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한 친언니에게 3년 적금통장 대여 증여세 대상되나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가족간에 계좌 명의를 빌려주고 만기 또는 중도해지 후에 자금을 다시 원래의 소유자에게돌려준 경우 양쪽 모두 증여세 과세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왜냐하면 우리나라의 현행 상속세및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 이라 함)에서는 계좌를 빌려주거나 빌린 사람이 실명 계좌에 자금을 입금한 경우 해당 계좌주에게 증여추정 규정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는 것입니다.따라서, 가족간에 자금을 차입한 경우에는 금전소비대차 계약서 작성, 증여한 경우에는 증여세신고/납부를 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연말정산 결과를 어떻게 알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근로자의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과 관련하여 회사에서 2023년 02월분급여를 지급하는 시점까지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마감하여 근로자별로 세액의 추가징수 또는 세액 환급을 하게 됩니다.이 경우 근로소득 연말정산 결과는 회사 경리팀에서 완료한 경우 근로자별로 '근로소득연말정산 원천징수 영수증'을 발행하여 근로자별로 교부해야 합니다. 따라서, 회사의경리팀에서 연말정산 원천징수 영수증을 발급받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중소기업이고 회사 경리팀이 없는 경우 당해 기업을 기장하는 세무사 사무실에연락하여 해당 서류를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회사에서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지급명세서를 2023년 03월 10일까지국세청에 제출한다고 해서 근로자가 곧바로 열람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왜내하면 회사에서 제출한 내용을 국세청에서도 검증 및 자료의 정확성을 확인한 이후에국세청 D/B에 수록을 하게 됨으로 실제로는 근로자가 4월말경 또는 5월초에 국세청 홈택스서비스에서 조회 가능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이번에 세금을 많이 내어서요 세금 줄이는 방법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근로장 근로소득 연말정산에 따른 근로소득 연말정산 결과 근로소득세 추가 징수세액을 줄이거나 근로소득세 환급세액을 늘리기 위해서는 절세방안을 강구해야 합니다.1) 연령 및 소득 요건 충족하는 부양가족 대상자 미치 챙기기2) 신용카드 보다는 직불카드와 현금영수증을 더 많이 사용하기3) 시력교정용 안경 및 콘택트렌즈 구입 영수증 챙기기4) 부모님을 부양하는 경우 부모님의 보청기, 휠체어 등의 의료보조기기 구입 및 렌탈영수증 미리 챙기기5) 기부금 영수증 챙기기6) 청년우대 장기투자증권저축 가입 후 납입하기7) 연금계좌세액공제 대상 세제적격연금저축, 개인형 퇴직연금 가입후 납입하기8) 무주택 세대주이고 주택 임차시의 월세액 지급 영수증 챙기기10) 무주택 세대주인 경우 주택마련저축 가입 후 납입하기등의 방안을 적극 강구해 보시기 바랍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부부간 주식 증여하는방법이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내국인인 개인 거주자가 주식을 계속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배우자에게 해당 주식을 증여하는 경우배우자가 내국인인 개인 거주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배우자간 증여재산공제 6억원을 차감하고증여재산가액이 증여재산공제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주식을 증여받는 배우자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이와달리 증여재산가액이 배우자 증여재산공제 6억원 이허인 경우 증여세 과세미달로서 재산을증여받는 배우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개인사업자가 국민연금을 납부안할경우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개인이 회사에 근로자로 근무하다가 퇴직을 한 이후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개인사업자로사업자등록을 한 이후 해당 사업장에 종업원이 있는 경우 개인 대표자 및 종업원 등은직장 가입자로서 국민연금을 납입해야 합니다.종업원이 업는 경우 지역 국민건강보험료를 납부해야 하는 데, 사업자가 국민연금보험료를납부하지 않는 경우 국민연금공단에서는 납부 독촉을 하게 되며, 독촉기한까지 납부하지않는 경우 국세징수법을 준용하여 사업자 개인의 주택, 토지, 건물, 에적금 ,보험, 주식 등을압류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도 있습니다.