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근 하면서 여가로 수입이 생기면 세금 따로 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개인이 현재 근로자로서 회사에 근무하면서 회사로부터 받는 근로소득이 있는 상태에서아르바이트 등을 통해 일용근로소득 또는 3.3% 원천징수 대상 인적용역소득인 사업소득으로 지급받는 지 여부에 따라 소득세 확정신고 여부가 달라지게 됩니다.1) 아르바이트로 동일 근무처에 3개월(건설일용근로자는 1년) 미만으로 용역 제공시 -. 하루 일당 15만원 이하의 금액에 대해서는 세금 원첝이수도 없고 완전 분리과세소득 으로서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의무가 없습니다.2)3.3% 원천징수 대상 인적용역소득으로 지급받은 경우 : 다음해 5월 31일까지 소득자의주소지 관할세무서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소득세 확정신고 나부를 해야 합니다.이 경우 사업소득의 크기에 관계없이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하는 것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하신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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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상속주택 보유시 1주택특례적용 소급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1세대 1주택자인 개인이 1세대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주택을 상속받아 2주택이 된 경우 매년 06월 01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본인의 기존 주택에 대한 주택분 재산세와 상속받은 주택에 대한 재산세가 별도로 해당 주택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각각 주택분 납세고지서를 발송하여 부과징수를 하는 것입니다.한편 주택분 종합부동산세는 상속주택에 대하여 2022년 귀속의 경우 상속받은 날로부터 5년간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과세시 기존주택 1채만 있는 것으로 보아 기존주택의 주택공시가격과 상속받은 주택의 주택공시가격을 합산하여 1주택 종합부동산세율을 적용하게 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하신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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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으로 인한 2주택이 된 경우 세금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거주자인 개인에게 1세대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상속으로 1채의 주택을 상속받아 2주택이 된 경우에는 기존 보유주택과 상속받은 주택 중 어느 것을 먼저 양도하느냐에 따라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가 달라지게 됩니다.1) 기존에 보유하던 주택이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2년 이상 보유 + 2017.08.03. 이후 조정대상지역 지정후 취득시 2년 이상 거주)을 충족하고 먼저 양도하는 경우 양도가액 12억원까지 양도차익에 대하여 주택 양도에 따른 비과세 적용 가능합니다.2) 상속받은 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 발생하는 양도차익이 있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며, 양도일로주터 2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만약, 상속받은 주택을 양도시 양도차익이 없는 경우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만 하면 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하신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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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많이받으려면 어떻게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개인인 근로자가 회사에서 받는 연간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회사에서는 매년 2월분 급여를 지급하는 시점까지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세액의 추가징수 또는 세액환급을 하게 됩니다.이 경우 근로자가 근로소득 추가징수세액을 줄이거나 세액 환급을 더 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절세 방안을 강구해 보아야 합니다1) 부양가족 대상자 미리 챙기기2) 신용카드보다 직불카드, 현금영수증 더 사용하기3)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인 경우 주택마련저축 가입 후 납입하기4) 보장성보험에 가입 후 납입하기5) 기부금 영수증 잘 챙기기6)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이고 주택 임차시 월세 지급 관련 서류 잘 챙기기7) 청년인 경우 청년우대장기집합증권저축 가입 후 납입하기8) 연금계좌세액공제 대상 연금저축, 개인형퇴직연금 가입후 납입하기 등답변이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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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주택일경우의 재산세의 비율이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개인 또는 법인이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을 매년 06월 01일 현재 소유시에는 지방세인 재산세가 7월 31일과 9월 30일을 납부기한으로 하여 해당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주택분 재산세 납세고지서를 발부하여 부과징수 합니다.이 경우 2주택을 보유하고 있고 하더라도 주택분 재산세는 각각의 주택을 주택분 재산세 과세대상으로 하여 납세고지서를 각각 발송하여 재산세를 과세하는 것입니다.