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로 얻은 시세차익은 정확히 언제부터 과세가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개인이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의 가상자산을 양도 또는 대여함에 따라 발생하는가상자상소득에 대해서 당초 2023년 01월 01일부터 기타소득으로 보아 소득세를과세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가 2022년 12월 23일 정기국회 본회의에서 소득세법이 개정되어 2025년 01월 01일 이후 발생하는 가상자산소득분부터 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으로 소득세법잉 개정된 상태입니다.따라서, 개인이 2023년 및 2024년에 가상자산을 양도 또는 대여함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분에 대해서는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2025년 01월 01일 이후 발생하는 가상자산소득을 계산시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과기타 필요경비를 차감한 양도차익이 연간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소득세 신고납부를 해야 하는 데, 2024년 12월 31일 이전 취득분에 대한 취득가액은 2025년 01월01일 현재의 시가와 실제 취득가액 중 큰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합니다.가상자산을 개인 지갑 또는 거래소에 보유하는 것 자체로는 소득세 과세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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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이 없는데 종합소득세 환급금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개인에게 세금을 환급하겠다는 환급금 통지서가 우편물로 발송되어 온 경우 해당환급금 통지서에 세금 환급 기관 연락처가 기재되어 있으니 연락을 하여 환급금발생 내역이 언제 귀속분인지, 어느 세목인지, 어떤 사유로 환급되는 지 여부를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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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신고 시 근로소득(지급명세서) 조회가 안 되는 경우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개인에게 2022년 귀속 과세기간중에 소득이 발생한 경우 2023년 05월(성실신고대상자는 6월) 말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해야 하니다.이 경우 소득자가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에 공인인증서로 접속하여 소득세 확정신고를하는 경우 소득내역이 조회가 되지 않는 경우 직접 입력을 해야 합니다.2022년 귀속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는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 - M홈택스 - 연감정산,지급명세서 - 지급명세서 제출내역' 메뉴에서 조회 및 열람이 가능하니 소득세 확정신고 전에 미리 조회를 하여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만약 조회가 되지 않는 경우 해당 회사 경리팀에 연락하여 2022년 귀속 근로소득연말정산 지급명세서를 발급 교부해 달라고 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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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소재지에서 일 안하여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개인이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을 하는 경우 방학기간에 일시적으로본가에 가는 경우 사업자등록을 변경하지 않아도 되리라고 생각됩니다.이 경우 실제로 사업장을 본가로 변경하려고 하는 경우 본가로 이전해도 됩니다.그러나 일시적으로 본가에서 거주하고 다시 기숙사로 돌아오는 경우 사업자 소재지를변경하지 않아도 되리라 봅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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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소득과 사업 소득의 차이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개인에게 귀쇡되는 소득은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기타소득 등 6가지 소득이 현행 소득세법상 종합소득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이 경우 사업소득은 광업, 어업, 농업, 도소매업, 음식 숙박업, 운수 창고업, 서비스업등에서 발생하는 소득으로서 계속적 ,반복적, 영리 목적으로 영위하면서 가득하는소득을 말합니다.이와달리 기타소득은 주택입주지체상금, 산업재산권, 광업권, 어업권, 강사료, 재산권에대한 위약금 등 일시적, 우발적, 영리 목적외로 발생하는 소득을 말합니다.근로자가 회사에서 근로를 제공하면서 받는 소득은 근로소득에 해당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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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간편장부 대상자인데 무기장가산세가 적용될까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개인에게 2022년 귀속 과세기간 중에 소득이 발생한 경우 2023년 05월 31일까지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이 경우 2021년 귀속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소득)이 4,800만원 미만인 경우 2022년귀속 수입금액(=소득)이 4,660만원인 경우 소득자는 소득세 확정신고시에 기준경비율로신고를 하거나 또는 간편장부나 복식장부로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할 수 있습니다.2022년 귀속 수입금액(=소득)에 대한 소득세 확정신고시 복식장부로 신고하는 경우에기장세액공제 적용(100만원 한도) 가능하며, 간편장부로 신고시에는 기장세액공제 적용불가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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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재평가세율 적용 재평가차액의 G-up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잉여금의 자본 전입으로 인한 의제배당 및 Gross-Up 여부 판단시에 1% 적용분재평가적립금을 자본 전입시에는 의제배당 적용하지 아니하며, Gross-Up을적용하지 않습니다.이는 토지에 대한 압축기장충당금 설정이 가능함으로 인해 실질적으로 토지에 대해서법인세가 과세되지 않았다고 볼 수 있음으로 의제배당 및 Gross-Up을 적용하지않는 것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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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55세에 연금저축이나 연금보험,IRP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개인이 사업을 하는 겨우 다음해 5월(성실신고대상자는 6월) 말일까지 소득자의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이 경우 개인이 소득세를 절세하기 위하여 연금계좌세액공제 대상 세제적격연금저축에 가입한 경우 5년 이상 납입하고 만 55세 이후에 연금형태로 수령하는 경우납입시에는 연금계좌세액공제를 수령시에는 연금소득으로 과세되며 만 55세 이상만 70세 미만의 경우 5.5%, 만 70세 이상 만 80세 미만은 4.4%, 만 80세 이상수령시에는 3.3%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며, 2023년 수령분부터는 사적연금소득이1,200만원 이하 또는 초과 여부에 관계없이 16.5%의 세율을 적용하는 분리과세 신청이가능합니다.따라서 개인이 소득세를 절세하기 위해서는 연금계좌세액공제 대상 연금저축 및 개인형퇴직연금을 가입하는 것을 적극 고려해 보아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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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기간 소득세에 대해 궁금한게 있어서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한 이후 사업을하여 소득이 발생한 경우 다음해 5월 31일까지 주소지 관할세무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이 경우 소득세 신고방법은 추계(단순경비율 또는 기준경비율) 또는 장부(간편장부 또는 복식장부) 여부에 따라 소득세 부담세액이 달라집니다.매월 간편장부 기장에 따른 기장료를 지급한 경우 소득세 확정신고에 따른 세무사신고대행수수료는 해당 세무사 님과 협의해 보시기 바랍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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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생한테 투자해서 번 돈은증여세를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형제간에 자금을 증여하여 증여받는 경우 재산을 증여받는 형제는 증여재산가액에서증여재산공제 1천만원을 공제하게 됨으로 증여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다만 증여재산가액이 50만원인 경우 증여세 납부할세액도 없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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