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선납 양도소득세납부하는 경우 있나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개인이 주택, 건물, 토지, 각종 회원권, 주식 등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자는 양도일(주식은 반기)이 속하는 달로부터 2개월이 되는 날의 말일까지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만약, 양도소득세 예정신고기한까지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를 하지 못한 경우 기한후신고를 하거나 다음해 6월 31일까지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할 수 있습니다.참고로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의 가산자산의 양도 또는 대여에 따라 발생하는 가상자산소득에대해서는 2025년 01월 01일부터 발생하는 소득분분터 기타소득으로 보아 소득세가 과세되는것임으로 2023년 및 2024년에 발생하는 가상자산소득에 대해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하신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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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에게 빌려줬던 돈에 대한 자료 같은거 모아둬야 되나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자녀가 부모님에게 자금을 대여할 수 있으며 증여 목적이 아닌 경우 자금을 자녀에게서 차입한 부모님이 무이자로 자금을 차입하는 경우 차입금액이 2.17억원 이하인 경우 자금을 무이자로 차입한 부모님에게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이 경우 자금을 대여하는 자녀와 차입하는 부모님과 1)금전소비대차계약서 작성 및 날인,2)계좌 대 계좌로 입금, 3)향후 부모님이 자녀에게 차입금 변제시 부모님 본인의 재산,소득으로 변제하면서 계좌로 입금. 해야 합니다.따라서 금전소비대차에 관한 계약서, 입금 도는 변제 서류 및 증빙을 잘 갖추어 놓는 것이중요하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하신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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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사업자인데 월세 부가세 발급이 필수인가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장을 임차하면서 월세, 관리비 등을임대인이게 지급시에 임차인이 임대인으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게 되며, 수취한매입세금계산서에 대하여 일정액을 매입세액공제 적용받게 됩니다.이 경우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가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인 일반과세인 임대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월세 등을 지급시에 부동산 임대인이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반드시 세금게산서를 임차인에게 발행 교부해야 하는 것입니다.부동산 임대업자가 일반과세자인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의무적으로 월세 등을 받는 경우반드시 세금계산서를 발행 교부 해야 하는 것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하신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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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합의금도 상속세를 내나요?
안녕하세요. 이용연 세무사입니다.피상속인이 교통사고의 인한 사망에 따른 피해자에 해당되어 유족이 수령한 형사합의금,민사상 손해배상금에 대하여 사망한 피상속인의 유족이 가해자측과 합의하여 유족위로금명목으로 받게 될 형사합의금은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 볼 수 없어 상속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소득 1264-2136, 1986.06.18.정신적 또는 재산상 손해배상의 성격으로 받는 보상금은 현행 상속세법상 수취인에게 상속세나 증여세의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소득세법 기본통칙 21-0…2 【교통사고로 지급받는 위자료의 소득구분】교통사고로 인하여 사망 또는 상해를 입은 자 또는 그 가족이 그 피해보상으로 받는 사망ㆍ상해보상이나 위자료는 소득세과세대상 소득에 해당되지 아니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하신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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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예정인데 종부세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내국세인 종합부동산세는 매년 06월 01일 현재 주택, 종합합산분 토지, 별도합산분 토지를소유하는 개인 또는 법인에게 일정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매년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를납부기한으로 하여 개인의 주소지 관할 또는 법인 본점 관할세무서에서 종합부동산세에 대한납세고지서를 발송하여 부과징수 합니다.이 경우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부부별로 종합부동산세를 합산하는 것이 아니라 각각의 주택공시가격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9억원(1세대 1주택자는 12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매년주택분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하는 것입니다.따라서, 아직 혼인 전인 경우 개인별로 1세대 1주택인 경우 주택공시가격 12억원, 2주택인 경우주택공시가격 9억원 이하인 경우 종합부동산세가 과세되지 않으나 혼인한 경우 1세대 2주택이되어 각각 주택공시가격이 9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하는 사람에게 주택분 종합부동산세가부과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하신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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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 금액은 세무사별로 다를수있나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개인이 주택, 토지, 건물, 각종 회원권 등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일로부터 2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이 경우 실지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 취득세, 법무대행비, 국민주택채권 매입(할인후)부담액, 대법원 수입증지, 대한민국 인지세, 취득시 또는 양도시의 중개수수료, 양도소득세 신고대행 수수료, 자본적지출액 등은 차감공제 되는 데 이러한 비용 관련 증빙의 존재 여부에 따른 비용 반영 여부에 따라 양도소득세 산추료ㅔ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하신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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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계 존.비속과 배우자, 형제자매가 없는 경우, 다음 상속은 누가 받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상속개시(=사망 또는 실종선고 등)로 인하여 상속이 되는경우 피상속인의 상속재산 및 채무에 대한 1순위는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및 피상속인의배우자, 2순위는 피상속이의 직계존속 및 피상속인의 배우자, 이 경우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직계존속이 없는 경우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단독상속을 받는 것입니다.한편 3순위는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순위는 피상속인의 피상속인의 4촌이내의 방계혈족이 되는 것이며, 선순위 상속인이 상속을 받는 경우 후순위 상속인은 상속을 받지 못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하신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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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 거래 시 세금 부과의 기준을 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우리나라의 현행 소득세법상 미술품, 골동품, 서화 등의 개당, 점당, 조당 양도가액이 6천만원이상인 경우 기타소득으로 보아 소득세가 과세됩니다.이 경우 서화, 골동품의 양도가액이 1억원 이하인 경우 90%의 의제필요경비를,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80%를 의제필요경비 80%(10년 이상인 경우 90%) 의제필요경비를 공제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하신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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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이 퇴근후 투잡하는거에대해서 세금?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개인인 근로자가 회사에 근무하면서 회사에서 받는 근로소득과는 별개로 부업을 하여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회사는 회사에서 받는 근로소득에 대해서만 근로소득 연말정산을하는 것입니다.즉, 근로자가 회사에 근무하면서 받는 근로소득에 대해서만 연말정산을 하는 것입니다.한편, 소득자는 회사에서 받는 근로소득과 부업에서 발생한 소득을 합산하여 다음해 5월 31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이 경우 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이 일용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경우 일용근로소득은분리과세소득으로서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의무가 없으나, 3.3%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인 경우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하신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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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승인건 엄마가 돌아가셨는데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상속재산 보다 상속채무가 더 많은 경우에는 통상 상속포기또는 상속재산의 범위내에서 상속채무를 변제하는 한정상속심판청구를 피상속인의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1) 피상속인의 상속인인 자녀가 상속포기를 하는 경우 : 피상속인의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에 상속포기심판청구서를 제출해야 하며 법원의 결정이 있어야 합니다. 통상 상속포기심판청구는 피상속인의 재산보다 채무가 더 많은 경우 신청하는 것이며,피상속인의 자녀,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피상속인의 조카까지 모두 상속포기 심판청구를해야 합니다.이 경우 상속포기를 하게 되면 피상속인의 재산 및 채무에 대하여 완전 포기가 되는 것입니다.2) 피상속인의 상속인인 자녀 중 일부가 한정승인을 하는 경우 : 상속인인 자녀 중 일부가상속포기심판청구를 하고 일부가 한정승인심판청구를 하는 경우 다른 상속인은 피상속인의재산 및 채무에 대한 포기가 되는 것이며, 한정승인심판청구를 한 상속인만 피상속인의 상속재산 범위내에서 채무를 변제하면 되는 것입니다.상속포기 또는 상속재산 심판청구는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일(=사망일 또는 실종선고일)로부터3개월 이내에 피상속인의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에 신청해야 하는 것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하신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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