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매매 시 발생하는 세금을 절세할 수 있는 방안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거주자인 개인이 해외 국가에 소재하는 증권거래소 등에 상장되어 있는 해외상장주식을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 연간 챵도차익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양도자의 주소지관할세무서에 해외상장주식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이 경우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 및 기타필요경비를 차감하게 되며 연간 양도차익에서양도차손이 발생한 금액을 상계하고 난 후의 금액이 연간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해외 상장주식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따라서 당해 과세기간의 양도차익이 과다하게 발생한 경우 일부 해외사장주식 중 결손이발생한 주식을 양도하여 양도차익을 상계하는 방안도 강구해 보아야 합니다.해외 상장주식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세율은 20%(지방소득세 2% 별도)를 적용하게 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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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대보험 두사업장에 들어가면 연말정산 어케하나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개인인 근로자가 2개의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연말정산을 하는 방법은 2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1) 각각의 근무지에서 받는 총급여에 대한 근로소득 연말정산을한 이후 다음해 5월 31일까지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2개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2) 2개의 근무지 중 총급여액이 종근무지 사업장에서 먼저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하고, 이 근로소득연말정산 원천지수 영수증을 주근무지 사업장에 제출하여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근로소득연말정산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이 경우 주근무지에서 종근무지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한 경우 다른 소득이 없는경우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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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신고 안했는데 연락이 없네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개인이 토지를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 양도차익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양도일로부터 2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개인의 보유하다가 양도한 토지의 양도가액이 720만원이고 취득가액이 470만원이라고 가정한 경우 취득세, 법무대행비, 국민주택채권 매입(할인후부담)액, 대법원수입증지, 대한민국 인지세, 중개수수료, 양ㄷ소득세 예정신고 대행 수수료 등을차감하고, 양도소득 기본공제 250만원 차감한 양도소득세 고세표준이 0이하인 경우양도소득세 과세미달에 해당합니다.양도소득세 과세미달인 경우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라 하더라도양도소득세 산출세액이 없음으로 별도의 불이익은 없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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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속연수에 따른 퇴직소득세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개인인 근로자가 회사에 1년 이상 계속 재직한 이후 퇴직하는 경우 퇴직금에서근속연수공제를 하게 됩니다.2022년 12월 23일 정기 국회 본회의에서 소득세법이 개정되어 근로자의 퇴직소득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퇴직소득세 산출시의 근속연수공제가다음과 같이 개정되어 2023년 01월 01일 이후 퇴직하는 분부터 적용이 됩니다.1) 근속연수 5년 이하 : 근속연수 x 100만원2) 근속연수 5년 이상 10년 이하 : 500만원 +(근속연수 - 5년) x 200만원3) 근속연수 10년 이상 20년 이하 : 1,500만원 + (근속연수 - 10년) x 250만원 4) 근속연수 20년 이상 : 4,000만원 + (근속연수 - 20년) x 300만원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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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증여시에 기준금액 궁금증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부모가 자녀에게 상장주식을 증여하는 경우 해당 주식에 대한 평가를 해야 하며, 주식을증여받은 자녀는 주식을 증여받은 날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자녀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이 경우 상장주식에 대한 증여재산 평가는 증여기준일 전후 2개월냉의 종가를 평균한금액을 해당 상장주식의 평가액으로 증여재산가액을 결정하는 것입니다.즉, 부모가 상장주식을 취득한 시점의 가액이 아니라 자녀에게 증여하는 시점 전후의2개월(전체적으로 4개월)내의 종가 평균액으로 하는 것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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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에 대해서 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는 부동산을 취득후 보유하는 기간에 발생하는 일종의보유세에 해당합니다.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1) 재산세 -. 부과 주체 : 해당 물건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 과세기준일 및 납세의무자 : 매년 6월 1일 현재 소유자-. 재산세 과세대상 : 주택, 건물, 토지, 선박, 항공기-. 납부기한 : ①주택분 재산세의 1/2, 건물, 선박, 항공기 -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 ②주택분 재산세의 1/2, 토지분 재산세 - 매년 9월 16일;부터 9월 30일.2) 종합부동산세-. 부과주체 : 주소지 관할세무서- .과세기준일 및 납세의무자 : 매년 6월 1일 현재 소유자 -.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 주택(9억원, 1세대 1주택자는 12억원 초과분), 종합합산분 토지(5억원 초과분), 별도합산분 토지(80억 초과분)-. 납부기한 : 매년 12월 01일부터 12월 15일.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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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억 짜리 집을 구매한 케이스에 따라 세금이 달라질 수도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개인이 주택을 취득하면서 본이의 자금으로만 취득 또는 금융회사 등에서 대출을 받아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 양도소득세 산출은 동일합니다.즉, 양도소득세 산출시에 금융회사의 대출금 및 지급이자는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아니하는것입니다.다만, 해당 주택의 주택공시가격이 12억원을 초고하고 월세를 받고 임대하는 경우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소득세 확정신고시에 건물 감가상각비, 재산세, 대출 채무에 대한 지급이자,중개수수료, 수선비 등은 장부기장을 하는 경우 필요경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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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보험금 대표수령후 법정상속인에게 송금시 증여세 과세여부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피상속인이 보험계약자이고 피보험자인 경우 피보험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보험금이지급 개시되는 경우 상속인은 해당 보험금을 간주상속재산으로 하여 피상속인의상속세 신고시 다른 상속재산과 합산하여 상속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이 경우 보험금 수령시 대표상속인인 명의로 피상속인의 사망에 따른 사망보험금을입금받았다고 하더라도 상속세 신고기한 내에 상속재산 분할계약서에 해당 내용을기재하고 지분으로 분할하면 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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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자가 자신이 살 집을 임대업 사업자 등록할 수 있는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1세대 1주택자가 보유한 주택이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12억원을 초과하고 월세를 받는 경우 우리나라의 현행 소득세법상 주택임대소득에 해당함으로 다음해 5월(성실신고대상자는 6월) 말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개인이 1주택임에도 불구하고 관할세무서에 주택임대 사업자로 등록을 신청할 수있으며, 주택임대 사업자등록을 한 이후 소득세 확정신고 의무가 발생하게 됩니다.이 경우 소득세 확정신고시에 간편장부 또는 복식장부 기장시에 주택에 대한 감가상각비, 재산세, 종하부동산세, 중개수수료, 수선비 등에 대하여 필요경비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이와달리 개인이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을 하는 경우 지역 국민건강보험료가 별도로부과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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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주식의 배당소득도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내국인인 개인 거주자가 미국 증권거래소 등에 상장되어ㅗ 있는 해외상장주식을 취득하여 보유중에 해외상장법인으로부터 배당금을 받게 되는 경우 금액에 관계없이 원칙적으로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이 됩니다.그러나 해외상장법인으로부터 받는 배당금 등에 대한 지급을 국내 증권회사 등을통하여 지급하면서 국내 증권회사가 배당소득세, 지방소득세 등을 원천징수하는경우 조건부금융소득에 해당함으로 국내 및 국외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의 연간합계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다음해 5월(성실신고대상자는 6월) 말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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