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소득 필요경비 / 비과세 범위 등에 대해 문의드리고자 합니다.(인적용역 60%)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1) 개인에게 귀속되는 기타소득에 대해서 기타소득금액(=기타소득 - 필요경비)이 건당 5만원이하인 경우 기타소득 과세최저한으로서 기타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않습니다.이 경우 기타소득이 아닌 기타소득금액을 기준으로 과세최저한을 판단하는 것입니다.2) 기타소득을 지급시 비록 과세최저한이라고 하더라도 원천세 신고시에는 해당 내용 반영하여사업장 관할세무서에 기재하여 제출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하신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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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가 내야하는 세금종류좀 가르쳐주세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개인이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한 이후 세법상의 납세의무자로서 이행해야 할세금 신고납부 등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기준으로 설명드립니다.1)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 연간 4회. -. 매년 7월 25일 및 다음해 1월 25일까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납부 2회, 매년 4월 25일 및 10월 25일까지 부가가치세 에정고지세액 납부 2회.2) 원천세 신고납부 연간 12회 : 종업원이 있는 경우 급여 등의 지급월의 다음달 10일까지 근로득세, 지방 소득세 신고 납부 12회.3) 소득세 신고 납부 연간 2회 : 5월(성실신고대상자는 6월 ) 말일까지 소득세 확정신고 1회, 매년 11월 30일까지 소득세 중간예납세액 납부 1회.3) 자동차세 연간 2회 납부 : 업무용 승용차 또는 화물차 등 소유시 매년 6월 30일 및 12월 31일을 납부 기한으로 하여 자동차세 납부해야 함.4) 균등분 주민세 1회 : 사업자등록번호가 있는 경우 8월 31일까지 사업자에 대한 균등분 주민세 연간 1회 납부.5) 4대보험료 신고 납부 연간 12회 : 종업원이 있는 경우 사업장분 4대보험료 연간 12회 신고 납부.등을 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하신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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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텔은 과세사업인가요? 면세사업인가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고시텔, 고시원 등의 명칭 여하에 관계없이 고시원(또는 고시텔) 건물에 주거공간에독립된 화장실, 싱크대, 가스레인지, 냉장고, 책상 등의 취사시설 등을 갖추고 세대의구성원이 장기가 주거 목적으로 독립적으로 거주하는 경우 주택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면세됩니다.이 경우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로서 다음해 2월 10일까지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사업장 현황신고서'를 작성하여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제출해야 하며, 매입 관련한금액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매입세액 공제 불가합니다.이와달리 고시원(또는 고시텔) 건물에 주거공간과는 별도로 화장실, 샤워실, 취사공간등이 별도 분리되어 있는 경우 주거용이 아닌 숙박업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에해당합니다.이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에 해당함으로 ㅁ년 7월 25일, 다음해 1월 25일까지사업장 관할세무서에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하며, 매입 관련한 부가가치세는매입세액 공제 가능합니ㅏ.답변이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하신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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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하지 않는 사업장 부가세 신고방법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한 이후에 사업이 잘 안되어 실질적으로 매출 매입등이 없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폐업을 하기 전까지는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이 경우 매출 매입이 없다고 하더라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에 '무실적' 또는 '0' 으로기재하여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만 제출하면 됩니다.만약 실제로 사업을 영위하지 않는 경우 해당 부가가치세 사업장에 대한 '폐업신고서'를작성하여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제출하는 것도 고려해 보아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하신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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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은 연봉이 얼마까지 신청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거주자인 개인에게 연간 일정금액 미만읜 근로소득, 사업소득(전문직사업자는 제외),종교인소득이 있는 경우 다음해 5월 31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근로장려금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이 경우 2022년 귀속분의 경우 단독가구는 연간 2,200만원 미만, 홑벌이가구의 경우3,200만원 미만, 맞벌이가구의 경우 3,800만원 미만의 소득이 있는 경우이어야 하며,가구원 전채 재산합계액이 2.4억원 미만인 경우 신청 자격이 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하신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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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개시일 기준 공시지가 반영일 기준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상속개시(=사망 또는 실종선고)에 따라 피상속인의재산,채무가 피상속인의 배우자, 자녀 등에게 상속이 되는 경우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피상속인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상속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이 경우 피상속인의 재산에 대한 재산 평가를 해야 하는 데,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일(=사망일)이 2023년 02월인 경우 피상속인의 주택을 상속받는 경우 2022년 04월29일 고시된 개별주택가격 또는 공동주택가격을 적용하는 것이며, 토지인 경우 2022년04월 29일에 고시된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는 것입니다.