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관계사에서 한국에출장온 직원에게 선물주는 것도 복리후생비 처리하면 되나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내국법인이 한국에 출장온 해외관계회사 직원에게 선물을 주는 경우 그 직원은당해 법인의 직원에 해당하지 아니함으로 복리후생비로 처리 불가합니다.이 경우 거래처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접대비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생각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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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층상가건물 입니다 상속 및 증여 어느게 더 유리할까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개인이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토지와 건물을 보유하다가 양도하는경우 양도일로부터2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이 경우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과 취득세, 법무대행비, 국민주택채권 매입(할인후부담)액,대법원 수입증지, 대한민국 인지세, 취득시 및 양도시 중개수수료, 양도소득세 신고대행수수료 등을 차감하고, 3년 이상 보유시에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양도소득기본공제를한후 의 과세표준에 양도소득세 기본세율(6~45%)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산출하게됩니다.따라서, 해당 부동산 양도에 따른 관련 서류를 징구하여 세무사 님 등에게 보다 자세한세무자문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해당 건물이 상속되는 경우 상속인이 상속세 신고 납부를, 증여를 받는 경우 재산을 증여받는 수증자가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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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상속인 보유기간 2년미만 아파트 매도시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상속개시(=사망 또는 실종선고 등)로 피상속인의 재산,채무가피상속인의 상속인인 배우자, 자녀 등에게 상속이 되는 경우 상속인은 피사속인의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피상속인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상속세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이 경우 피상속인의 상속재산 중에서 아파트가 상속되는 경우에 상속인이 해당 상속아파트를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해당 상속받은 아파트의 양도가액이 상속받은아파트에 대한 상속재산가액이 되어 상속인이 당해 상속 아파트를 양도함에 따라 발생하는양도차익이 없음으로 양도소득세 과세미달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만 하면 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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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조사비한도관련해서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사업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접대비를 지출하는 경우 세법상일정금액내의 접대비에 대해서 손비 인정 됩니다.이 경우 거래처 등에 지출하는 경조사비도 접대비의 일종으로 보아 손비 처리가능합니다. 다만, 경조사비는 건당 20만원 이내의 금액에 대해서 적격증빙이 없어도 경조사비지출 명세서에 그 내용을 작성한 경우 손비 처리 가능하나, 건당 20만원을 초과하는경우 세법상의 적격증빙(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 현금영수증등)이 수취하지 않는 경우 2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 손비처리가 인정되지않는 것이 아니라 경조사비로 지출한 금액 전액 손비 처리 불가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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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할때 내는 세금의 종류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개인이 새로이 창업을 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한 이후에 세금 관련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1)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 : 7월 25일과 다음해 01월 25일까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납부를 2회, 4월 25일과 10월 25일까지 부가가치세 예정고지납부 2회 해야 합니다.2) 원천세 신고 납부 : 종업원이 있는 경우 매달 10일까지 원천세 신고 납부 12회 해야 합니다.3) 4대보험 신고 납부: 매월 10일까지 4대보험기관에 12회 납부해야 합니다.4) 소득세 신고 납부 : 05월 31일 까지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 1회, 중간예납 납부 11월 30일까지에1회 해야 합니다.5) 소득세분 지방소득세 신고 납부: 소득세분 지방소득세를 소득세 신고기한인 5월 31일까지 신고 납부 1회 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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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이 구매한 빌라 자식의 명의로 할경우 증여세는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1) 자녀가 부모 명의의 주택 처분 대금으로 자녀 명의로 주택 등을 취득하는 경우 증여세과세대상이 됩니다.2) 자녀의 주택 취득가액이 3.5억원 이고 이 자금을 부모 명의의 주택 처분 자금으로 자녀가 주택을 취득한 경우 다른 증여재산이 없다는 가정하에 증여세는 대략 5천만원정도 됩니다.3) 아버지가 아버지 명의의 주택을 처분하고 그 대금으로 주택을 취득시 세무상 별다른이슈는 없습니다.4) 주택을 아버지 명의로 취득후 자녀 명의로 변경시 자녀에게 증여세가 과세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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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증에 대표변경 시 필요한 서류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법인이 설립된 이후 법인의 본점, 지점, 대표이사 및 임원 등의 변경, 사업 목적 등의변경 등의 사유가 발생시 법인으 법인 상업등기부에 해당 변경 내용을 등기신청하여변경등기를 해야 합니다.또한 법인의 대표이사가 변갱된 경우 법인 상업등기부등본, 대표이사 신분증, 법인 도장등을 첨부하여 관할세무서에 법인 사업자 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만약 법인 공인인증서가 있는 경우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에 접속하여 법인 사업장 정정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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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는 어떤 가격을 기준으로 측정 되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재산세는 지방세로서 매년 06월 01일 현재 주택, 건물, 토지, 선박, 항공기 등의소유자에게 과세하는 세금으로서 주택분 재산세의 1/2, 건물, 선박, 항공기에 대한재산세는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를 납부기한으로, 주택분 재산세의 1/2, 토지분재산세는 09월 16일부터 09월 30일까지를 납부기한으로 하여 해당 물건 소재지 관할지방자치단체에서 납세고지서를 발송하여 부과징수하는 것입니다.이 경우 재산세 과세시의 가액은 지방세 시가표준액인 단독주택 등은 단독주택공시가격,아파트 등의 공동주택은 공동주택공시가격, 건물, 선박, 항공기 등은 지방세시가표준액기준으로 재산세 과세대상 가액을 적용하는 것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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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러예금 이자도 이자소득으로 잡히나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거주자인 개인에게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의 연간 합계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융소득이 발생한 경우 다음해 5월(성실신고대상자는 6월) 말일까지 소득자의주소지 관할세무서에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이 경우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은 국내에서 발생한 소득뿐만 아니라 외국에서 발생한소득도 금융소득의 범위내에 포함됩니다.달러 등의 예적금 등에 가입하여 만기(중도해지)시에 달러 등의 외화로 수령시에는해당 달러 등의 이자 및 배당소득에 대하여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을 적용하여산출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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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께 2억 빌려드리는데 차용증 공증받아야될까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자녀가 부모님으로부터 자금을 2.17억원 이하로 차입을 하고 무이자조건으로 하는 경우현행 상속세및증여세법상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이 경우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작성, 계좌 대 계좌로 입금, 향후 차입금 변제시 계좌로 입금하는 등의 처리를 해야 합니다.특히, 자금을 차입한 자녀는 해당 차입금에 대한 변제시 본인의 재산, 소득으로 변제를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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