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통장에서 생활비 명목으로 타은행통장 송금시 세금 문제가 생기나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개인이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을 영위하면서 사업관련한 사업용계좌를 개설하여 사업 관련 매출 매입, 판매비및관리비 등에대한 입금 및 출금을 해야 합니다.이와달리 개인의 사업용계좌에서 개인의 가정에 사용할 생활비, 병원비,교육비, 주택 관리비, 반려동물 관련 비용 등을 지출하기 위하여 개인 계좌로이체하여 개인 계좌에서 사용하는 경우 세금과는 무관합니다.그러나 사업용계좌에서 직접 개인 가정의 생활비, 병원비, 교육비 등을지출할 경우 세무 기장 처리시 이 금액을 분리하여 처리해야 함으로 시간과경비가 소요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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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연말정산 예정인데,22년도에는 이직을 2번했고,현재는 재직중 입니다. 홈텍스통해 예상세액 조회하려니 총급여를 써야하는데 어떻게 써야할까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근로자가 2022년 과세기간 중에 근무하던 회사를 2번 이상 퇴직한 경우에는최종 근무지에서 종전 근무지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최종적으로 근로소득연말정산을 한 경우에는 별도로 다음해 5월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할필요가 없습니다.그러나 당해 과세기간 중에 2번 이상 퇴직하고 각 근무처에서 별로로 각가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한 경우에는 다음해 5월 31일까지 근로자의 주소기관할 세무셔에 2022년 귀속 근로소득을 모두 합산하여 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이 겨웅 각 근무처에서의 근로소득 연말정산한 결정세액은 소득세 결정세액에서 기납부세액으로 차감공제 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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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인데 직원들 소득세 신고를 매달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버빈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사업자가 개인 인적용역 소득자에게 용역대금을 지급시 사업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로 3.3% 원천징수하는 경우 사업자는 원천징수한 사업소득세는 다음댈 10일까지 관할세무서에, 원천징수한 지방소득세는 지방자치단체에 원천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3.3%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세 대상자는 용역 대금을 지급하는 사업자 입자에서는직원이 아닙니다.따라서, 사업자로로부터 3.3%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을 지급받는 개인은 다음해5월(성실신고대상자는 6월) 말일까지 소득자는 1년간의 사업소득 등을 합산하여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이 경우 소득세 결정세액에서 원천징수한 사업소득세는 기납부세액으로 차감공제됩니다.변이 도움이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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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 증여세,취득세에 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자경농민이 아닌 아버지로부터 농지를 증여받는 경우 자녀는 농지를 증여받는 날(=농지증여등기 접수일)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재산을 증여받는 자(=수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이 경우 증여재산가액 합계액에서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미성년자는 2천만원)을 적용하여 공제하며, 차감후 과세표준에 증여세율을 적용하여 증여세 납부할세액을 구하게됩니다.이 경우 취득세는 3.5% 적용됩니다.보다 자세한 세액 산출은 관련 공부를 징구하여 세무사 님 등에게 세무자문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변이 도움이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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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관같은데 근무하는 직원소득 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한국내에 소재하는 외국 대사관, 영사관에서 근무하는 한국인 개인 거주자는한국의 세법상 외국법인에 근무하는 것과 같은 대우를 받습니다. 즉, 한국 소재 외국대상관, 영사관은 한국 세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 아님으로외국법인으로 보는 것이며, 외국 기관에 근무하는 경우 한국의 세법을 적용받는것이 아님으로 근로소득 연말정산은 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한국인으로서 외국법인에 근무시에는 외국세법에 따라 세무처리를 한 이후에, 다시 한국의 거주자에 해당함으로 다음해 5월 31일 까지 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할 것으로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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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 미국으로 국적 변경시 내는 세금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한국 국적을 갖고 있는 개인이 미국 국적으로 변경하는 경우 해외이주(=이민)에 의한 경우, 1)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인 경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납부, 2)해외이주일까지의 소득세를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또한 비거주자에 해당할 경우 납세관리인 지정 신청도 세무서에 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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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3.3% 공제 후 연봉 4천 입니다.소득세 신고랑 세금은 얼마 정도 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개인이 3.3% 원천장수 대상 인적용역소득이 있는 경우 해당 소득을 지급하는 사업자는 지급총액에서 3.3% 세금을 원천징수후의 금액을 소득자에게 지급하게 됩니다..이후 소득자는 다음해 5월 31일까지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를 추계 또는 장부 기장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이 경우 소득세 결정세액에서 원천징수된 사업소득세는 기납부세액으로 차감공제 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봏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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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에 2채 매도시 양도세 신고 방법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개인이 주택을 당해 과세기간에 2회에 걸쳐 양도한 경우 첫번째 양도한 주택에; 대한양도소득세 예정신고납부를 양도일로부터 2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양도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해야 합니다.이후 두번째로 주택을 또 양도한 경우 양도차손일 발생되었다고 하더라도 첫번째양도주택에 대한 양도소득금액과 두번째로 양오한 주택의 양도차손을 상계하여양도소득금액( 및 양도차손)을 합산후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할 경우 첫번째 양도한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환급이 될 것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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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에게 주택을 증여받으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부모님 소유 단독주택을 자녀가 증여받으려고 하는 경우 먼저 주택을 증여받는 데 따른주택에 대한 증여재산가액을 먼저 결정한 이후에 주택을 증여받는 데 따른 취득세와 증여세를 먼저 산출해 보아야 합니다.단독주택의 경우 시가(매매사례가액, 감정평가액 등)이 없거나 불분명함으로 통상단독주택 공시가격으로 증여재산가액을 결정하여 증여를 받게 되는 데, 이 경우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미성년자는 2천만원)을 공제한 증여세과세표준에 증여세율(10~50%)를 적용하여 증여세 납부할세액을 구하게 됩니다.따라서, 증여로 주택을 받을 것인 지 또는 유상매매로 주택을 양수할 것인 지 여부는관련 서류 등을 징구하여 세무사 님 등에게 자세한 세무자문을 받기 바랍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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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자인데 종합소득세 신고 관련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개인이 회사에 근무하면서 회사로부터 받는 근로소득 이외에 이와 별도로 기타소득이있는 경우 기타소득금액이 연간 300만원 초과 여부에 따라 소득세 확정신고 여부가달라집니다.1) 개인의 연간 기타소득금액(=기타소득 - 필요경비)의 합계액이 연간 300만원 이하인 경우 당해 기타소득금액에 대한 소득세 신고납부 의무가 없습니다.2) 개인의 연간 기타소득금액(=기타소득 - 필요경비)의 합계액이 연간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다음해 5우러 31일까지 근로소득과 기타소득을 합산하여 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이 경우 근로소득 연말정산에 따른 결정세액과 기타소득세 원천징수당한 세액은 소득세결정세액에서 기납부세액으로 차감공제 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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