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극금액조정합계표에 기부금이 들어가지 않는 이유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법인은 법인 결산기간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법인 본점 관할세무서에 법인세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이 경우 법인에서 과세기간 중에 기부금을 지출한 경우 기부금 지출액이 세법상의기부금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이 있는 경우 기부금 한초과액에 대한 세무조정 내용은'소득금액 조정합계표'에 기재되지 않고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상의기부금한도초과액 란에 기재됩니다.또한, 직전 과세기간의 기부금 한도초과액에 대하여 당해 과세기간에 한도미달하는 기부금이 있는 경우 그 미달액의 범위내에서 직전 과세기가의 기부금 한도초과액을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따라서, 법인의 기부금에 대한 세무조정 사항은 '소득금액 조정합계표'에 기재되지 않는 것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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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세자 신고시 포상금제도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의도적인 매출누락, 제3자 명의 게좌를 통한 매출누락, 이중계약서를 통한 매출누락및 허위가공 매입, 전자문서의 조작 등을 통한 매출 누락 및 허위가공 경비 등의 계상등 매출누락액, 탈루소득금액 등이 세법에서 정한 금액 이상이고 세금 포탈에 대한증거서류가 있는 경우 세무서, 지방국세청, 국세청 등에 세금 탈루 관련 서류와 함께탈세제보를 하는 경우 국세청 등에서 해당 내용 검토 후 세무조사를 실시하게 됩니다.탈루세금에 대하여 현금으로 추징이 완료된 경우에 탈세제보 포상금을 탈세제보자에게지급하게 됩니다.탈세 제보자료 제공 또는 신고는 문서, 팩스, 전화자동응답시스템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1. 본인의 성명과 주소를 적거나 진술할 것2. 서명[「전자서명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서명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을 포함한다], 날인 또는 그 밖에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인증을 할 것3.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증거자료 등을 제출할 것포상금 지급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신고자 또는 자료 제공자의 신원 등 신고또는 제보와 관련된 사항을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해서는아니 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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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자산재평가후 평가이익 반영한다면 건물재평가시의 감상비 처리는 어떻게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일반적으로 기업이 유형자산에 대하여 자산재평가를 실시하여 유형자산의 가액을높여 장부에 기장하고 감가상각을 하는 경우 세법상 자산재평가에 따른 증가액을세무조정으로 감액하여야 합니다.또한 자산재평가금액을 기준으로 감가상각을 한 경우 자산재평가를 하기 전의 해당자산의 세무상 장부가액을 기준으로 한 감가상각비를 세법상의 적정 감가상각비로인정하는 것이며, 자산재평가액을 기준으로 한 감가상각비는 세무조정을 통하여 손금불산입(개인은 필요경비불산입), (+)유보(개인은 기타) 처분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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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창업세액감면은 무기장가산세는 감면이 안되는거죠?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개인이 2022년 귀속 과세기간에 소득이 발생한 경우에 해당하고 소득세 확정신고시에 간편장부 신고대상자인 경우 간편장부 기장하여 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만 합니다.이 경우 소득세 확정신고시에 간편장부 시고대상자가 간편장부를 기장하지않고 단순경비율 또는 기준경비율로 소득세를 추계 신고한 경우에는 무기장가산세가 부과됩니다.무기장가산세는 세액감면과 관계없이 부과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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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소득 종소세 합산분리 여쭤보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개인사업자가 2023년 귀속 과세기간에 사업을 영위하면서 발생한 사업소득금액이5천만원 정도 되고, 2023년에 발생한 기타소득금액이 305만원인 경우 2024년 05월31일까자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이 경우 사업소득금액 5천만원과 기타소득금액 305만원의 합계액 5,305만원 대하여본인 인적공제, 배우자, 자녀, 부모님 등의 인적공제, 국민연금보험료 소득공제, 국민건강보험료 소득공제, 소기업소상공인공제 등을 적용한 후의 소득세 과세표준이 5천만원 이하에 해당하는 경우 소득세 세율은 15% 적용되고, 자녀세액공제, 연금계좌세액공제 등의 세액공제 및 기타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액, 중간예납세액 등을 공제받는 경우 세부담은크지 않을 것입니다.만약, 사업소득금액과 기타소득금액을 합산한 후의 소득세 세율이 24% 적용되는 경우기타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 20%를 적용한 후의 세율 차이는 4%임으로 4%에 해당하는 소득세액만 추가로 납부하면 되는 것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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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수용보상토지 국세청신고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를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이 수용하는 경우 그 개인이 수용대금을 받은 날 또는 등기접수일, 수용개시일 중 빠른 날이 양도시기가 되는 것입니다.이 경우 양도일이 속하는 달로부터 2개월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수용 등의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 적용 대상인 지 여부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만약, 소유권 소송으로 수용보상금 공탁시에는 소유권 소송 판결이 양도시기가 되는 것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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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연말 정산 관련한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1) 근로소득이 있는 개인의 근로소득 연말정산 관련하여 근로소득세 결정세액에서 매월분 원천징수한 근로소득세 합계액과 비교하여 과소징수한 경우에는 추가징수를, 과다징수한 경우에는 세액 환급을 하게 됩니다.이 경우 근로소득세 최대 환급세액은 매월 원천징수한 근로소득세의 합계액이 됩니다.2) 연말정산시 본인공제만으로 세액 환급이 될 경우 다른 소득공제 또는 세액공제는 안해도 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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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가 너무 많이 나와 걱정입니다. 절세방안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개인에게 근로소득 및 부동산 임대소득이 발생한 경우 다음해 5월 31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이 경우 소득세 절세를 하기 위해서는 본인에게 적용 가능한 절세방안을 강구해 보아야 합니다.연금계좌세액공제 적용대상 연금저축 및 개인형 퇴직연금 등의 가입, 부동산 임대소득에 대한 장부기장 소득세 신고시 각종 필요경비로 인정될만한 증빙자료를 징구해야만 합니다.따라서 관련 서류 징구하여 세무사 님 등에게 보다 자세한 절세 방안에 대해서 자문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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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조사인 결혼 축의금이나 장례 조의금도 세금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직장 동료, 지인, 선후배, 동창생 등에게 결혼축의금, 장례에 대한 부의금, 축하금 등읔 우리나라의 현행 상속세및증여세법상 사회통념상의 경조사비 범위 내의 금액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 것입니다.현재 세법에서는 사회통념상의 경조사비 금액에 대한 금액을 정해놓지는 않았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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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선 변호사로 받은 지급액이 거주자 사업소득으로 잡혔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할때 복식장부로 작성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개인이 변호사로서 수령하는 법률 제공용역에 대하여 사업소득으로 지급받는 경우 지급자는 3.3%를 원천징수 후의 금액을 소득자에게 지급하게 됩니다.이 경우 변호사는 소득세법상의 전문직 사업자에 해당함으로 1년간의 수입금액의 크기에 관계없이 소득세 확정신고시 복식장부를 의무적으로 기장하여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세무사 사무실에 복식장부에 의한 소득세 확정신고 의뢰하는 방안도 강구해 보아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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