사업자등록을 한 이후 소득이 발생하지 않거나 결손인 경우 납부유예를 신청하는 방안도강구해 보아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5월 세금 환급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내국인인 개인 거주자가 2022년 귀속분 소득이 있는 경우 다음해 5월(성실신고대상자는 6우러)말일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1) 이경우 소득자 본인이 한국에 거주하지 않는 경우 소득세 신고 관련 서류에 대하여 가족 등에게위임하여 신고를 하게 하거나 또는 세무사 등에게 의뢰하여 소득세 신고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2) 2022년 귀속 소득세 확정신고는 2023년 05월(성실신고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해야 하는데, 납부할세액이 있는 경우 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소득세 본세 및 신고불성실가산세, 납부지연가산세 등이 추징됩니다.이와달리 환급받을 세액이 있는 경우 가산세 등은 추징되지 않음으로 소득세 신고기한내에 확정신고를하지 못한 경우 '소득세 기한후 신고'를 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근로소득 외 세무신고 관련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이 현재 회사에서 근무하고 있는 상태에서 회사 업무와는 별도로 사업소득 등이 있는 경우현재 회사에서 받는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을 하게 되는 데, 현재 회사에서 받는 근로소득만연말정산을 회사에서 하게 됩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받는 근로소득의 연말정산시에는 다른 부업에 대한 소득이 합산되지 않고 회사에 보고할 의무도 없습니다.이 경우 회사에서 받는 근로소득 외의 다른 소득은 다음해 5월(성실신고대상자는 6월) 말일까지주소지 관할세무서에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소득세 결정세엑에서 근로소득 연말정산에 따른 결정세액과 사업소득에서 발생하는 원천징수세액의 합계액을 차감공제 하게 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보험설계사(프리랜서) 건강보험료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개인이 현재 보험설계사인 자유직업소득자로 활둉을 하면서 보험회사 등으로부터 보험판대수당을받고 있는 상태이고, 회사에 근로자로 일하게 되어 근로소득자로서 월급 등을 받는 경우 4대보험료,근로소득세, 지방소득세를 원천징수 후의 금액을 수령하게 됩니다.이 경우 보험설계사로서 수령하는 보험판매수당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한 금액, 즉 사업소드금액이연간 2천만원을 초고하는 경우 직장가입자로 납부하는 국민건강보험료와 별개로 지역 국민건강보험료가 2천만원을 초고한 금액에 대하여 국민건강보험료 7.09%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가 국민건강보험료의 25.62%가 추가로 부과됩니다.다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코로나로 손실보상금과 소상공인지원금을 법인이 수령시 수익으로 보나요?
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법인을 운영하면서 발생하는 각종 수익 및 비용은 모두 법인에게 귀속돠는 것으로서 세법상법인은 포괄주의 과세를 하고 있음으로 법인이 손실보상금과 소상공인지원금을 수령한 경우법인의 수익으로 계상을 해야 하고, 임직원 등에게 지급시에는 비용으로 처리하면 됩니다.개인의 경우 재난지원금은 정부에서 생계안정지원을 위하여 지급하는 것임으로 소득세 과세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며, 기타 지방자치단체 재난지원금은 생계지원 목적으로 지급되는 경우비과세 대샹이나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보전의 성격인 경우 개은의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에산입하는 것입니다.다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본업 외에 배달 알바 등으로 부수입이 생긴 상태에서요.
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개인이 현재의 본업 이외에 별도로 배달앱 등을 이용하여 배달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지급자는3.3%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을 지급을 하게 되며, 소득자는 다음해 5월(성실신고대상자는6월) 말일가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2개의 소득을 합산하여 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이 경우 3.3% 원천징수된 사업소득은 소득세 결정세액에서 기납부세액을 차감공제 됩니다.부업에 대한 사업소득금액이 미미한 경우에 소득세 합신신고를 하면서 원천징수된 세액을기납부세액으로 공제를 받는 경우 세액 환급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다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