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에서 매달 떼는 소득세, 주민세를 한번에 내도 되나요?
연말정산을 매년 연초에 하는데, 매달 낸 세금을 총소득 대비 계산해서 정산하더군요. 그런데, 매달 내는 세금을 적금으로 불입하고 연초에 한번에 정산하면 이자소득이 생겨 이득인데 이 방법은 법적으로 불가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불가능합니다. 매월 급여에서 원천징수되는 세금은 근로소득간이세액표를 기준으로 뜯기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원천징수비율을 80%, 100%, 120% 중 선택 가능하니 80%로 징수하도록 담당자에게 요청을 할 수는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직원 입장에서 소득세등 원천징수는 매월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원천징수세액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매월 급여 지급 시 원천징수되는 소득세를 아예 안낼 수는 없지만 원천징수세율을 80%, 100%, 120% 중 선택할 수는 있습니다.
80~120% 중 절대적으로 유리하거나 불리한 것은 없습니다.
어차피 연말정산 때 정산되는 것으로 덜 뗀 소득세는 추가납부세액이 나오며, 더 뗀 소득세라면 환급이 나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80%로 하면 매달 실수령액이 100%나 120%보다는 늘어난다는 장점이 있지만 연말정산 때 환급보다는 추가납부세액이 나올 가능성이 크며, 120%로 설정한다면 매월 실수령액은 줄지만 연말정산 때 환급 가능성이 크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근로소득세율 신청은 회사에 하셔야 하며, 회사마다 신청방법 등이 다를것이므로 관련 부서에 확인해보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가 회사에 근무하면서 회사로부터 받는 매월분 급여, 각종 수당,
상여금 등에 대해 회사는 매월 지급시점마다 4대보험료, 근로소득세, 지방소득세
등을 원천징수하게 됩니다.
이 경우 근로자의 선택에 의하여 4대보험료, 근로소득세, 지방소득세 등을 1년에
한번 납부하는것을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즉, 회사는 세법 규정에 의거 매월분 급여 등을 지급하는 경우 의무적으로 근로소득세와
지방소득세 등을 원천징수해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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