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프로 종합소득세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현재 근무하고 있는 직자에서 받는 근로소득과는 별도로 3.3% 원천징수 대상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다음해 5월 31일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합산하여 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이 경우 소득세 결정세액에서 근로소득 결정세액과 사업소득 원천징수한 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 차감 공제 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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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자영업자는 부가가치세를 환급받는다고 하는데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소뮤고 자영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다고 해서 곧바로 부가가치세를 환급하는것은 아닙니다.1)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의 경우 : 매출세액보다 매입세액이 더 큰 경우 부가가치세가 환급되는 것입니다. 즉, (매춮 공급대가 x 10%) - (매입 세금계산서, 기업카드 매입전표,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의 매입가액 x 10%)를 차감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세액을 산출하게되는 데, 이 과정에서 매입세액이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환급이 발생하게 됩니다.2)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의 경우 : 연간 공급대가가 4,800만원 미마인 경우 부가가치세납부의무가 면제됩니다. 간이과세자의 경우 대부분 부가가치세를 환급받기 어려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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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 재산이 2억정도 되는데 증여받는것과 상속받는것 중 어느것이 세금 적게 나오나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부모님의 재산이 2억원 정도 되는 경우에 증여를 받을 것인 지 또는 상속을 받을 것인 지결정을 해야 합니다.1) 증여를 받는 경우 : 재산을 증여받는 자녀는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미성년자는 2천만원)을 공제하며, 증여재산가액이 증여재산공제를 초과하는 경우 증여세신고/납부를 해야 하며, 미달하는 경우 증여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2) 상속을 받는 경우 : 부모님의 재산을 기준으로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배우자가 있는 경우 10.05억원, 배우자가 없는 경우 5.05억원까지는 상속세가 없습니다. 이 경우 상속세신고만 하면 됩니다.따라서, 부모님의 재산 가액을 파악하여 증여를 받을 것인 지 또는 상속을 받을 것인 지여부를 고려하시기 바랍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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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주식 세금 처리방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내국인인 개인 거주자가 해외 증권거래소 등에 상장되어 있는 상장지수증권 등을 취득하여보유 후 양도하는 경우 연간 양도차익(=양도가액 - 취득가액 - 기타 필요경비)를 차감한후의 금액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다음해 5월 31일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해외주식 등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이 경우 증권회사를 통해 해외 국가에 납부한 세액은 외국납부세액(한도 있음)으로 차감공제 됩니다.해외 주식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율은 20% + 지방소득세 2% 합계 22%가 적용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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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납부 관련 문제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비거주자인 외국인이 한국내에 소재하는 출판사에 번역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번영 대가를 한국출판사에서 지급시에는 인적용역소득으로 하여 세금을 원천징수한 후의 금액을 지급하게 됩니다.이 경우 한국 출판사는 관할세무서에 원천세 신고/납부를 해야 하며, 비거주자인외국인은 비거주자 납부세액 확인서를 근거로 본인이 거주하는 국가에 소득세신고/납부를 하면서 한국 출판사가 원천징수한 세액을 외국납부세액으로 공제하면 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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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가 몰던 차를 자식에게 주려 하는데?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아버지 명의로 등록된 자동차를 아들에게 증여하는 경우 해당 자동차에 대한 시가를 결정하여 증여를 해야 합니다.이 경우 자동차에 대한 시가를 확인하기 어렵거나 없는 경우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 조회/발급 -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 승용차 가액 조회' 메뉴에서 관련 내용을입력하면 해당 자동차의 가액이 조회됩니다.이 가액을 기준으로 증여재산가액을 결정하여 직계존비속간에 자동차를 증여시에는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을 공제함으로 자동차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를 한 금액이 더 작은 경우에는 증여받는 사람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만 하면됩니다.자동차를 증여받는 사람은 자동차 취득세, 등록면허세, 지하철채권 또는 지역개발채권,인지세, 번호판 비용 등이 추가로 발생하게 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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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 명의의 차를 아버지에게 증여 하려는데?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아들 명의의 자동차를 아버지에게 증여하는 경우 해당 자동차에 대한 시가를 결정하여증여를 해야 합니다.이 경우 자동차에 대한 시가를 확인하기 어렵거나 없는 경우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 조회/발급 -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 승용차 가액 조회' 메뉴에서 관련 내용을입력하면 해당 자동차의 가액이 조회되됩니다.이 가액을 기준으로 증여재산가액을 확정후 직계존비속간에 자동차를 증여시에는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을 공제함으로 자동차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를 한 금액이더 작은 경우에는 증여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자동차를 증여받는 사람은 자동차 취득세, 등록면허세, 지하철채권 또는 지역개발채권,인지세, 번호판 비용 등이 추가로 발생하게 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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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가액 1200만원짜리 자동차를?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형제간이 자동차 등을 증여하는 경우 해당 자동차에 대한 시가를 결정하여 증여를해야 합니다.이 경우 자동차에 대한 시가를 확인하기 어렵거나 없는 경우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 조회/발급 -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 승용차 가액 조회' 메뉴에서 관련 내용을입력하면 해당 자동차의 가액이 조회되며 이 가액을 기준으로 증여를 해도 됩니다형제간에 자동차를 증여시에는 증여재산공제 1천만원을 공제함으로 자동차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를 한 금액이 더 큰 경우에는 증여세 신고/납부를, 더작은 경우에는 증여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이 경우 자동차를 아버지에게 증여시 5천만원까지 증여세는 없으나 아버지가자동차 취득에 따른 취득세, 등록면허세, 채권 등을 매입 및 부담해야 합니다.아버지 명의로 증여한 자동차를 다시 동생 명의로 증여시 취득세, 등록면허세,채권 등을 매입 및 부담해야 함으로 이 부분을 고려하시기 바랍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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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신고하는법좀알여주세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근로자가 2022년 귀속 연말정산 관련하여 2022년에 종전 근무지에서 퇴직을 하고 현재 근무지에새로이 취업을 한 경우 종진 직장에서는 퇴직하는 근로자의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제출받아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하여 세액의 추가징수 또는 세액 환급을 해야 합니다.퇴직하는 근로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 결과는 종전 근무지에서 실시한 '근로소득 연말정산 원천징수영수증'에 기재되어 있음으로 종전 근무지에 연락하여 발급받아 그 내용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이와 관련하여 현재 근무지에서 종전 근무지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지 아니하고 근로소득 연말정산을한 경우 근로자으 05월 31일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종전 근무지의 근로소득과 현재 근무지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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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지원대는 학자금관련 세금?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근로자가 근무하는 회사 또는 사내복지근로기금으로부터 지원받는 본인, 배우자, 자녀 등에대한 학자금 지원금은 근로소득 연말정산 관련하여 교육비 세액공제 적용 여부가 달라집니다.1) 회사에서 급여 등에 포함되어 근로자가 지원받는 경우 : 해당 학자금 지원금은 근로소득에포함되어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합산되어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해야 하며, 본인, 배우자, 자녀등에 대한 교육비(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대학교 등에 지출)를 당해 과세기간에 지출시에는교육비 지출액의 15% 를 교육비 세액공제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2) 사내복지근로지금으로부터 학자금을 지원받는 경우 : 회사내에 설치되어 있는 사내복지근로기금으로부터 본인, 배우자, 자녀 등에 대한 학자금을 지원받는 경우 근로소득세 비과세 대상이 되며,사내복지근로지금으로부터 지원받는 학자금 금액만큼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교육비 세액공제적용대상에서 제외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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