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급 외에 인센티브를 3.3%를 프리랜서 소득으로 신고한다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개인이 사업자 등애게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정규직 근로자로서 근로소득으로 지급받는 경우와 3.3%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으로 지급받는 경우의 세무처리가 달라집니다.1) 정규직 근로자로서 급여, 각종 수당, 상여금 등으로 지급받는 경우 : 사업자는 급여 등을 지급시 4대보험료와 근로소득세, 지방소득세 등을 원천징수하여야 하며, 근로자는 다음해 02월분 급여를 지급받는 시점까지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2) 3.3%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으로 지급받는 경우 : 사업자는 용역대가를 지급시 3.3% 원천징수를 해야 하며, 소득자는 다음해 05월(성실신고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하신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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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사업을 하려하는데 기존에 재택근무로 3.3% 원천징수를 떼고 있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개인이 사업자에게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3.3% 원천징수 대상 인직용역소득인사업소득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이 경우 소득자는 다음해 05월(성실신고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관할세무서에 3.3%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과 사업자등록을 하여 발새하는 사업소득을합산하여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하신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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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을 할 때 체크카드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개인인 근로자가 회사에 근무하면서 회사로부터 받는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다음해 02월분 급여를 회사로부터 받는 시점까지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하게 되는데, 근로자가 제출한 소득공제,세액공제 증명서류에 의하여 회사는 근로자별로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실시하여 세액의 추가징수 또는 세액 환급을 하게 됩니다.이 경우 근로자가 당해 과세기간에 사용한 신용카드, 직불카드, 소득공제용 현금영수증등은 모두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포함되며,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이 근로소득 총급여의25%를 초과한 금액에 대하여 최대 300만원까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하신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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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으로 세금을 절약하는 방법이 없나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개인이 근로자가의 당해 과세기간의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근로소득세 절세를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절세방안을 강구해 보아야 합니다.1) 부양가족 대상자 미리 확인해보기2) 신용카드 보다는 직불카드, 현금영수증을 더 많이 사용하기3) 무주택 세대주인 경우 주택마련저축 가입 후 납입하기4) 무주택 세대주인 경우 국민주택규모이하 주택을 임차하고 월세 등을 지급시 월세 지급영수증 미리 챙기기5) 소액 기부금 영수증 미리 챙기기6) 청년인 경우 정년형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가입후 납입하기7) 연금계좌세액공제 대상 세에적격연금저축, 개인형 퇴직연금 가입후 납입하기등의 방안을 적극 강구해 보시기 바랍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하신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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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이 개인에게 이자를 받는경우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법인이 임대보증금을 임차자에게 반환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지급이자는 소득세법에서정한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해당함으로 수령자에게는 이자소득으로 보는 것임으로법인에서 약정에 의하여 이자를 지급하는 시점에 지급이자에 대하여 25%의 이자소득세와2.5%의 지방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다음달 10일까지 법인 사업장 관할세무서와 지방자치단체에 원천징수세액을 납부해야 합니다.이 경우 법인에서 지급하는 이자 총액은 당해 과세기간의 손금으로 처리 가능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하신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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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인적공제 부모님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개인인 근로자가 당해 과세기간의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한 근로소득 연말정산시부양가족에 대한 소득공제,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이 경우 부모님의 연령이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만 60세 이상이어야 하며, 부모님각각의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에 부양가족으로 공제 가능합니다.아버지가 해외에서 근무하는 경우 아버지를 부양한다고 보기 어려움으로 부양가족공제를 적용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하신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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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4대보험과 3.3퍼센트를 동시에 떼는 경우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개인이 근로자로서 회사에 근무하는 경우 회사에서는 매월분 지급하는 급여 등에 대하여 4대보험료와 근로소득세, 지방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다음달 10일까지 관할4대보험기관, 관할세무서,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원천징수한 금액을 납부를 해야 합니다.이 경우 특수직 고용 근로자인 경우 회사에 고용된 근로자는 아니지만 지급할 총액에서3%의 사업소득세와 0.3의 지방소득세를 원천징수 및 고용보험료와 산재보험료를 원천징수하여 나머지 금액을 지급하게 되는 것입니다.이는 용역을 제공하는 개인이 회사에 종속된 근로자로 보는 것이 아님으로 회사는 세법에근거하여 프리랜서로서의 사업소득세와 지방소득세인 3.3% 의 세금을 원천징수하는것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하신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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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미가입자 세금납부는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개인이 근로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회사에서 받는 경우 일반적으로 회사는 지급하는월급여액 등에서 4대보험료와 근로소득세, 지방소득세 등을 원천징수하여 다음달 10일까지 4대보험기관, 관할세무서, 지방자치단체에 원천징수한 금액을 납부해야 합니다.이 경우 회사가 근로자 등에 4대보험을 가압하지 않은 채로 영업을 하는 경우 해당 회사에서 퇴직한 근로자는 해당 근무 내용 등을 기재한 신고서를 제출하여 소급하여 4대보험료징수를 할 수 있도록 신고할 수 있습니다.세금은 근로자 본인이 직접 납부하기가 어렵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하신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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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간에 분양권을 매매하거나 증여할시에 어떤게 유리할지 궁금해서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부부간에 오피스텔 등 부동산을 유상으로 양도양수하거나 또는 무상으로 증여하는경우 해당 행위에 관련되는 1)유상으로 양도양수하는 경우 양도소득세와 지방소득세부담예상세액, 유상승계취득자의 취득세 등 부담예상액과 2)증여시의 증여에 따른취득세 등 부담예상액을 상호 비교하여 부담이 적은 방향으로 실행하는 것이 도움이되리라 생각합니다.따라서, 관련 서류 징구하여 세무사 님에게 보다 자세한 세무자문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하신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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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을받는데요. 세금을 환급받아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거주자인 개인의 당해 과세기간의 근로소득, 사업사득(전문직사업자는 제외), 종교인소득의현간 합계액이 일정금액 미만인 경우 정기분 근로장려금은 매년 05월 01일부터 05월 31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근로장려금은 저소득자를 위하여 국세청에서 정부지원금으로 지급하는 것으로서 세금을환급하는 것이 아닙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하신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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