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을 내야하는데 세금을 내지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과세관청에서 세금을 납세고지서상의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아 과세관청에서독촉장을 발송하여 독촉장상의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은 경우 과세관청에서는체납자의 재산, 소득 등의 조회 후 압류, 공매의뢰, 교부청구, 충당 등을 하게 됩니다.이후 해당 체납자에에게 재산, 소득 등이 없는 경우에는 내국세는 압류해제를 한날로부터 5년이 경과한 날 체납세금에 대한 결손처분을 하게 됩니다.또한, 내국세 체납세액이 일정금액 이상이고 1년 이상 경과한 경우 신용정보기관에국세체납에 따른 신용정보 자료를 제공하게 되어 금융거래시에 불이익을 받게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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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신고 시 과세표준으로 잡은 외화를 영업외수익으로 잡아도 될까요?
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사업자가 선수금을 수령한 상태에서 향후 선수금 관련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해당 선수금을 매출로 대체하여 차감한 이후에 해당 선수금이 남아있는 상태에서선수금에 대한 반환의무가 해소되는 시점에 남아있는 히당 선수금은 영업외수익 중 '채무면제이익' 으로 회계처리 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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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을 하고있는데 대금을 결제하면서 포인트가 많이 쌓이거든요.
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개인의 신용카드 등을 사용하고 신용카드 회사 등으로부터 부여받은 포인트 등은세법상의 소득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생각됩니다따라서, 신용카드회사 등에서는 신용카드 가입자가 해당 포인트로 물건을 구입하거나 세금, 기부금 등으로 대체지급을 한다고 하더라도 소득에 해당하지 않음으로소득세 신고납부 의무도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국세청에서 공표한 포인트 관련 참고 예규를 붙입니다.[참고예규] 국세청 소득46011-21041, 2000.7.261. 사업자가 자기 상품을 구매하는 고객에게 구매금액에 따라 값의 일부를 할인하여 주거나 덤을 주는 경우 또는 사은품을 제공하는 경우 그 할인금액이나 덤 또는 사은품은 구매고객의과세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또한 마일리지, 사이버머니 적립제도 등의 방법으로 일정기간의 구매실적에 따라 사은품 또는 사례금을 제공하는 경우에도 그 사은품 등은 구매고객의 과세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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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 이전 소득을 기타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으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개인이 사업자등록을 하기 이전에 개인적으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해당 소득을지급하는 사업자가 3.3%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으로 처리했는 지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1) 사업자가 3.3%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으로 지급시 : 사업소득에 해당되어 다음해5월(도는 6월) 말일까지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2) 사업자가 기타소득으로 지급시 : 기타소득금액이 연간 300만원 이하인 경우 소득세신고납부 의무가 업으나, 여간 300만원 초과한 경우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소득세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따라서, 사업자등록을 하기 이전에 발생한 소득이 해당 사업자가 어떤 소득으로 지급했는징 여부를 미리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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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이 자식명의 카드사용시 증여세?
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어머니가 연금을 수령하고 있는 상태에서 어머니의 생활비 지출을 자녀 명의로신용카드로 하고 그 대금을 어머니가 자녀에게 입금해주는 경우에는 우리나라의현행 상속세및증여세법상 사회통념상의 경조사비 성격으로 보기 어려운 문제가있습니다.이 경우 어머니가 공식적인 소득이 있는 상태에서 자녀가 생활비를 지원하는 것이통상적인 경조사비 등에 포함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향후 국세청의 이에 대한 소명 요구 또는 세무조사시에 증여로 확정되는 경우에는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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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환급금 실무처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근로자가 회사에 근무하면서 수령하는 매월분 급여, 각종 수당, 상여금, 성과급 등은모두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포함되어 근로소득 연말정산 대상 소득이 됩니다.회사는 근로자로부터 소득공제,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제출받아 근로자별로 연말정산실시하여 세액의 추가징수 또는 세액 환급을 하게 됩니다.이 경우 회사에서 세액환급이 발생한 근로자에게는 2022년 귀속분 근로소득 연말정산결과 추가징수세액과 2023년 02월분 급여에 대한 근로소득세 원천징수세액의 합계액범위내에서 세액 환급을 순차적으로 하게 되며, 부족한 경우 3월, 4월.. 계속 이월하여세액 환급을 하게 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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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관련할때 월세 내는것은 돌려받지못하는 건가요??
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중소기업에 청년(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이 2023년 12월 31일까지 취업하여근로용역을 제공한 경우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규정이 적용됨에 따라근로소득 연말정산 결과 근로소득 결정세액에서 소득세 감면세액과 일부 세액공제또는 세액감면액, 원천징수한 세액 등을 차감하게 됩니다.이 경우 청년 근로자의 매월분 급여에서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세액을차감한 후의 세액을 원천징수하게 되며,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세액공제 및 세액감면적용을 받아 근로자가 원천징수한 세액이 없거나 미미한 경우 추가로 월세엑 세액공제 신청을 하더라도 환급을 받기가 어려운 것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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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시 퇴직예수금이라고 있던데 이게 무엇인가요?
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근로자가 1년 이상 근무하던 회사에서 퇴직을 하는 경우 회사는 퇴직하는 날까지의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하여 근로소득세 세액의 추가징수또는 세액환급을 회사는 퇴직하는 근로자에에 해야 합니다.이 경우 퇴직하는 근로자의 국민연금 및 국민건강보험료와 노인장기요양보험, 고용보험료등에 대한 정산이 완료되지 않음으로 인해 회사는 퇴직하는 근로자의 퇴직시점의 급여 또는 퇴직금에서 일정액을 지급하지 않고 예수금으로 설정하여 보관하고 있다가 향후 퇴직하는 근로자의 4대보험기관에 매년 3월 보수총액 신고후 정산을 하게 됨에 따라 부족하게 징수한 금액은 추가징수르, 과다하게 징수한 경우 환급을 하게 됩니다.예수금으로 유보되어 있는 금맥에 대해서는 퇴직한 회사 경리팀에 연락하여 보수총액신고후 언제 정산할 것인지를 미리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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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가 기준과 납부 시기알려주세요
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종합부동산세는 매년 06월 01일 현재 소유자에게 주택분, 종합합산분 토지, 별도한산분토지로 각각 구분하여 산출한 후에 매년 12월 01일부터 12월 15일까지를 납부기한 으로하여 개인은 주소지, 법인은 본점 소재지 관할세무서에서 납세고지서를 발송하여 부과징수합니다.2023년분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금액은 1)주택의 경우 개인 소유 주택공시가격 합계액이 9억원(1세대 1주택은 12억원) 초과시, 2)종합합산분 토지는 개인별 토지 개별공시지가 합계액이 5억원 초과시, 3)별도합산분 토지는 개인별 토지공시지가의 합계액이 80억원을 초과시과세됩니다.종합부동산세는 시세 가액이 아닌 주택은 주택공시가격, 토지는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하여 과세되는 것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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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도 3.3을 떼는데 왜 계산한 앱이랑 받는 거랑 다른걸까요
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개인이 3.3% 원천징수 대상 자유직업소득인 사업소득이 사업자로부터 지급받는 경우사업자는 지급할 총액에서 3%의 사업소득세와 0.3%의 사업소득세분 지방소득세 를원천징수하여 다음달 10일까지 관할세무서 및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납부를 합니다.이 경우 세금을 차감하기 전의 금액을 기준으로 사업소득세와 지방소득세 세율을적용하여 산출해야 하며, 10원 단위 미만은 절사하고 원천징수 세액을 납부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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