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역비 세금 관련 질문입니다.(외화통장계좌)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사업자가 비주거주인 외국인에게 번역 용역을 의뢰하여 외국인으로부터 번역 용역을제공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지급액의 20%의 세금을 원천징수해야 합니다.그러나 외국인이 한국의 소득세법상 거주자에 해당하는 경우에 3%(지방소득세 별도)세금을 원천징수하는 것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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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의 기산일과 왜 그때로 정해졌는지알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근로자가 회사 등에서 월급을 받는 경우 근로소득에 대한 납세의무 성립시기는원칙적으로 12월 31일 현재입니다.이와달리 근로자가 중도에 회사에서 퇴직하는 경우 근로자의 퇴직일자가 근로소득에 대한 납세의무 성립시기가 되는 것입니다.근로소득에 대한 납세의무 성립에 대하여 다음해 2월분 급여를 회사에서 지급하는 시점까지 근로자에 대한 연말정산을 실시하여 소득세 결정세액과 매월분근로소득 원천징수세액의 합계액을 비교하여 과소하게 징수한 경우 추장세액징수를, 과다하게 징수한 세액은 환급을 하게 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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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의 학원비는 교육비세액공제 대상인가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근로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 관련하여 본인, 배우자, 자녀 등의 교육비를 당해과세기간에 지출한 경우 요건 충족시 교육비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이 경우 초등학교 취학전 아동에 대한 학원비를 당해 과세기간에 지출한 경우에 교육비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그러나,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에 재학중인 자녀 등이 학교가 아닌학원에 수강료, 학원비를 지출한 경우 교육비 세액공제 적용대상에서 제외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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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향사랑기부금 세액공제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근로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근로자 본인 및 부양가족이 다해 과세기간에 지출한기부금이 있는 경우 원칙적으로 근로소득금액 범위내에서 기부금 종료별로 세액공제적용 가능합니다.그러나 정치자금 기부금과 우리사주조합 기부금, 고향사랑 기부금 등은 근로자 본인이지출한 기부금만 인정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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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슬기 사업자는 과세인가요~면세인가요?
안녕하세요.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사업자가 다슬기를 판매하는 경우 다슬기에 대한 가공 여부에 따라 부가가치세과세 여부가 달라집니다.1) 다슬기를 껍질을 까지 않은 상태로 판매하는 경우 : 생물 상태로 판매하는 경우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으로 생각됩니다.2) 다슬기를 껍질을 까고 삶아서 포장하여 판매하는 경우 : 생물 상태가 아닌 가공된상태로 판매하는 것인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생각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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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생활중에 모은재산을 한국으로 보내게 되면 세금이 부과되는가요?
안녕하세요.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개인이 해외에 근무하면서 가득한 소득을 국내로 반입하는 경우 한국 세법에 의한거주자 또는 비거주자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1) 한국 세법상 거주자에 해당하는 경우 : 해외에서 가득한 소득을 한국 국세청에 매년05월 31일까지 소득세 신고납부를 한 경우 별도의 소득세 신고 납부 의무가 없습니다.2) 한국 세법상 비거주자에 해당하는 경우 : 해외에서 가득한 소득은 한국 국세청에신고납부 의무가 없으며, 해외에서 가득한 소득에 대한 입증만 하면 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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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을 하고나서 만기가 되서 이자를 받을 때의 세금 산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개인 또는 법인이 은행 등의 금융회사에 판매하는 예금 상품 등에 가입하고 만기시에원금과 이자를 수령하는 경우 은행 등의 금융회사는 이자소득에 대하여 세법에 따른 세액을 원천징수하여 다음달 10일까지 본점 관할 세무서 및 지방자치단체에 원천징수세액을 신고 납부해야 합니다.이 경우 개인 또는 법인이 만기시에 수령하는 이자소득에 대하여 14%의 이자소득세와1.4%의 이자소득세분 지방소득세를 금융회사가 원천징수하는 것입니다.금융회사에서 원천징수한 이자소득세는 내국세로서, 지방소득세는 지방세로서 징수되어내국세는 행정부에서 국가 예산으로 사용하며, 지방소득세는 지방세 예산으로 사용되는것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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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관련 문의 드립니다.(사업소득)
안녕하세요.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가 번역 용역을 내국인 또는 외국인에게의뢰하여 번역 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소득자가 내국인 또는 외국인여부에 따라 원천징수 세율이 달라지게 됩니다.1) 소득자가 내국인인 경우 : 번역용역료 지급 총액에서 3%의 사업소득세와 0.3%의 사업소득세분 지방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다음달 10일까지 관할세무서 및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납부해야 합니다.2) 소득자가 외국인인 경우 : 외국인의 국내 원처소득 중 인적용역소득으로 보아 번역 용역료지급 총액에서 22%(지방소득세 포함)를 원천징수하여 다음달 10일까지 관할세무서 및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납부 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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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를 물납을 납부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지방세인 재산세는 매년 06월 01일 현재 주택, 토지, 건물, 선박, 항공기 등을소유하는 개인 또는 법인에게 해당 재산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재산세납세고지서를 발송하여 주택분 재산세액의 1/2, 선박, 항공기는 07월 16일부터07월 31일까지, 주택분 재산세의 1/2, 토지분 재산세는 09월 16일부터 09월 30일까지를 납부기한으로 하여 부고징수 하는 것입니다.이 경우 재산세 납부를 원칙적으로 금전에 의해 일시납부를 해야 합니다.그러나 잿나세는 부동산 등의 보유에 따른 세금의 일종임으로 예외적으로 재산세고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재산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해당 재산세 과세대상 물건으로 물납이 가능합니다.재산세 물납신청은 재산세 납부기한 10일전가지 해당 재산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해야 하며, 물납신청을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승인 여부를 납부기한5일 전까지 재산세 납세의무자에개 통지하여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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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카드 사용 시 주의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까?
안녕하세요.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법인이 사업을 하기 위하여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법인 계좌 개설 및 법인카드 발급받아 사업 관련 매입 또는 판매비및관리비 등을 지출하는경우 법인의 손금으로 인정됩니다.그러나 법인의 법인의 사업과 관련없이 대표이사 등의 개인 가정 생활비, 병원비,자녀 학원비, 반려동물 관리비 등을 지출하는 경우 사업 무관 경비에 해당함으로세법상 법인의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이와달리 개인카드로 법인 업무 관련하여 지출하는 경우 해당 지출이 법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다는 내부 결의서 및 지출증빙, 대금결제 서류 등을 명백하게 증명하는 경우 법인의 손금으로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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