즉, 다주택이라고 하더라도 주택분 재산세를 합산하여 고지하는 것이 아니라 각각의 주택을 대상으로 주택분 재산세를 부과하는 것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하신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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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을 위한 신용/체크카드 사용비율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개인인 근로자가 회사에 근무하면서 회사로부터 매월분 급여, 각종 수당, 상여금 등을 수령하는 경우 다음해 2월분 급여를 회사에서 지급하는 시점까지 직전 과세기간에 대한 근로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해야합니다.이 경우 당해 과세기간에 신용카드, 직불카드, 현금영수증 사용액에 대하여 신용카드 사용 소득공제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1) 전통시장 사용분, 대중교통 이용분 : 소득공제율 40%2)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 근로자인 경우 도서, 미술관, 박물관, 연극, 공연, 영화관 입장료 등 이용분 : 소득공제율 30%3) 상기의 1), 2)이외의 직불카드, 기명식 선불ㅋ드, 현금영수증 사용액 : 소득공제율 30%4) 상기의 1), 2), 3) 이외의 신용카드 사용액 : 소득공제율 15%답변이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하신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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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관련 질문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개인 또는 법인이 주택, 건물, 토지, 골프회원권, 콘도회원권 등을 취득하는 경우에현행 지방세법상 취득세를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이 경우 취득일(=잔금지금일 또는 소유권 이전 등기 접수일 중 빠른 날)로부터 60일이내에 해당 물건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취득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또한 주택, 건물, 토지 등을 보유시 재산세가 과세되며, 주택의 경우 주택공시가격이9억원(1세대 1주택은 12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주택분 종합부동산세가 관할세무서에서 부과징수 됩니다.따라서, 개인 또는 법인은 부동산 소유에 따른 절세 방안을 강구해 보아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고 판단하신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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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예정고지납부정확히어떤건가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1) 개인인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는 원칙적으로 1기분은 매년 4월 25일, 2기분은 10월 25일을납부기한으로 사업장 관할세무서에서 부가가치세 예정고지를 하여 부과징수를 하게 됩니다.이 경우 2023년 1기분은 2022년 2기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납부할세액의 1/2을 예정고지세액으로 2023년 1기예정분 부가가치세 예정고지를 하게 됩니다.2) 2023년 1기 확정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분에 대한 과세기간은 2023.01.01.~2023.06.30.까지의 매출 및 매입액에 대하여 2023년 07월 25일까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하게 되는 데, 이 경우1기 6개월가의 부가가치세 납부할세액에서 2023년 1기예정 부가가치세 예정고지세액을 차감하고나머지 세액을 2023년 07월 25일까지 납부하게 됩니다.즉, 부가가치세는 1기분(01.01.~06.30.)까지를, 2기분(07.01.~12.31.)까지를 각각의 과세기간으로구분하여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납부를 하는 것이며, 중간예 예정고지세액은 차감공제하는 것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고 판단하신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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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7월은 재산세 납부하는데 정확한 계산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재산세는 지방세로서 매년 06월 01일 현재 주택, 건물, 토지, 선박, 항공기 등의재산세 과세대상을 소유하는 개인 또는 법인에게 재산세 납세고지서를 발송하여07월 31일과 09월 30일을 납부기한으로 부과징수 합니다.이 경우 주택은 주택공시가격, 건물은 지방세 시가표준액, 토지는 개별공시지가,선박 및 항공기는 지방세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재산세 과세표준을 산정하는것입니다.즉, 해당 재산의 시가가 아닌 지방세법상의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재산세를 산출하는 것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하신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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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금액 조정 합계표는 어디에서 작성하는 것인지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개인 또는 법인이 소득세(법인은 법인세) 확정신고시에 기업회계를 바탕으로 장부기장을하여 소득금액 등을 산출하는 경우 기업회계와 세무회계의 차이에 대하여 '소득금액 조정합계표'에 그 차이를 세무조정하여 기재하게 됩니다.현재 소득세와 법인세는 납세의무자의 확정신고 납부하는 방식인 데, 소득금액 조정합계표는통상 소득세, 법인세 확정신고시에 세무회계사무소에서 작성하여 국세청에 제출하고 있습니다.다만, 국세청에서 개인의 소득세, 법인세 세무조사시에도 소득금액 조정합계표를 작성하여 세금을 추징하고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하신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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