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신고 여러증권사인 경우?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내국인인 개인 거주자가 국내에 소재하는 여러 증권회사에 계좌를 개설하여 해외 상장주식을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양도하는 경우 연간 양도차익(=양도가액- 취득가액 - 기타 필요경비)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다음해 5월 31일까지양도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해외 주식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해야 합니다.이 경우 국내 소재 여러 증권회사에 해외 주식 거래 관련 계좌를 개설후 해외주식을매매하는 경우 해외주식 양도내역을 모두 합산하여 1개의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확정신고서에 기재하여 양도소득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이 경우 국내증권회사(A) 중에서 개인이 다른 증권회사(B,C, D 등)의 양도내역을 발급받아 국내증권회사(A)에 제출하여 합산신고를 대행해주는 경우도 있습니다.이 경우가 아니라면 국내 증권회사를 통해 해외상장주식을 개인이 매매거래한 경우개인이 모든 증권회사의 해외주식 매매거래내역을 받아 당해 과세기간의 해외주식양도차익을 계산하여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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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나 주식배당금 등 연 2천만원 초과시 금융소득종합과세가 될때 합법적 절세 방법은 어떤게 있나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개인의 당해 과세기간의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의 연간합계액이 연간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다음해 05월(성실신고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이와달리 당해 과세기간의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의 연간 합계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원천징수에 따른 분리과세로 소득세 납세의무가 종결됨으로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의무가없습니다.만약, 개인이 해외주식에 투자하여 배당금을 해외법인으로부터 받는 경우 배당금 금액에관계없이 다음해 5월 31일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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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청약저축 상품에 가입을 하게되면 받을 수 있는 세제혜택은?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이고 근로소득이 있는 개인 거주자가 과세연도중에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무주택 세대주인 경우에 당해 과세기간의 주택마련저축에 납입한 금액은 연간 납입액 240만원을 한도로 40%의 주택마련저축 납입액 소득공제 적용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세대주 여부는 12월 31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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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를 내야 하나요 상속세를 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남편과 부인이 부동산을 공동으로 소유하던 중에 남편이 먼저 사망한 경우에는남편 명의 지분에 대한 상속이 상속인인 배우자 또는 자녀 등에게 이루어집니다.이 경우 남편 지분에 대한 상속재산가액과 다른 상속재산가액을 합산하여 채무,공과금, 장례비 등을 차감하고 일괄공제, 배우자상속공제, 금융재산상속공제등의 공제를 한 상속세 과세표준에 상속세율(10~50%)을 적용하여 상속세납부할세액을 산출한 이후에 남편 사망일로붜 6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말일까지 남편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상속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이와달리 남편 명의 지분에 대한 상속에 따른 취득세 신고납부도 남편 사망일로부터6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취득세 신고납부도 해야 합니다.이후 남편 사망으로 상속받은 남편 지분과 부인 지분을 함께 양도하는 경우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부인의 당초 취득가액과 남편 사망으로 상속받을때의 상속재산가액)과 기타필요경비를 차감하고 3년 이상 보유시의 장기보유특별공제, 양도소득기본공제를 적용하여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을 산출한후에양도소득세율(6~45%)를 적용하여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양도일로부터 2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납부를해야 합니다.이와 별개로 양도소득세분 지방소득세 신고납부는 양도소득세 예정신고기한으로부터 2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지방자치단체에 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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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아버지께서 주신 용돈 증여세어떻게 내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할아버지로부터 손자녀가 용돈으로 거액을 무상으로 받는 경우 이 자금을증여받은 것으로 볼 것인지 또는 사회통념상의 경조사비 범위내로 보아 증여세 비과세로 볼 것인 지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1)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 : 해당 자금을 증여받은 날로부터 3개월이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재산을 증여받은 손자녀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이 경우 증여받은 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미성년자는 2천만원)공제 적용하여 초과하는 경우 증여세 신고납부를, 미달하는 경우 증여세신고만 하면 됩니다.2) 상속세및증여세법상 사회통념상의 경조사비에 해당하는 경우 : 해당 자금을 받은 손자녀에게 증여세가 비과세 됩니다.그러나, 할아버지가 손자녀에게 1,260만원을 주신 경우 이 금액이 우리나라의사회통념상의 경조사비 범위내의 금액으로 볼 것인지에 대한 과세이슈는 남아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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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매수로 인한 국내주식 양도차익분 신고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용연 세무사입니다.개인이 주식을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 증권거래세, 지방소득세 신고납부를신고기한 이내에 해야 합니다.이 경우 신고기한 이전에 미리 세금 신고를 할 수 있는 데, 비록 신고를 신고기한이전에 하더라도 신고세액공제 등의 세제혜택은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이와달리 신고기한 이후에 신고를 한 경우에는 오히려 해당 세금에 대한 본세,신고불성실가산세, 납부지연가산세 등이 부과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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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주식 양도신고, 해외주식 양도신고 통산관련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개인이 국내 주식 양도함에 따라 양도차익이 밠행하고, 해외주식 양도함에 따라양도차손이 발생한 경우 통산하여 산출하게 됩니다.통산후 양도소득세 결정세액에서 예정신고 납부세액과 외국납부세액(한도있음)을공제하고 초과세액이 있는 경우 추가납부를, 과다납부한 경우 환급이 됩니다.이 경우 전자신고세애공제액은 환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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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구입했을때 연말정산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심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개인인 근로소득자가 당해 과세기간에 주택을 구입한 경우 주택 구입 그 자체로는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별도의 소득공제 또는 세액공제 혜택을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이와달리 주택을 구입하면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차입하고 해당 주택을 담보로장기주택저당 대출을 받는 경우 상환기간 및 고정금리 여부에 따른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따라서, 주택을 근로자 본인 자금으로 전액 취득시에는 별도의 세금혜택이 없는 것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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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자 종합신고에 관하여 질문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개인이 근로소득자로서 회사에서 받는 근로소득에 대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을이미 실시하였고,이와 별개로 기타소득이 있는 경우 연간 기타소득금액(=기타소득- 필요경비)이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다음해 5월 31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관할세무서에 근로소득과 기타소득을 합산하여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이 경우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항목을 추가로 공제받으려는 경우 해당 소득공제 및세액공제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소득세 확정신고시에 제출하면 됩니다.소득세 확정신고시에 근로소득금액과 기타소득금액을 합산하는 경우 종합소득세과세표준이 상승하게 됨에 따라 종합소득세 결정세액이 증가하게 되며, 결정세액에서 기납부한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의 결정세액과 기타소득세 원천징수세액을 차감공제하고 나머지 세액을 추가로 납부 또는 환급을 받게 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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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매매 중개수수료는얼마예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개인 또는 단체, 법인 등이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 취득시점에 공인중개사에게중개수수료를 지급을 하게 되는데, 중개수수료는 법적으로 그 한도가 정해져있고, 공인중개사가 법정수수료 한도를 초과하여 중개수수료 지급을 요구할경우 또는 수령한 경우에는 위법사항이 되어 법적인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토지에 대한 중개수수료는 거래금액의 0.9% 범위내에서 상호 협의 가능하나,중개수수료가 거래금액의 0.9%를 초과하는경우 위법한 사항이 되어 처벌대상이되는 것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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