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상속인이 8년 이상 농사를 지은 농지 지분으로 상속받은 경우 8년 자경 여부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얀 대표세무사 입니다.피상속인이 농지를 소유하면서 8년 재촌자경한 상태에서 상속인에게 해당 농지가 상속이 되는 경우 상속인이 1년 이상 자경한 경우 지분 상속받은 상속인의 자경기간과 피상속인의 8년 재촌자경기간을 합산하여 상속인이 양도하는 농지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에 해당시 감면 가능합니다.따라서 피상속인의 재촌자경 서류와 상속인의 자경 서류 등 증빙을 징구하여 세무사 님에게 보다 자세한 세무자문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하신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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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명의변경에 따른 비용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부부 공동 명의로 취득하여 보유중인 아파트를 부부 일방에게 증여하는 경우 해당 아파트의 시가(매매사례가액, 감정평가액 등)를 기준으로 증여재산가액을 확정후 증여재산가액에서 배우자 증여재산공제 6억원을 차감한 후, 증여재산가액이 증여재산공제액보다 작은 경우 아파트 지분을 증여받은 배우자는 증여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또한, 아파트 지분을 등여받은 배우자는 해강 아파트의 시가를 기준으로 취득세 신고 납부를 아파트 증여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아파트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해야 합니다.아파트 시세를 명확히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 감정평가사의 공식 평가를 받아 아파트 증여재산가액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하신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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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자인 외국인 강사의 기타소득은 몇 %를 원천징수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우리나라의 소득세법에서는 기타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세율을 다음과 같이 적용합니다.외국인이 한국 세법에 따른 거주자에 해당하는 경우 기타소득세 원천징수 세율은 기타소득금액(=기타소득 - 필요경비)의 20% 와 지방소득세 2%를 원천징수해야 합니다.강사의 경우 기타소득 의제필요경비율은 60%에 해당함으로 기타소득금액은 결국 기타소득 총액기준 40%가 되는 것입니다.즉, 기타소득 지급금액 기준으로 기타소득세(20%)와 지방소득세(2%)는 기타소득 총지급액 기준으로 8.8%가 되는 것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하신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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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계약서 매도인 실거주 주소 오류시 양도소득세 계산할 때 실거주 기간에 문제없나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개인이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부동산 매매계약서를 작성 및 인감도장 날인, 인감증명서에 양도 부동산 기재, 잔금수령을 하게 되는 데, 잔금을 수령한 날로부터 2개월이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이 경우 양도계약서상의 묽건 소재지와 부동산등기부상의 물건 소재지가 다른 경우등기가 불가함으로 반드시 양도계약서를 재작성하거나 또는 수정 날인하여 부동산등기를 매수자가 해야 합니다.따라서, 양도소득세 에정신고 납부를 하기 이전에 양도계약서를 변경 또는 수정하여부동산 등기 완료후에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하신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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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제 자매간에 대출을 해주는 경우에는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형제간에 자금을 대여/차입하거나 또는 증여하는 경우에 따라 세무처리가 달라집니다.1) 형제간에 자금을 차입/대여하는 경우 : 형제간에 자금을 차입하면서 2.17억원 이하의자금을 무이자로 차입하는 경우 이자를 지급하지 않은 경우라고 하더라도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2) 형제간에 자금을 증여하는 경우 : 형제간에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 1천만원을 차감하게 되며, 증여재산가액이 증여재산공제를 초과하는 경우증여세 신고납부를, 미달하는 경우 증여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하신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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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을 하며 월급을 받으며 따로 과외 알바로 부업을 하는 경우 대학생의 과외 알바처럼 일시적인 소득으로 보고 세금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개인이 근로자로서 회사에 근무하면서 회사로부터 받는 근로소득 이외에 별도로과외 아르바이트를 하여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사업소득으로 보아다음해 05월(성실신고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이 경우 근로소득은 회사에서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 원천징수영수증'을 국세청에 의무적으로 제출하게 됨으로 소득이 공식적으로 노출되나,과외 소득의 지급자는 대부분 개인밈으로 인해 제출이 거의 되지 않아 소득파악이어렵게 되어 국세청에서 세무조사를 하지 않는 이상 이를 확인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하신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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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소득과 사업소득 원천징수 구분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사업자가 강사 등에게 강사료를 지급하는 경우 해당 강사의 계속적, 반복적, 영리 목적여부에 따라 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 지급에 따른 원천징수세액이 달라지게 됩니다.1) 사업소득으로 지급시 : 해당 강사가 강사업을 직업으로 하는 경우 사업소득으로 보아3.3% 원천징수를 해야 하며, 다음달 10일까지 원천징수한 세액을 세무서 및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해야 합니다.2) 기타소득으로 지급시 : 해당 강사가 일시적, 우발적, 영리 목적 이외의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 기타소득으로 보아 기타소득금액(=기타소득 - 필요경비)에 대하여 22%의세금을 원천징수하게 되며, 다음달 10일까지 세무서 및 지방자치단체에 원천징수세액을납부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하신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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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 증여 신고시 증여일자는 어떻게 설정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개인이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증여시기는 매번 증여를 받는 시점이며, 증여를 받는 날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재산을 증여받는 자(=수증자)의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재산을 수회에 걸쳐 증여받는 경우 매회 증여를 받는 시점에 소급하여 10년 이내의증여재산을 합산하여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이 경우 현재 증여재산에 대한 종전 증여시의 증여재산을 합산하여 증여세 신고를하면저 종전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 산출세액을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한도 있음)를하게 됩니다.즉, 매번 재산을 증여받을 때마다 각각 증여세 신고납부를 해야 하며, 종전증여재산이 있는 경우 합산하여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하신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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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를 월세로 전환하려고 하는데 얼마를 받아야 세금 측면에서 유리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1) 1세대 1주탣자가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주택공시가격 12억원 이하의 주택을 임대하고 보증금,월세를 받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주택임대소득에 대하여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이와달리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주택공시가격이 12억원을 초과하고 월세를 받는 경우 비록 1세대1주택 이라고 하더라도 주택임대소득에 대하여 소득세 확정신고나부를 해야 하며, 주택임대소득이연간 2천만원 이하인 경우 14%,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다른 종합소득에 합산하여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1세대 2주택자의 경우 주택임대보증금만 받는 경우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지만, 월세를 받는 경우주택임대소득에 대하여 소득세 신과 납부를 해야 합니다.따라서, 소득세를 절세학 위해서는 주택임대보증금을 받거나 또는 장부기장을 하여 소득세 확정신고시 주택임대 관련 지출액에 대하여 필요경비로 처리하는 방안도 강구해 볼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하신 경우 "조항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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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차를 직수입하면 세금이 어떻게 부과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개인 또는 법인이 미국 등 해외에서 직접 자동차를 수입하는 경우 수입가격에 운송비,보험료 등을 합산하여 관세를 신고납부해야 하며, 개별소비세, 교육세, 부가가치세를납부해야 하며, 자동차 취득에 따른 취득세 신고 납부, 자동차 등록시의 등록면허세, 지하철채권(또는 지역개발채권), 번호판 발급 등 대행 수수료 등이 발생하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하신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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