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 세금, 계약직 세금 어떤 게 유리할까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1) 정규직 근로자로서 근로용역을 제공하고 근로소득으로 지급받는 경우 : 매월분 급여 등에서 4대보험료 및 근로소득세, 지방소득세 등을 원천징수 후의 금액을 지급받게 되며, 근로소득공제, 기본인적공제, 추가공제, 4대보험료에 대한 소득공제, 무주택근로자인 경우 주택마련저축공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등의 소득공제와 근로소득세액공제,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의 경우 월세액 세액공제, 연금계좌세액공제, 보장성보험료 세액공제, 의료비 세액공제, 교육비 세액공제, 기부금 세액공제등을 적용받을 수 있어 세금 부담이 감소합니다.이 경우 다른 소득이 없다면 근로소득 연말정산으로 소득세 신고납부 의무가 종결됩니다.2) 3.3%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으로 지급받는 경우 : 지급받는 금액에서 3.3% 세금을 원천징수하며,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다음해 5월 31일까지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하며, 소득세 확정신고시 추계 또는 장부 여부에따라 소득세 부담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이 경우 지역 국민연금 및 지역 국민건강보험료가 부과징수 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고 판단하신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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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표는 출력해서 보관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임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법잌이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한 이후 매출, 매입, 판매비및관리비 등의 거래에서 발생하는 각종 세금계산서, 계산서, 기업카드 전표, 현금영수증, 계약서, 각종 전표 등은 법인세법상 법인세 확정신고기한 경과후 5년동안 해당 서류를 비치 보관해야 합니다.이 경우 종이 파일 또는 전산 파일 형태로 보관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고 판단하신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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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환급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한 이후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매출세액보다 매입세액이더 많은 경우에는 매출, 매입의 성격에 따라 부가가치세 조기환급과 일반환급으로 구분하여 환급세액을 관할세무서에서 환급 처리를 하게 됩니자.1) 조기환급 : 부가가치세 매출세액보다 매입세액이 더 많으며, 수출 등의 영세율, 외화회득 사업, 사업용고정자산 매입 증의 사유에해당시 부가가치세 예정 또는 확정신고기한 경과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서 내용 확인후 환급을 하게 됩니다.2) 일반환급 : 부가가치세 매출세액보다 매입세액이 더 많으며, 조기환급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예정 또는 확정신고기한 경과후 30일 이내에 내용 확인 후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서 환급을 하게 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하신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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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는 정확히 어떤 기준으로 부과되나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임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재산세는 지방세로서 매년 06월 01일 현재 주택, 건물, 토지, 선박, 항공기 등의 소유자에게 부과 징수하는 세금으로서 주택의 경우 매년 04월 30일 전후로 고시되는 주택공시가격을 기준으로 주택분 재산세를 주택 소재 지방자치단체에서 부과징수 하는 것입니다.이 경우 매년 고시하는 주택공시가격이 하락하는 경우 주택분 재산세도 감소되는 것이며, 상승하는 경우 주택분 재산세도 증가하는 것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하신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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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이 앱테크나 아르바이트 등으로 수입이 생기면 종합소득세를 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이 근로자로서 근무하고 있는 회사로부터 받는 근로소득과 별개로 사업소득 등이발생하는 경우 소득자는 다음해 5월(성실신고대상자는 6월) 말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관할세무서에 근로소득과 다른 소득을 합산하여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이 경우 소득세 확정신고는 추계(단순경비율 또는 기준경비율) 또는 장부(간편장부 또는복식장부) 여부는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소득세 세부담도달라질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하신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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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납부 안하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지방세인 재산세는 매년 06월 01일 현재 주택 등의 소유자에게 매년 7월 31일과 09월30일까지를 납부기한으로 하여 2회 재산세를 납부해야 합니다.