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권 부부공동명의 변경 시점에 따른 취득세는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개인이 아파트 분양권에 당첨되어 부양권을 취득하는 경우 분약권에 대한 계약금과중도금, 잔금을 납입한 경우 해당 분양권이 아파트로 완성된 경우 준공시점에 아파트에대한 취득세를 신고 납부 해야 합니다.이 경우 아파트 분양권에 대한 게약금과 중도금 중 일부를 납입한 상태에서 배우자에게아파트 분양권을 증여하는 경우 취득세는 과세되지 않습니다.아파트 분양권을 배우자에게 증여하는 경우 분양대금 실제 납입액 및 프리미엄을 가산하여 증여재산가액을 산정 후 배우자 증여재산공제 6억원을 차감후의 증여세 괴세표준에증여세율을 곱하여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하신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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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통장 관련 문의 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법인이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한 이후에 법인 명의로 계좌를 개설하는 경우 본점 명의 계좌 뿐만 아니라 지점 명의로도 계좌 개설이 가능합니다.이 경우 법인 본점의 상업등기부등본, 인감증명서, 본점 사업자등록증, 지점 사업자등록증, 지점 도장 등의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야 합니다.즉, 법인 지점 명의로 사업용 계좌 개설이 가능하다는 의미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하신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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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누락신고 과세 궁금해서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부모님의 사망에 따릌 상속세 세무조사를 받아 부모님의 사망 이전에 증여받은 재산에 대한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가 누락된 경우에는 증여세 및 그 가산세가 먼저 추징되고 다시 누럭된 증여재산을 총상속재산에 가산하여 상속세를 추가로 과세하게 됩니다.부모님의 사망 이전 10년 이내에 자녀 등의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은 부모님의 사망에 따른 상속대산에 합산됩니다.합산된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 산출세액은 상속세 계산시 기납부세액(한도 있음)으로 차감 공제 됩니다.이 경우 증여세 추징 관련 서류와 상속세 추징 관련 서류에 대하여 상속인이 해당 세무서를 방문하여 그 내용을 열람, 복사 등을 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해당 증여세와 상속세 추징 내용에 대한 서류를 복사하여 세무사 님에게 보다 자세한 세무자문과 설명을 받아 보는 게 도움이 될 것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하신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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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인데 사업자내고 매출이 늘어날경우
안녕하세요. 이용연 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개인이 근로자로서 회사에 근무하면서 회사에서 받는 근로소득 이외에 별도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사업을 하는 경우 회사에서 받는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회사에서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이와달리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인 경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납부를 상반기분은 매년 07월 01일부터 07월 25일까지, 하반기분은 다음해 01월 01일부터 01월 25일까지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 해야 합니다.또한 다음해 05월(성실신고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이 경우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 확정신고시 추계(단순경비율 또는 기준경비율) 또는 장부(간편장부 또는 복식장부) 신고 여부에 따라 소득세 부담세액이 달라지게 됩니다소득세 부담예상세액에 대하여 관련 서류 징구하여 세무사 님에게 세무자문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하신 걍우 "좋아요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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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럴 경우에 종합소득세가 나오나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개인에게 당해 과세기간에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의 연간 합계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융소득이 발생한 경우 다음해 05월 31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이 경우 소득세 확정신고시의 소득세 산출세액이 원천징수된 세액과 같거나 적은 경우 소득세 납부할세액은 없게 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하신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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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에서 나가는 세금은 받는 금액마다 차이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용연 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개인이 회사에 근무하면서 회사로부터 급여 등을 받는 경우 회사는 소득세법에 따른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근거하여 근로소득세(지방소득세는 별도)를 원천징수하게 됩니다.이 경우 해당 근로자의 급여에서 비과세 근로소득 여부, 부양가족의 수에 따라 원천징수하는 근로소득세가 달라지게 됩니다.또한, 근로자가 "근로소득세 원천징수세액 조정신청서"를 회사에 제출한 경우 기준세액의 80~120%까지 원천징수 세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하신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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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 급여를 수령할 때 세금은 어떻게 떼나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개인인 근로자가 회사에 일정기간 이상 근무하다가 부득이한 사유로 퇴직을 하는 경우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데, 근무기간 및 연령에 따라 최대 270일까지 실업급여를 수령할 수 있습니다.이 경우 개인이 실업급여를 받는 금액에 대해서는 근로소득세, 지방소득세 등의 세금을 원천징수하지 않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하신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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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에 관해서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외할아버지의 명의의 토지가 자녀 등에게 상속이 되는 경우 할아버지의 상속재산가액이 5.05억 이하인 경우 상속세 과세미달이라 상속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이 경우 토지를 상속받아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자녀 6명이 공동으로 상속받아 양도하는 것이 양도소득세 절세에 도움이 됩니다.양도소득세는 상속인 지분별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를 하는 것임으로 양도자 지분별로 양도소득세를 산출하는 것임으로 양도소득세 세율이 낮게 적용되기 때문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하신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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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에게 재산을 약간의 물려 줄 때 절세하는 방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부모가 자녀의 자립을 돕기 위하여 자금을 지원하는 경우 이는 증여에 해당되는 데, 증여재산가액이 5천만원 이하인 경우 자녀에 대한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미성년자는 2천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이 경우 자녀는 재산을 증여받는 날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자녀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즉 성년자녀는 5천만원., 미성년자는 2천만원까지 증여를 해도 증여세 과세미달이라 증여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하신 걍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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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소득 기타소득 차이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1) 상버소득 : 계속적, 반복적, 영리목적으로 소득이 발생한 경우 사업소득으로 보는 데,사업자가 3.3% 원천징수대상 인적용역소득자에게 수익, 소득을 지급시 사업여부와 관계없이 통상 사업소득ㅇ으로 원천징수 합니다.2) 기타소득 : 일시적, 우발적, 영리 목적 외의 수익, 소득인 경우에 해당하며, 지급하는사업자가 통상 기타소득올 원천징수하는 경우 기타소득으로 보고 있습니다.따라서, 소득자가 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에 대한 내용을 지급하는 사업자에게 미리 알려서 소득에 대한 사업 또는 기타소득 여부를 결정하도록 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하신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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