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면제한도 상향금액은 얼마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자녀가 부모(또는 조부모 등)로부터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미성년자는 2천만원)을 공제받게 됩니다.2023.01.01. 이후 부모가 자녀에게 증여를 하는 분부터 자녀의 혼일일 전후 2년 이내에재산을 증여시 1.5억원(종전 증여가 없는 경우) 범위내에서 혼인에 의한 증여재산공제1억원 과 일반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 합계 1.5억원을 공제받을 수 있도록 상속세및증여세법개정(안)이 국회에 제출에 제출되어 있는 상태이며, 올해 연말에 그 개정 여부를 확인해보아야 합니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하신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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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세 이하인 자녀가 직장생활을 하고 주택이 있는 경우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만 30세 이하인 자녀가 만 30세 미만이라고 하더라도 하기의 ② 또는 ③에 해당하는경우 소득세법상 1세대로 인정되는 것입니다.이 경우 자녀가 별도 세대를 구성해야 하고,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부모와 실제로 분리하여별도로 독립되어 있어야 합니다.즉, 자녀가 만 30세 미만이어도 상기의 ② 또는 ③에 해당하고 자녀 소유 주택이소득세법상의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2년 이상 보유 + 2017.08.03. 이후 조정대상지역내 주택을 취득한 경우 2년 이상 거주)을 충족한 경우 해당 주택을 양도시양도가액 12억원까지의 양도차익에 대하여 양도ㅗ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하신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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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청구 이월세액공제 처리방법이 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사업자에게 이월결손금이 발생한 경우 향후 10년 이내의 과세기간내의 소득금액의 범위내에서 이월결손금을 순차적으로 공제하는 것입니다. 이경우 분할하여 공제되는 것이아나리 소득금액 범위내에서 공제되는 것입니다.즉, 이월결손금은 다음 과세기간에 소득금액이 있는 경우 이월되어 소득금액 범위내에서 차감되며, 이월결손금이 전액 공제되지 못한 경우 그 다음 과세기간으로 이월되어 소득금액 범위내에서 계속 공제되는 것입니다.어느 한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이 이월결손금을 초과하는 경우 이월결손금이 전액 공제되어다음 과세기가으로 이월되지 않고 소멸되는 것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하신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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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는 보통 7월에 한번 납부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재산세는 지방세로서 매년 06월 01일 현재 주택, 건물, 선박, 항공기, 토지 등을 소유하고 있는 개인 또는 법인에게 해당 물건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재산세 납세고지서를 발송하여 부과징수를 하게 됩니다.주택분 재산세는 2번 납부를 해야 하는 데, 주택분 재산세의 1/2은 07월 16일부터 07월31일까지, 나머지 1/2은 09월 16일부터 09월 30일까지를 납부기한으로 해당 주택 소재지관할 지방자치단에서 재산세 납세고지서를 발송하여 부과징수 합니다.만약, 주택분 재산세의 나부할세액이 총 20만원 이하인 경우 07월 16일부터 07월 31일까지를납부기한으로 하여 일시에 부과징수 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9월 30일 납부기한으로 하는 재산세 납세고지서를 받지 못한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연락하여 내용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하신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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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년 종합소득세신고를 안했습니다 ( 가산세 문의)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개인에게 22년 과세기간중에 소득이 발생한 경우 2023년 05월(성실신고대상자는06월) 말일가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만약 개인이 소득세 신고기한까지 소득세 신고납부를 하지 못한 경우 소득세 기한후신고납부를 할 수 있습니다.이 경우 소득세 납부할세액에 대한 기한후신고불성실가산세는 원칙적으로 소득세 납부할세액의 20%를 적용해야 하나, 소득세 신고기한으로부터 3개월 초과 6개월이내에 기한후신고를 하는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의 50%를 감면하게 됨으로10%의신고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이며, 납부지연가산세는 신고기한 경과후 실제로 납부할때까지 1일 경과시마다 소득세 납부할세액의 0.022%가 적용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하신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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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분리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소득세법상 1세대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배우자가 없는 경우라 하더라도1세대로 인정됩니다.1) 만 30세 이상인 경우2)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이혼한 경우3) 소득세법 제4조에 따른 소득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11호에 따른 중위소득의40% 이상으로서 소유하고 있는 주택 또는 토지를 관리유지하면서 독립된 생계를 유지하는경우. 다만 미성년자는 제외. 2023년의 경우 1인가구는 831,157원 이상이어야 인정됩니다.따러서 자녀가 상기의 요건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주민등록상 세대분리를 하고 주소를이전하여 실제로 해당 주소지에서 거주하는 경우 1세대로 인정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하신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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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주식 매도후에 국내로 송금시 발생하는 세금은?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거주자인 개인이 우리나라에 소재하는 증권회사를 통해 해외 소재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해외상장주식을 취득 후 양도하는 경우 1년간의 양도차익이 250만원을초과하는 경우 다음해 05월 31일까지 해외상장주식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또한 양도소득세분 지방소득세 신고 납부도 해야 합니다.해외 상장주식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납부시 해외에서 납부한 세액은외국납부세액(하도 있음)으로 공제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하신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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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권 공동명의시 수증자의 소득 증명방법은?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1) 부부가 공동으로 아파트 분양권을 취득하는 경우 해당 아파트 분양권에 대한자금출처를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이 경우 자금출처는 취득자의 재산, 소득으로 증명을 해야 합니다. 다만, 국세청에서아파트 분양권에 대한 자금출처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단순힌 금액에 대한소명이 아닌 자금거래에 대한 소명 및 출처를 모두 소명해야 하는 것입니다.2) 잔금 대출을 받는 경우 잔금대출에 대해서는 자금 출처로 인정되며 자금 출처로 부족한부분에 대해서는 증여로 인정을 해야 합니다. 이 경우 배우자간에는 6억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인정됩니다.아파트 분양권에 대한 국세청의 자금출처 조사시 소득금액증명원의 금액 자체가 아니라실제로 거래된 금융내용을 제출해야 하는 것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하신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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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부동산을 매입후 매도시 세법기준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한국의 거주자인 개인이 미국 소재 부동산을 취득하고 양도하는 경우 해당 국가에서먼저 자본이득에 대한 소득세 신고를 먼저 해야 합니다.또한 한국 국세청에 양도일로부터 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양도소득세예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이 경우 한국에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납부시 미국에서 납부한 세액은 외국납부세액(한도있음)으로 공제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하신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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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을샀는데요 80~90대출낀영끌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자녀가 금융회사에 대출을 받아 주택을 구입한 이후 이 주택을 아버지에게 소유권을이전하려는 경우 유상매매로 이전하는 경우와 무상으로 이전하는 경우로 구분할 수있습니다. 이 경우 주택에 대한 시가를 결정해야 합니다.1) 유상으로 이전하는 경우 : 자녀가 주택에 대한 시가를 결정하여 주택 매매대금을 아버지로부터계좌로 입금받아야 하며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를 판단하여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2) 주택을 무상으로 이전하는 경우 : 자녀 명의의 주택을 증여받는 아버지는 해당 주택에 대한 증여등기 접수일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아버지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증여의 경우 단순증여와 부담부증여가 있으며, 단순증여는 채무를 승계하지 않고 재산을 증여받는것이며, 부담부증여는 채무를 승계하는 증여를 말합니다.양도 또는 단순증여 또는 부담부증여 여부에 대한 세부담 등에 대한 세무자문은 관련 서류를 징구하여 세무사 님에게 보다 자세한 자문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하신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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