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가 회사에 근무하면서 회사로부터 받는 매월분 급여, 각종 수당,
상여금 등에 대해 회사는 매월 지급시점마다 4대보험료, 근로소득세, 지방소득세
등을 원천징수하게 됩니다.
이 경우 근로자의 선택에 의하여 4대보험료, 근로소득세, 지방소득세 등을 1년에
한번 납부하는것을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즉, 회사는 세법 규정에 의거 매월분 급여 등을 지급하는 경우 의무적으로 근로소득세와
지방소득세 등을 원천징수해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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