이는 주택 또는 토지 등을 상속받는 경우 해당 고시일자 이후에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고시일자 기준으로 상속재산을 평가하는 것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하신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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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부가세 셀프 신고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로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한 이후에 부가가치세과세사업자는 2023년 1기분(2023.01.01.~2023.06.30.)에 대하여 2023년 07월01일부터 2023년 07월 25일까지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납부를해야 합니다.이 경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납부에 대하여 사업자 본인이 직접 하거나 또는 세무사사무소에 의뢰하여 신고대행을 하게 할 수 있습니다.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세금계산서 매출 및 매입 관련한 내용,신용카드 매출, 매입 등에 대한 내용 등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있는 경우 사업자 본인이 직접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도 됩니다.세무사 사무소에 의뢰하는 경우 발생하는 신고대행수수료는 매입 세금계산서, 지출증빙용현금영수증으로 수취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및 소득세 확정신고시에 장부기장하는경우에는 필요경비 적용 가능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하신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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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 보유량이 많으면 세금을 내나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우리나라에서는 현금을 많이 보유한다고 해서 별도의 세금을 과세하지는 않습니다.다만, 이 현금이 금융회사 등에 예적금, 수익증권 등으로 가입되어 있는 경우에 발생하는 이자소득,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소득 지급하는 시점에 해당 금융회사 등에서 이자소득세, 배당소득세, 지방소득세 등을 15.4% 원천징수를 하게 되며, 개인의 연간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의 합계액이 2천만원을 초과시 금융소득 종합과세에 따른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의무가 있습니다.향후 이 현금으로 고가의 부동산 등을 취득시 취득자금 출처에 대한 국세청의 소명요구 또는 세무조사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하는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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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랑우산공제에 중소기업은 모두 가입조건이 되나요?공제에 가입하면 자금지원등 어떤 혜택이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중소기업이 소상공인공제부금(일면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하여 부금을 매년 납입하는경우 소득세 확정신고시에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개인의 소득금액에 따라 500만원, 300만원, 200만원을 소득세 확정신고시에 소득공제적용 가능합니다. 이 경우 연간 1,800만원 범위내에서 납부 가능합니다.다만, 일부 업종에 대해서는 소득공제 불가합니다.중소기업에 해당하고 일정요건을 충족시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에서 정책자금 등에 대한자금 차입하는 경우 일부 헤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보다 자세한 사항은 중소기업진흥공단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하신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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겸영사업자가 물품대공급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부가가치세 과세사업 및 면세사업을 함께 영위하는 겸영사업자인 경우 보유장비 매각시 1)당초 부가가치세 과세 전용으로 매입 후 사용한 경우, 2)부가가치세 과세 및 면세 공통 사용 재화로 매입 후 사용한 경우, 3)당초 면세사업으로 매입하여 사용항 경우에 따라 세무 처리가 달라집니다.1) 당초 부가가치세 과세 전용으로 매입 후 사용한 경우 : 보유장비 매각시 매출 세금계산서를 발행 교해야 하며,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해야 합니다.2) 당초 부가가치세 과세 및 면세 공통 사용 재화로 매입후 사용한 경우 : 매각시 당초 및 그 이후 과세기간에 부가가치세 과세 및 면세 공급가액에 따른 공통매입세액을 매번 안분 계산하여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3) 당초 부가가치세 면세 전용으로 매입후 사용한 경우 : 면세에만 사용하던 기계장비임으로 보유장비 매각시 매출 계산서를 발행 교부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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