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만료시 연말정산은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계약직 근로자의 계약기간이 2023년 12월 31일까지이고 재계약을 하지 않는 경우2023년 12월 31일이 퇴직일자가 되는 것이며, 회사는 퇴직하는 계약직 근로장의퇴직시점까지 퇴직하는 근로자로부터 소득공제,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제출받아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실시하여 세액의 추가징수 또는 세액환급을 해야 합니다.즉, 퇴직하는 근로자에 대한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회사에서 실시하는 것입니다.퇴직하는 근로자는 퇴직에 따른 "근로소득 연말정산 원천징수영수증'을 회사로부터교부받아 그 내용을 확인해보면 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하신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자녀가 하는기부금은 연말 세금공제가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개인인 근로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부양가족이 지출한 기부금에 대해서는부양가족 각각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 부양가족이 지출하는기부금은 근로자의 연말정산시에 기부금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따라서, 소득이 없는 부양가족인 자녀가 지출하는 기부금은 근로자의 연말정산시기부금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하신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내국볍인이 다른 내국법인과 특수관계이전에 당해법인과 상관없이 자금대여 하였다가 특수관계가 성립한 이후 대손사유가 발생한 경우 손금에 산입되나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법인이 사업을 영위하면서 발생하는 대손금은 통상 손금 처리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법인의 특수관계자에게 대여한 가지급금에 대하여 대손이 발생하는 경우대손 처리가 불가합니다.다만, 내국법인이 다른 내국법인과 특수관계가 성립하기 이전에 당해 법인의 업무와 관련없이 자금을 대여(=대여금)하였다가 특수관계가 성립한 이후 법인세법 시행령제19조의2 제1항의 대손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그 대손금은 법인의 각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특수관계 성립후 해당 대여금에대해 회수가 지연된 경우로서 해당 대여금이 실질적으로 그 특수관계인에게 업무와 관련없이 재대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법인세법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에 따른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19조의 2 제2홍 제2호에 따라 대손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입니다.(법규법인 201-243, 2014.08.25.)답변이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하신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부가가치세 과세, 영세, 면세의 차이?!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부, 영세율, 부가가치세 면세 사업자의 경우결국 사업자 자신의 자금으로 세금을 납부하는 것은 아닙니다.이는 결국 부가가치세 과세, 면세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면서 거래시에발생하는 세금을 최종 소비자에게 전가시켜 세금을 징수하는 것이며, 국가의 조세수입을 목적으로 하는 것입니다.다만, 부가가치세 또는 기타의 세금을 국가가 직접 징수하는 것보다는 세법에서정한 사업자를 통해 세금을 징수하는 것이 조세 수입의 원활한 확보 및 조세 징수의편의성 등을 확보하는 것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하신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해외 문화접대비의 계상에 대해 질문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개인 사업자 또는 법인 사업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교제비, 선물, 접대비용 등을 지출하는 경우 소득세 확정신고 또는 법인세 확정신고시 세법상 정하는 일정금액까지의금액을 접대비로 손비처리 가능합니다.이 경우 국내에서 지출하는 문화접대비(문화예술공연, 전시회, 박묿관 등의 입장권,체육 활동 관련 입장권, 비디오물, 음반 및 음악영상물, 간행물, 문화재 입장권 등의문화예술비 등)를 지출하는 경우 일반접대비 한도액의 20% 범위내의 금액을 추가로접대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그러나 해외에서 지출하는 문화접대비는 문화접대비로 인정되지, 않고 일반접대비로처리되는 것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하신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종합소득 지방소득세 미납시 납부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개인에게 소득이 발생한 다음해 5월(성실신고대상자는 6월) 말일까지 종합소득세확정신고를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하면서 지방소득세 신고납부도 주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해야 합니다.만약, 종합소득세분 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못한 경우 당초의지방소득세에 납부기한 하루 경과시의 납부지연가산세 0.022%를 가산 후 지방소득세납부서를 작성(세무사에게 의뢰가능)하여 은행에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하신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유언으로 손자에게 상속 시 상속재산공제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상속개시(=사망 또는 실종선고 등)로 인하여 피상속인의재산, 채무 등은 원칙적으로 피상속인의 배우자, 자녀 에게 상속이 됩니다.그러나, 피상속인의 생존시에 유언에 따른 공정증서유언을 하여 손자에게 상속을 할수 있습니다.이 경우 손자는 원칙적인 상속인에 해당하지 않아도 피상속인의 재산을 상속받게 되는데, 상속공제 한도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선순위인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유증 등을한 재산가액을 한도로 상속공제(기초공제 또는 일괄공제, 배우자상속공제 등)가 되는 것입니댜.답변이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하신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30 억 정도의 재산을 상속 받는다고하면 상속세가 어느정도 수준인가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상속개시(=사망 또는 실종선고 등)로 인하여 피상속인의재산, 채무가 피상속인의 상속인인 배우자, 자녀 등에게 상속이 되는 경우 상속인은피상속인의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피상속인의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상속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이 경우 피상속인의 재산, 채무 여부, 피상속인의 배우자 생존 여부 등에 따라 상속세부담 여부가 달라지게 됩니다.통상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생존시에는 피상속인의 상속재산가액이 10.05억원 이하,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없는 경우 피상속인의 상속재산가액이 5.05억원 이하인 경우상속세 과세미달로서 상속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상속세 세율은 상속세 과세표준이 1억원 이하인 경우 10%, 상속세 과세표준이 5억원이하인 경우 20%, 상속세 과세표준이 10억원 이하인 경우 30%, 상속세 과세표준이30억원 이하인 경우 40%, 상속세 과세표준이 30억원 초과하는 경우 50%의 세율이적용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하신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상장법인의 주식을 양도할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과세대상이 아닌데 대주주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라고하는데시가총액이얼마일때양도소득세를납부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개인 거주자가 우리나라에 소재하는 한국거래소(KRX)에 상장되어 있는 상장주식을증권회사를 통해 취득후 양도하는 경우 소액주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장주식의양도차익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이 경우 상장주식의 대주주의 범위는 주주 1인 및 그와 튻후관계인이 주식 등의 양도일이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소유주식의 비율이 4% 이상 또는 시가총액이10억원 이상인 경우를 말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하신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부자 간 차용 증여세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1) 자녀가 부모님에게서 자금을 무상으로 차입하는 경우 차입금이 2.17억원 이하인 경우자금 차입자가 무이자로 차입시에 차입자에게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만약, 자녀가 부모님에게서 자금을 차입하면서 이자를 지급하는 조건으로 하는 경우 이자를'받는 부모님은 다음해 5월 31일까지 부모님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이자소득에 대한 소득세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2) 자녀가 부모님에게 자금을 차입하면서 증여재산공제 한도인 5천만원 범위내에서 증여를하고 나머지 금액은 무이자로 차입하는 방안을 강구해 보아야 합니다. 이 경우 종전에 차입한 금액도 모두 포함하여 차입금액을 산출해야 합니다.3) 자녀가 부모님에게서 혼인자금으로 증여를 받는 경우 1.5억원의 증여재산에 대하여 2024.01.01. 이후 최초로 증여받는 분부터 혼인에 의한 증여재산으로 보아 혼인 전후 2년 이내의증여재산에 대하여는 1.5억원 범위내에서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 것으로 세법개정(안)이국회에 제출되어 있는 상태이고, 2023년 12월 정기 국회 본회의에서 세법 통과 여부를 반드시확인해 보아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하신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