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개인공제에 들어가기 위한 연 or 월수입 조건?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1) 배우자에 대한 인적공제 적용요건은 배우자의 연령은 무관하나,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어야 합니다.2), 3) 배우자에 대한 국민건강보험 피부양자 등재 요건은 재산이 없는 경우 사업자등록이 되어있지 않은 경우에는 연간 소득금액 500만원 이하이면 가능합니다.국세청 홈택스 서비스에서 조회되는 지급명세서 등의 소득이 아니라 국세청에 소득세 신고시의 소득금액(=소득 - 필요경비)을 기준으로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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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자 이윤없는 반복적 중고거래 세금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개인이 중고거래를 함에 있어 사업성 여부에 따라 사업자등록 여부가 달라집니다.1) 중고거래를 계속적, 반복적,영리 목적으로 하는 경우 :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 등록 후 부가가치세 신고, 소득세 신고 등을 해야 합니다.2) 중고거래를 일시적, 우발적, 영리 목적 외로 하는경우 : 별도의 세무신고 납부 등의 의무 없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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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료가 오르는 시기가 언제인가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개인인 근로자의 경우 2022년 귀속 근로소극 연말정산에 따른 국민건강보험료 정산에 대한 보수총액신고를 회사에서 매년 3월 10일까지직당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하게 됩니다.이 경우 직장 국민건강보험공간에서는 회사에 근무하는 근로자에 대한 1년간의 급여 총액에 대한 정산보험료를 산정하여 매월분 급여에서 원천징수한 국민건강보험료와 비교하여 과소징수한 경우 추가징수를, 과다징수한 경우 환급을 하게 됩니다.이 경우 정산보험료 추가징수액이 9,890원 이상인 경우 10회에 걸쳐 분납이 가능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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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에 대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자녀가 부모남의 국민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하는 경우 자녀의 재산이 없는 경우에는 자녀의 소득금액에 따라 피부양자 등록 여부가 달라집니다.1) 자녀가 사업자등록이 없고 소득금액이 연간 500만원 이하인 경우 부모님의 국민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이 가능합니다2) 자녀가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고 연간 소득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부모님의 국민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이 불가합니다.덥변이 도움이 된 경우 "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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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관련되서 부가세 신고는 언제하는지 알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광교새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개인이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 부가가치세 일반 과세사업자 신규 등록을 한 이후에 부가가치세 신고는 2023년 1기분은 7월 1일부터 7월 25일까지, 2기분은 다음해 1월 1일부터 1월 25일까지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다만, 과세기간 중에 영세율 매출 또는 사업용 고정자산을 취득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월 조기환급 신고 또는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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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운영 시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는건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뮤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개인이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을 영위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다음해 5월(성실신고대상자는 6월) 말일까지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이 경우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소득에 대하여 장부 기장시에는 매출원가, 종업원 급여, 상여, 퇴직금 등의 인건비, 4대보험료, 사무실 임차료, 감가상각비, 세금과공과, 접대비, 전기/가스/수도요금요금, 통신비, 차량유지비, 사무용품비, 소모품비, 장부 기장료 및 신고대행 수수료, 자급수수료, 사업 관련 은행 등의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 잡비 등은 필요경비로 인정됩니다.또한, 연금계좌세액공제 대상인 세제적격연금저축 및 개인형 퇴직연금을 당해 과세기간에 납입한 경우 연간 납입액 900만원까지 연금계좌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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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택스에 작년에 잘못 제출했었던 서류 다시 제출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2022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관련하여 2022년 중에 지출, 납입한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2023년 05월(성실신고대상자는 6월) 말일까지 소득세 확정신고시에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제출해야 합니다.이 경우 2021년 귀속분에 대한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서류는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제출해도 2022년 귀속 소득세 확정신고시에 반영되지 않습니다.다만, 기부금 중에서 2021년 귀속 소득세 확정신고시 기부금 한도초과로 인하여 이월되는 기부금은 2022년 귀속 소득세 신고시에 세법상의 기부금 한도 범위내에서 이월공제 됨으로 관련 기부금 증명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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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절세 및 세금 적게 내늘 법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개인이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 등록을 한 이후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 사업 관련 세금을 산고 납부 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로서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 1년에 4회(2회는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납부 2회 + 2회는 부가가치세 예정고지분 납부)를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 해야 합니다.또한, 개인 소득자로서 1년에 2회 신고 납부(1회는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 + 1회는 중간예납세액 고지분 납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해야 합니다.개인사업자가 절세하기 위해서는 매출 뿐만 아니라 매입 관련 지출 증빙(세금계산서, 계산서, 기업카드,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 3만원 이하 일반영수증 등)을 잘 수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또한 사업용계좌를 통해서 매출, 매입, 판매비및관리비 등을 입금, 출금하는 것이 절세에 도움이 됩니다.또한 소득세 신고시 간편정부 또는 복식장부를 기장하는 경우에 사업 관련 필요경비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답변아 도움이 된 경우 "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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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예정고지 납부기한4.25일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개인 및 일정요건 해당하는법인의 2023년 1기 예정 부가가치세 납세고지서에 의한 납부기한은 2023년 04월 25일(화) 까지입니다.이 경우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에게 부도, 천재지변, 화재 등의 납부기한 연장사유가 발생한 경우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 납부기한 연장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 좋아요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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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으로 인한 폐업시 종소세신고는 어찌하나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피상속인(=돌아가신분)의 사망으로 인하여 사업장을 폐업하는 경우 피상속인의사밍일로부터 6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피상속인의 주소지 관할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이 경우 국세청에 등록되어 있는 사업용계좌가 있는 경우 해당 은행 등에 방문하여 그 거래내역을 출력하여 소득세 신고시에 반영하면 됩니다.피상속인 사망하였다고 하더라도 상속인이 사업을 계속 하려는 경우 해당 사업자등록을 대표자만 변경하는 사업자등록 신청을 하면 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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