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적 2주택후 다시 2주택일경우 양도세 내나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1세대가 2주택을 일시적으로 보유하는 중에 소득세법상의 일시적 2주택 비과세특례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종전주택이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시에는 종전주택을양도시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1) 종전주택을 취득후 1년이 경과된 이후에 신규주택을 취득해야 하며,2) 신규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해야 하며,3) 종전주택이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2년 이상 보유 + 2017.08.03. 이후 조정대상지역내 주택을 취득시 2년 이상 거주)을 충족해야 하고,4) 종전주택의 양도가액 12억원 이하의 양도차익에 해당되어야 합니다.따라서, 종전주택 B주택과 신규주택 C주택 취득에 따라 B주택이 상기의 요건을 충족하였는 지 여부를 확인해 보시기 바라며, 좀더 자세한 세무자문은 세무사 님에게 관련서류를 징구하여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하신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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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간 증여세 문제로 세무조사가 나와서 차용이라는것을 소명하기위해 차용증 제출했는데 원금상환후에 세무서에 연락해서 알려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가족간에 자금을 차입한 경우 자금을 차입한 채무자가 채무자 자신의 재산, 소득으로가족간의 채무를 변제하는 경우 해당 채무 변제에 관한 서류를 비치 보관하면 됩니다.향후 국세청에서 운영하는 '차세대국세행정관리시스템(NTIS)'에 채무로 입력되어있는 경우 해당 시스템에서 매1년마다 차입 채무에 대한 그 출처 등의 상환에 대하여소명 요구서를 발송하게 되는 것임으로 별도로 관할세무서 담당공무원에게 차입금을변제한 서류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하신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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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중여세면제 1년에 얼마까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우리나라의 현행 상속세및증여세법상 부모로부터 미성년자녀가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증여재산가액이 증여재산공제액인 2천만원 이하인 경우 증여세 과세미달로서 재산을증여받는 자(=수증자)는 재산을 증여받는 날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말일까지 수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이 경우 현재 증여일로부터 소급하여 10년 이내의 증여재산가액 합계액이 증여재산공제2천만원 이하인 경우 증여세 과세미달로서 증여세 신고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하신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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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2주택 판매시에 세금이 굼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1세대가 1주택(=종전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신규로 주택(=신규주택)을취득하여 2주택이 된 상태에서 신규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 양도일로부터 2개월이되는 날이 속하는달의 말일까지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이와달리 종전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상의 일시적 2주택 비과세특례에해당시에는 종전주택에 대하여 양도가액 12억원 이하의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입니다.일시적 2주택 비과세특례 규정에 따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1) 종전주택을 취득 후 1년이 경과된 상태에서 신규주택을 취득해야 하며,2) 신규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종전주택을양도해야 하며,3) 종전주택이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2년 이상 보유 + 2017.08.03. 이후 조정대상지역내 주택을 취득시 2년 이상 거주)을 충족하여야 하며,4) 종전주택 양도가액 12억원 이하의 양도차익에 해당되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하신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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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 매출 신고하는 방법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매출은 크게 세금계산서 매출,신용카드등 매출, 현금영수증 매출,각종 배달사이트 등을 통한 매출이 있습니다따라서 개인인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는 1년에 2회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하는 데, 1기확정분은 7월 25일까지, 2기확정분은 다음해 1월 25일까지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이 경우 매출과 매입에 대한 내역을 기재하여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제출하게 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하신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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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도 증여세에 포함되니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우리나라의 현행 상속세및증여세법상 과세요건 충족시 보험금 증여에 대하여 보험수익자에게증여세를 과세하게 됩니다.즉 보험계약자=A, 피보험자=A 또는 B, 보험수익자=C 로 계약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A 에게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험수익자인 C에게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과세하게 됩니다.이는 피보험자에게 보험사고가 발생시 보험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에 대한 보험금이 보험수익자에게 보험회사를 통해 증여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이 경우 보험금액이 증여된 것으로 보아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미성년자는2천만원)을 공제한 후으 과세표준에 증여세율을 적용하여 보험수익자는 수증자로서 증여세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하신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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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질문. 세금 없이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1) 조카가 큰아버지에게서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1천만원 이하인 경우 증여세 신고는 해야 하나,증여세 납부할세액은 없습니다.2) 며느리가 큰아버지에게서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1천만원 이하인 경우 증여세 신고는 해야 하나,증여세 납부할세액은 없습니다.3) 며느리가 큰아버지에게서 재산을 이미 1천만원까지 증여받은 경우 시부모님에게서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증여재산공제 불가함으로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4) 미성년인 아기의 경우 남편의 큰아버지에게서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1천만원 이하의 재산에대해서는 증여세 신고만 하면 되고, 증여세 납부할세액은 없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하신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며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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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는 어떤차이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1) 재산세는 지방세의 일종으로서 매년 06월 01일 현재 주택, 건물, 토지, 선박, 항공기 등을보유하는 개인 또는 법인에게 해당 재산별로 물건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재산세납세고지서를 발송하여 07월 16일부터 07월 31일까지는 주택분 재산세의 1/2. 건물분, 선박, 항공기분에 대하여 부과징수하며, 09월 16일부터 09월 30일까지를 납부기한으로 주택분재산세의 1/2, 토지분 재산세를 부과징수하게 됩니다.2) 종합부동산세는 내국세로서 매년 06월 01일 현재 주택, 종합합산분 토지, 별도합산분 토지등을 보유하는 개인 또는 법인에게 인별 주택 공시가격의 합계액이 9억원(1세대 1주택은 12억원,법인은 금액에 관계없이 과세), 종합합산분은 토지 개별공시지가 합계액이 5억원 초과, 별도합산부토지는 개별공시지가 합계액이 8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매년 12월 01일부터 12월 15일까지를 납부기한으로 하여 개인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서, 법인은 법인 본점 관할세무서에서 종합부동산세 납세고지서를 발송하여 부과징수하는 것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하신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며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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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증증여세 상속시 공제금액도 할증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손자가 조부모에게서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증여세 산출세액에 30%(증여재산가액이2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40%)의 세대생략할증세액을 추가하여 증여세 납부를 해야합니다.이후 조부모가 돌아가신 경우 상속세 결정세액에서 손자에게 증여한 재산이 상속개시일로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해당하는 경우 상속재산에 합산하여 상속세를 과세하게 되는데, 상속세 결정세액에서 차감하는 증여세는 세대샹략할증세액을 포함하지 않고 순수증여세 산출세액만 차감공제 하게 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하신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며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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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 매출 관련하여 회계처리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상품을 판매하고 대금을 계좌로 받고 현금영수증을 발행하는 경우 회계처리는 다음과같습니다.<대금 입금 후 현금영수증 발행하는 경우 : 부가가치세 과사업자인 경우>(차변) 보통예금 0,000원 (대변)매출 000원, 부가가치세 예수금 00원<대금 입금 후 현금영수증 발행하는 경우 :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의 경우>(차변) 보통예금 0,000원 (대변)매출 0,000원답변이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하신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며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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