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께 차용한 돈으로 부동산 매수시 증여세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1) 자녀가 부모로부터 자금을 차입하는 경우 해당 자금을 무이자로 차입시 2.17억원까지는 이자를 지급하지 않아도 무이자로 차입한 자녀에게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이 경우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작성, 계좌 대 계좌로 입금, 향후 차입자가 계좌로 변제하는등의 처리를 해야 합니다.특히, 자녀가 해당 자금을 차입하여 정기 또는 수시로 해당 차입금을 변제하지 않는경우 증여로 볼 수 있는 점도 있으니 유의해야 합니다.2) 부모가 자녀에게 자금을 대여시 질제로 대여한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 자녀로부터해당 금액에 대한 상환을 받아야만 증여세 과세이슈가 제거됩니다.만약, 아버지가 자녀에게 자금을 대여한 상태에서 사망을 하게 된 경우 실질적으로대여한 금액에 해당하는 경우 금전채권으로 상속재산에 포함하여 상속세 신고를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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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자에게 지급한 사무실 임차료 부가세 매입세액 공제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사업자가 특수관계자와 사무실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 및 월세를지급하는 조건으로 계약이 완료된 이후 임차자로서 매월분 월세를 지급하고 매입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경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이 경우 월세를 지급하지 않고 매입 세금게산서만 수취할 경우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를 적용받지 못할 수도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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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각 1주택 보유시 2주택으로 되는 것인지
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아버지가 종전주택을 1채 소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어머니가 자녀와 함께 공동으로 신규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아버지와 어머니, 자녀응 1세대 2주택자에 해당합니다.따라서, 신규주택의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종전주택이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2년 이상 보유 + 2017.08.03. 이후 조정대상지역내 주택취득시 2년 이상 거주요건)을 충족하고 양도시에는 양도가액 12억원까지의 양도차익에대해서는 양도소득세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만약, 신규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이 경과된 이후에 종전주택을 양도시에는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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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신고후 환급받은거 관련 궁금.
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개인에게 소득이 발생하여 다음해 5월(성실신고대상자는 6월) 말일까지 주소지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만약, 소득세 확정신고시에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부당고제 등의 사유가 발생한경우 해당 세무서에서 소득세 신고내용을 결정하게 됩니다.환급을 하기 전인 경우 세무서에서 자체적으로 경정을 하여 환급세액을 차감하게되나, 환급을 이미 한 경우에는 경정하여 해당 세액과 가산세를 추징하게 됩니다.세무서에서 환급을 하는 경우 문자 또는 카톡 등으로 미리 통보를 하게 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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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T 조기 환급 받은 것은 토해 내야 하는 건지요?
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개인이 오피스텔을 분양받아 대금을 납입하면서 분양대금 중 건물분에 대한부가가치세를 납부하고 이 후 환급을 받은 경우에 부동산임대업이 아닌 다른사업으로 업태와 종목을 변경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를유지하는 경우 별도의 부가가치세 추징은 없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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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대여금 및 자본금 증자 (대여 관계 가족)
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1) 법인인 특수관계자에서 자금을 공식적으로 차입하고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 해당 지급이자에대해서는 법인의 손금으로 처리 가능하며, 이자를 지급하는 법인은 이자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를원천징수하여 다음달 10일까지 관할세무서, 지방자치단체에 신고 납부해야 합니다.2) 법인이 특수관계자에세거 자금을 차입하면서 공식적으로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해당 자금을 개인 계좌에서 법인계좌로 입금을 받고 법인 장부상에 단기차입금으로 계상하면됩니다.3) 법인에서 특수관계자에게서 자금을 차입하고 이 차입금을 자본금으로 출자전환을 하는경우 세법상의 시가(시가가 없는 경우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평가액)로 유상증자를 해야 합니다.액면가로 출자전환하는 경우 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이 되며, 특수관계가 있는 주주 등에게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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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건물+토지 양도시 세무처리
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개인사업자가 사업 관련하여 보유중인 토지 및 건물을 양도한 경우 양도일로부터2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양도소득세옞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이후 소득세 확정신고시 토지 및 건물에 대한 장부가액을 장부 기장시 고정자산에서제외시커야 합니다.이에 대한 회계처리는 다음과 같습니다.(차변) 인출금 0,000원 (대변)토지 000원, 건물 000원만약, 토지 및 건물에 대한 양도차익을 손익계산서에 반영을 한 경우 세무조정을 하여<총수입금액 불산입> 고정자산양도차익 ,0000원 (기타)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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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에서 매달 남편 통장 으로 50만원씩이체되는데증여세가나오나요?
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부부간에 계좌에 자금을 입금하는 경우 해당 자금이 생활비에 해당하며,실제로 배우자가 생활비, 병원비, 통신비, 관리비, 교통비 등으로 사용하는경우 우리나라의 현행 상속세및증여세법상 사회통념상의 경조사비에해당하는 범위내의 금액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만약,배우자간에 재산을 증여할 목적으로 하는 경우 소급하여 10년 이내의증여재산가액이 배우자간 증여재산공제 6억원 범위내의 금액인 경우 증여세는과세미달로서 재산을 증여받은 배우자는 증여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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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인 전입신고로 1가구 2주택에 해당될까요?
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개인이 친구집에 주소를 옮겨 동거인으로 주민등록이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소득세법상1세대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음으로 본인이 1세대 1주택자로서 보유하고 있는 주택을 양도시 비과세요건 충족시 양도강개 12억원까지의 양도차익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비과세세 됩니다.우리나라의 현행 세법상 1세대의 범위에는 본인 및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형제자매가해당됩니다.따라서 지인 또는 친구는 1세대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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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이상 보유 거주한 상속주택을 양도시 세제혜택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상속인이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상속개시(=사망 또는 실종선고 등)로 인하여 피상속인의 재산 및 채무를 상속받는 경우 상속세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이 경우 피상속인의 주택을 상속받아 10년 이상 보유 및 거주를 한 이후에 양도는하는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3년 이상 보유시 1년당 25씩 최대 30%) 및양도소득세 기본세율(조정대상지역내의 주택인 경우 2022.05.10.~2024.05.09.까지 양도시)을 적용뱓게 됩니다.만약, 상속받은 주택이 보유자 입장에서 1세대 1주택인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2년 이상 보유 + 2017.08.03. 이후 취득시 2년 이상 거주)을 충족한 경우 양도가액12억원까지의 양도차익에 대해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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