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사를 통해 비자를 발급받았을 때 회계처리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사업자 등이 여행사에 의뢰하여 출장 관련 비자를 받고 비자 발급 수수료 등을 지급하는 경우 '지급수수료'로 회계처리하면 되리라고 봅니다.<차변>지급수수료 0,000원 + 부가가치세 선급금 00원 (대변)보통예금 0,000원답변이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하신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증여세 신고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개인이 2012년에 실제로 증여를 받았으나 증여세 신고/납부를 하지 못한 경우 10년 이전의 증여재산가액에 대하여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에서 전자신고가 불가한 경우에는 수동으로 "증여세(기한후) 신고서" 에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증여세 기한후신고서 작성하여 세무서 직접 방문 또는우편으로 제출하면 되고, 납부할세액이 있는 경우 증여세 본세와 신고불성실가산세, 납부지연가산세등을 가산하여 은행에 납부하면 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하신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자매간 금전거래 액수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자매간에 현금 등의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재산을 증여받는 자매(=수증자)는 재산을 증여받는 날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재산을 증여받는 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이 경우 증여받은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 1천만원을 차감하고 증여재산공제액을초과한 금액인 증여세 과세표준에 10%의 증여세율을 적용하여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하신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형제간 금융거래시 액수 제한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형제간에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재산을 증여받는 형제는 재산을 증여받는 날로부터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재산을 증여받는 자(=수증자)의 주소지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 1천만원을 차감하고 그 초과한 금액에 대해10%의 증여세율을 적용하여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하신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작년에 계약한 프리랜서 계약금성으로 지급한 금액이 있는데 환급받았을땐 어떻게 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사업자가 3.3% 원천징수 대상 인적용역자의 사업소득을 지급했다가 계약 해지가된 경우 사업소득자에게 지급한 세후 금액을 반환받아야 하며, 원천징수 이행상황신고서에 내용을 기재하여 수정신고에 따른 세액 환급을 신청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하신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증여세 5200만원 (직계비존속)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개인이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현재 증여일로부터 소급하여 10년 이내의 증여재산에 대하여 모두 합산하여 현재 시점에서 증여세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이 경우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미성년자는 2천만원)을 적용하여차감후의 과세표준이 50만원 이상인 경우 수증자는 수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증여세 신고 납부를 미달하는 경우 증여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이 경우 현재 증여일로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전의 증여재산은 합산하지 아니함으로현재 증여시점으로부터 소급하여 10년 이내의 증여재산가액을 합산하여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미성년자는 2천만원)을 차감후의 과세표준이 0 또는 (-)인 경우 증여세과세미달에 해당함으로 증여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다만, 10년 이전의 증여재산가액 1천만원에서 증여재산공제 1천만원을 차감시에는증여세 과세미달에 해당하며, 소급하여 10년 이내의 증여재사가액 4,200만원에서증여재산공제 4천만원을 차감시 증여세 과세표준은 200만원으로서 증여세율 10%적용시 증여세 산출세액은 20만원이며, 증여세 산출세액이 신고불성실가산세 20%와납부지연가산세 하루 경과일수당 0.022%를 가산하여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하는것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하신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2023년 소득세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개인인 근로자가 회사에서 받는 연간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다음해 02월분 급여를지급받는 시점까지 회사는 근로자에 대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실시하게 되는 데, 근로자별로 근로소득 연말정산에 필요한 소득공제,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제출받아 연말정산 결과세액의 추가징수 또는 세액 환급을 해야 합니다.이 경우 근로자의 연간 총급여액에 대하여 인적공제, 추가공제, 국민연금보험료 및 국민건강보험료와 고용보험료 공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장기주택저당차입 금액에 대한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보장성보험료 세액공제, 의료비 세액공제, 교육비 세액공제, 기부금세액공제, 연금계좌세액공제 등 다양한 공제 적용 여부에 따라 근로소득 연말정산에 따른근로소득세 결정세액이 달라지게 됩니다.따라서, 당해 과세기간의 근로소득 관련 소득공제,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준비하여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의 "근로소득 연말정산 모의계산 서비스'를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하신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사장이 저의 세금을 내준다고 했는데 저는 3년동안 근로장려금, 3.3환급같은것은 받아본적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1) 먼저 개인이 아르바이트 용역을 제공한 것과 관런하여 사업자가 관할세무서에 사업소득 지급명세서 또는 일용근로자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였는 지 여부를 '국세청홈택스 서비스 -My홈택스 - 연말정산, 지급명세서 - 지급명세서" 메뉴에서 조회 및열람을 해보아야 합니다.2) 개인이 아르바이트로 근로를 제공하고 사업자가 그 대가를 지급시 일용근로소득으로 지급하는 경우 하루 일당 15만원 이내의 금액에 대해서는 세금에 대한 원천징수를하지 않으며, 소득자는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의무도 없습니다. 다만, 동일 근무처에 3개월이상 계속 근무시에는 소득세법상 정규직 근로자에 준하여 근로소득세 연말정산을 해야하는 것입니다.3) 만약 사업자가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소득자가 직접 제출할 수 없음으로사업자가 원천세 이행상황신고서에 대한 수정신고 및 일용근로소득 ㄷ으의 지급명세서를수정 제출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하신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공모전 팀 단위로 상품권을 받았을때도 제세공과금을 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개인이 경진대회 등에 응모하여 당선이 된 경우 주최자 등으로부터 수령하는 상금은우리나라의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에 해당하며, 개인당 지급받는 금액 기준으로 건당기타소득금액(=기타소득 - 필요경비)이 5만원 이하인 경우 기타소득 과세최저한으로서 세금은 원천징수를 하지 않습니다.따라서, 해당 당선금이 세법상의 기타소득세 비과세 대상이 아닌 경우 지급금액에'대하여 22%의 세금을 원천징수 해야 하는 것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하신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거래처 명절선물 지급으로 매입세금계산서 받은경우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사업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거래처 등에 명절선물 등을 지급하는경우 이는 부가가치세법 접대비에 해당하게 되어 비록 부가가치세 매입세금계산서를수취하였다고 하더라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불공제되는 것이며, 소득세(법인의 경우법인세) 확정신고시 공급대가 전액을 접대비로 보아 다른 접대비와 합산하여 접대비한도초과 여부를 판단하여 세무조정을 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하신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