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소득의 인적공제요건문의드립니다.
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개인에게 2022년 귀속 과세기간중에 소득이 발생한 경우 2023년 05월(성실신고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해야 합니다.이 경우 부양가족 중에서 국민연금을 수령하는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국민연금소득자가 2001년 이전 불입액을 기초로 수령하는 국민연금을 수령하는 경우에는국민연금 수령랙에 관계없이 부양가족공제가 가능합니다.이와딜리 2022년 이후 불입액을 기초로 수령하는 공적연금으로서 516만원 초과또는 516만원 이하인 지 여부에 따라 인적공제 여부가 달라집니다.따라서 국민연금 수령자에 대한 '국민연금 연말정산 지급명세서'를 국민연금공단에서발급받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소득,나이 등 기본공제요건에부합하지않는 가족의 신용카드사용분이나 기부금도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개인인 근로자가 본인, 배우자, 자녀, 부모님, 형제자매의 배우자 등에 대한 인적공제 및 세액공제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세법상의 요건을 충복해야만 합니다.1) 배우자 : 배우자의 연령은 무관하나,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다른 소득자의 인적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이 경우 배우자의 신용카드 사용액, 교육비, 기부금에 대한 공제 적용 가능합니다.2) 형제자매 의 배우자 : 형제자매의 배우자는 인적공제 적용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이 경우 형제자매의 배우자의 신용카드 사용액, 교육비, 기부금에 대한 공제 적용 불가합니다.3) 부모님 : 부모님의 연령이 만 60세 이상이어야 하고, 부모님 각각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어야 다른 소득자의 인적공제 대상이 됩니다. 이 경우 신용카드 사용액,교육비, 기부금에 대한 공제 적용 가능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세금에서 중과세는 어떻게 매겨지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개인이 다주택을 보유하는 경우 조정대상지역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양도소득세 기본세율(과세표준 구간별 6~45%)에 2주택자는 20%p를,3주택자 이상인 경우 30%p를 추가하여 중과세 합니다.다만 현재 다주택자에 대한 소득세 중과세율은 2022.05.10.~2024.05.09.까지 다주택자가 2년 이상 보유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한시적으로 적용하지않고 일반세율을 적용하도록 소득세법이 한시적으로 중과세율 유예규정을 두고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상가주인에게 월세를 현금으로 줘야할경우?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학원업을 영위하려는 개인이 상가 등의 부동산을 임차하고 보증금, 월세 등을 지급하는 경우 학원 사업자가 소득세 확정신고시 간편장부 또는 복식장부 기장시에는 해당 월세를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학원사업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월세 등을 현금으로 지급시 지급증빙이 없는 경우 사업관련한 필요경비로 처리 불가합니다.이 경우 국세청에 해당 부동산 임대사업자가 현금영수증 또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않는 것을 신고하는 경우 국세청이 현금영수증을 발급 또는 세금계산서 발급을 대행할 수 도 있습니다.부동산 임대사업자는 당연힌 부가가치세 매출 누락으로 인한 부가가치세 추징 및소득세 등을 추징당하게 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미성년자 연말정산처리 문의입니다.알바로 년500만원이상을 번다면 부모 연말정산에 올릴수있나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미성년자인 개인이 아르바이트 등의 근로용역을 제공한 경우 그 대가를 지급하는사업자가 3.3%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 또는 일용근로소득으로 지급하였는 지여부에 따라 소득세 신고 여부 및 다른 소득자의 인적공제 적용 여부가 달라집니다.1) 사업자가 3.3%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으로 지급한 경우 : 소득자는 다음해 5월31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이 경우 소득세 확정신고시의 소득세 결정세액에서 원천징수된 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 차감공제 됩니다.이 경우 소득자의 소득세 확정신고시의 소득금액(=소득 - 필요경비)이 100만원을초과 또는 이하인 지 여부에 따라 다른 소득자의 부양가족 공제 여부가 달라집니다.소득자의 사업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다른 소득자의 인적공제 대상이됩니다.2) 사업자 일용근로소득으로 지급한 경우 : 소득자의 하루 일당 15만원 이내의 금액에대해서는 세금 원천징수도 없고, 완전분리과세 소득으로서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의무도없습니다.이 경우 다른 소득자의 부양가족으로서 인적공제 적용 가능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매출에서 마케팅 비용처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고 수령하는 공급가액은 매출액으로인식을 하는 것이고 거래징수한 10% 부가가치세는 매출과는 무관하고, 매출액에 포함해서는 안됩니다.즉 부가가치세 일반 과세사업자의 매출액은 공급가액만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만, 부가가치세간이과세자는 공급대가(=공급가액 + 부가가치세)를 매출액으로 봅니다.부가가치세 일반과세 사업자의 사업과 관련한 광고비는 세금계산서 수취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가능합니다.사업과 관련하여 광고비를 지출한 경우 회계처리는 다음과 같습니다.(차변) 광고선전비 000원, 부가가치세 대급금 00원 (대변)보통예금 0,000원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양도소득세에서 장기보유특별세 기준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개인이 당해 과세기간중에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일로부터2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양도소득세예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이 경우 3년 이상 보유한 토지, 건물, 주택 등에 대해서는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이가능합니다,.1) 1세대 1주택으로서 비과세요건 충족하는 양도가액 12억원 초과 주택 : 보유기간별최대 40% + 거준기간별 최대 40%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합니다.2) 다주택자로서 3년 이상 보유시 보유기간별 최대 30%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가능합니다.3) 비사업용 토지 및 기타 부동산 : 보유기간 3년 이상인 경우 보유기간별 최대 30%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가능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연금저축펀드에 매년 일정금액 납입하여 세액공제를 받아 왔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납입하지 않으면 세액공제는받을수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개인에게 2022년 귀속 과세기간중에 소득이 발생한 경우 2023년 05월(성실신고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해야 합니다.이 경우 연금계좌세액공제 대상 세제적격연금저축 및 개인형 퇴직연금을 당해과세기간에 납입을 하지 않는 경우 당연히 연금계좌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즉, 연금계좌세액공제는 기존에 납입한 금액과는 무관하며, 당해 과세기간에 납입한금액에 대해서만 연금계좌세액공제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종합 소득세 관련해서 배달 업무랑 부동산 임대수입관련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개인에게 2022년 귀속 과세기간중에 소득이 발생한 경우 2023년 05월(성실신고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해야 합니다.1) 부동산 임대소득 : 주택인 경우 연간 주택임대소득 2천만원 이하인 경우 14%의분리과세 세율율 적용할 수 있으며, 주택외의 부동산 임대소득은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2) 배달용역에 대한 인적용역소득 : 근로소득과 주택외의 부동산 임대소득과 합산하여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평균 년봉 얼마 이상부터 세율이 같은가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개인이 회사에 근로소득자로서 매월분 급여, 각종수당, 상여금, 성과급 등은 모두 근로소득총급여액에 포함되어 근로소득 연말정산 대상이 됩니다.이 경우 동일한 급여를 받는 근로자라고 하더라도 부양가족의 수, 경로우대, 장애인 여부,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주택마련저축 납입액 소득공제, 개인연금저축 소득공제, 보장성보험료 세액공제, 교육비 세액공제, 의료비 세액공제, 기부금 세액공제, 월세액 세액공제, 연금계좌 세액공제 적용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집게 됩니다.4대보험료는 총급여액에 따라 달라집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