입금,향후 자녀가 해당 차입한 채무를 변제시 자녀 본인의 재산, 소득으로 변제하면서계좌로 입금하면 됩니다.참고로, 자녀가 부모로부터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증여재산가액이 증여재산공제5천만원(성년인 경우)을 적용하게 됨으로 증여재산가액이 5천만원 이하인 경우증여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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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 입금 확인서가 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개인인 근로자가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에 해당하며 연간 근로소득 총급여액이 7천만원이하인 경우 당해 과세기간에 근로자가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 또는 기준시가 3억원이하의 주거용 오피스텔, 고시원 등을 임차하고 월세 지급시 연간 월세액 750만원 이내월세액에 대하여 2022년 귀속분부터 15% 또는 17%의 월세액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있습니다.월세액 세액공제는 주택임대자에 지급된 경우헤 한하여 적용되는 것임으로 주택 임대자 외의 사람에게 월세를 지급 또는 입금시 월세액 세액공제 적용 불가할 것으로 생각됩니다.월세액 세액공제는 근로자로서 근로기간동안에 지급된 금액만 공제 대상이 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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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납입을 계약한 집주인(남)의 부인의 계좌에 입금했을 때 월세환급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개인인 근로자가 회사에 근무하면서 회사로부터 받는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매년 02월분 급여를 받는 시점까지 회사는 소득 근로자에 대한 근로소득 연말정산을실시하여 근로자별로 세액의 추가징수 또는 세액환급을 하게 됩니다.이 경우 근로자가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로서 연간 근로소득 총급여액이 7천만원이하인 경우 당해 과세기간에 근로자가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 또는 기준시가 3억원이하의 주거용 오피스텔, 고시원 등을 임차하고 월세 지급시 연간 월세액 750만원 이내월세액에 대하여 15% 또는 17% 월세액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월세액은 주택임대자에게 지급되어야 함으로 주택 임대자 외의 사람에게 월세를 지급또는 입금시 월세액 세액공제 적용 불가한 것으로 생각됩니다.월세액 세액공제는 근로자의 근로기간동안에 지급된 금액만 공제 대상이 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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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확인서상 소기업인데 접대비 한도가 1200+매출액의0.3% 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개인 또는 법인이 사업을 영위하면서 1년간의 수입금액(=매출액)을 기준으로중소기업 여부 해당 여부에 따라 세법상 연간 접대비 한도액을 산출하게 됩니다.이 경우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 소비성서비스업[호텔 및 여관업(관광진행법에 따른관광숙박업은 제외), 주점업(일반유흥주점, 무도유흥주점, 단란주점. 다만, 관광진흥법에따른 외국인전용유흥음식점업 및 관광음식점업은 제외) 등이 아닌 경우 일반적인 법인인 경우에는 세법상의 연간 접대비 한도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접대비 한도액 = (3,600만원 * 사업연도월수 / 12) + (100억원 이하 수입금액 *0.3%)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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