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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한 가마우지 257
착한 가마우지 25723.11.19

직장에서 매달 떼는 소득세, 주민세를 한번에 내도 되나요?

연말정산을 매년 연초에 하는데, 매달 낸 세금을 총소득 대비 계산해서 정산하더군요. 그런데, 매달 내는 세금을 적금으로 불입하고 연초에 한번에 정산하면 이자소득이 생겨 이득인데 이 방법은 법적으로 불가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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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불가능합니다. 매월 급여에서 원천징수되는 세금은 근로소득간이세액표를 기준으로 뜯기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원천징수비율을 80%, 100%, 120% 중 선택 가능하니 80%로 징수하도록 담당자에게 요청을 할 수는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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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직원 입장에서 소득세등 원천징수는 매월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원천징수세액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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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매월 급여 지급 시 원천징수되는 소득세를 아예 안낼 수는 없지만 원천징수세율을 80%, 100%, 120% 중 선택할 수는 있습니다.

    80~120% 중 절대적으로 유리하거나 불리한 것은 없습니다.

    어차피 연말정산 때 정산되는 것으로 덜 뗀 소득세는 추가납부세액이 나오며, 더 뗀 소득세라면 환급이 나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80%로 하면 매달 실수령액이 100%나 120%보다는 늘어난다는 장점이 있지만 연말정산 때 환급보다는 추가납부세액이 나올 가능성이 크며, 120%로 설정한다면 매월 실수령액은 줄지만 연말정산 때 환급 가능성이 크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근로소득세율 신청은 회사에 하셔야 하며, 회사마다 신청방법 등이 다를것이므로 관련 부서에 확인해보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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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가 회사에 근무하면서 회사로부터 받는 매월분 급여, 각종 수당,

    상여금 등에 대해 회사는 매월 지급시점마다 4대보험료, 근로소득세, 지방소득세

    등을 원천징수하게 됩니다.

    이 경우 근로자의 선택에 의하여 4대보험료, 근로소득세, 지방소득세 등을 1년에

    한번 납부하는것을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즉, 회사는 세법 규정에 의거 매월분 급여 등을 지급하는 경우 의무적으로 근로소득세와

    지방소득세 등을 원천징수해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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