이 경우 재산세 납세고지서상의 납부기한까지 재산세를 납부해야 하며, 납부기한 경과후1개월 이내의 기간까지 납부지연가산세 포함하여 재산세가 계산되어 있음으로 은행 등에납부를 하면 됩니다.다만, 재산세를 체납액에 대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독촉장을 발송하여 독촉장상의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은 경우 체납세액에 해당되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압류,공매, 교부청구 등의 강제 조치를 취할 수 있으니 최대한 빨리 납부하시는 게 도움이 될것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하신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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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차량 임직원한정 보험 계약직 적용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1) 개인이 3.3% 원천징수 대상 인적용역소득인 사업소득을 지급받는 경우 사업자 입장에서근로자가 아님으로 급여가 아닌 지급수수료로 지급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부인이 남편이 운영하는 법인 사업장에서 3.3%로 사업소득을 지급받는 경우 법인소유 차량에 대한 법인 임직원 전용 자동차보험 적용 대상을 될 수 없습니다.즉, 법인의 임원, 직원에 한하여 임직원 전용 자동차보험 전용 대상이 되는 것이며, 차량유지비는법인의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2) 부인이 다른 회사의 직원으로 근무를 하는 경우 해당 회사의 사규, 내부 규정 등에 의하여겸직 금지, 이중 취업 금지 등 규정이 있고 이를 위반한 경우 회사로부터 불이익을 당할 수 있습니다.3) 근로자로서 정규직, 계약직 근로자에 해당하는 경우 자동차 관련 차량유지비에 대하여 법인의손금 처리 가능합니다. 이 경우 업무용 승용차 1대당 연간 1,500만원 이하의 금액에 대해서는 업무용 승용차 차량 운행일지를 작성하지 않아도 손금 처리되나, 연간 1,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반드시 업무용 승용차차량운행일지를 작성 비치 보관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하신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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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시 형제와 아파트 공동명의로 받는게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상속개시(=사망 또는 실종선고 등)로 인하여 피상속인의재산, 채무가 피상속인의 자녀에게 상속이 되는 경우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일로부터6개월이 되는 날일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피상속인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상속세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이 경우 피상속인의 재산을 자녀가 상속받는 경우 자녀의 상속지분 비율은 동일하며,상속인인 자녀가 2명인 경우 각각 1/2씩, 자녀가 3명인 경우 각각 1/3씩 법정상속지분을 상속받게 되며, 상속인의 협의가 있는 경우 상속재산에 대한 지분을 협의하여조정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하신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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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께 돈을 빌려드릴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1) 자녀가 부모님에게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을공제하게 되며,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를 차감한 금액이 더 큰 경우 증여세 신고납부를, 더 적은 경우 증여세 과세미달로서 재산을 증여받는 사람(=수증자)은 수증자의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2) 자녀가 부모님에게 자금을 대여하는 경우 이를 무상으로 부모님이 차입하는 경우에2.17억원 이하의 자금 차입액에 대하여 무이자로 차입시에 자금을 무상으로 차입한부모님에게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 것입니다.이 경우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작성, 계좌 대 계좌로 입금, 햐우 채무자가 차입금 변제시계좌로 입금하여 변제해야 하며, 자금 차입자는 본인의 재산, 소득으로 변제를 해야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하신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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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적인 세금 관련 기본 지식 등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가 상버을 영위하는 경우 사업 관련한 매출, 매입, 판매비및관리비,기타 경비 지출에 대하여 향후 매출액 증가에 따른 복식장부 기장을 준비해야 함으로 매출매입에 대한 세법상의 적격증빙(세금게산서, 계산서, 기업카드, 현금영수증 등)을 수취하고, 지출경비에 대하여 적격증빙과 계좌로 입출금을 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따라서,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에 사업용계좌 등록, 기업카드 등록, 현금영수증 회원 가입등을 미리 해두는 것이 좋습니다.또한, 일반전화, 핸드폰, 팩스 및 인터넷 사용료 등에 대하여 사업자등록번호로 세금계산서를수취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하신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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