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세를 잘 못 기재하여 모두 납부했는데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개인 사업자 또는 법인 사업자가 근로소득, 사업소득, 기타소득 등을 지급하면서 원천징수한세액의 1개월분(또는 반기별의경우 반기별분)을 합산하여 다음달(반기별의 경우 반기 종료일의다음달) 10일까지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제출하고 원천징수한 세액을납부 및 지방자치단체에 원천징수분 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이 경우 원천징수한 세액을 신고서상의 세액보다 과소납부한 경우 과소납부한 세액에 납부지연가산세를 가산하여 관할세무서에서 과소납부 납세고지서를 발송하기 전까지 납부하면 됩니다.답변이 도움이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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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부업 세무신고 및 기타문의 입니다.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1) 근로소득이 있는 근로자가 회사 업무와 관련없이 별도로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다음해 5월(성실신고대상자는 6월 말일) 까지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소득세 신고는 본인이 직접 하거나 또는 세무사 님 등에게 의뢰하여 할 수 있습니다.이 경우 원천징수되 사업소득세와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의 근로소득세 결정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 차감공제 됩니다.2) 현재 근무하고 있는 회사에서는 회사에서 지급하는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해서만 근로소득연말정산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부업으로 발생하는 소득은 회사의 근로소득에 포함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하는 것입니다.답변이 도움이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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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경정신고는 어떻게 하면 되나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근로자의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회사에서 근로자의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증명서류를 제출받지 못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 과정에서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를 제대로적용하지 못한 상태에서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마감한 경우 근로자는 5월 31일까지 주소지관할세무서에 본인 신분증(대리인은 대리인의 신분증 및 위임장)을 지참하여 2022년 귀속근로소득 연말정산 원천징수영수증과 소득공제,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함께 첨부하여 소득세확정신고를 하면 됩니다.근로자의 핸드폰 또는 공인인증서가 없어도 관할세무서에 신분증을 지참하여 방운시 해당세무서 공무원이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즘명서류를 출력하여 소득세 신고안내를 하게됩니다.답변이 도움이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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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간 증여 후 양도세 계산 문의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부부간에 재산을 증여한 이후 배우자가 재산을 증여받는 날로부터 5년(2023.01.01.이후 증여받는 분은 10년) 이내에 증여받은 재산을 제3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배우자간이월과세 규정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따라서, 2019년에 남편이 8억원에 취득한 부동산 지분 전체를 취득후 2020년에 부인에게1/2을 지분 증여하고(이 경우 증여재산가액을6억원으로 했을 것이라고 추정됨) 이후 2025년3월에 남편 지분 1/2과 부인 지분 1/2을 13억원에 양도시 양도소득세를 다음 중 큰 세액으로해야 합니다. 비과세 적용되지 않는다는 가정하에 산출해 봅니다.다음 중 큰 금액 = Max(①, ②)① 남편에게 증여받을 때의 증여세 0 + 남편에게 증여받은 후 양도시의 양도소득세[(양도가액6.5억원 - 취득가액 6억원 - 장기보유특별공제 10% - 양도소득기본공제 250만원 기준] 515만원 = 부담세액 대략 515만원② 남편의 당초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양도소득세[(양도가액 6.5억원 - 취득가액 4억원 - 장기보유특별공제 12%- 양도소득기본공제 250만원 기준] = 부담세액 대략 6,271만원따라서 부인이 증여받는 날로부터 만 5년이 경과된 이후에 양도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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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인적공제 공제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근로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 관련하여 외조모 등을 실제로 부양하는 경우 부양가족으로서인적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이 경우 친손자 되시는 분이 친할머니를 부양가족으로 하여 인적공제를 받았는 지 여부는친손자 분의 연말정산 영수증 또는 소득세 신고서 등을 확인하지 않는 이상 확인하기가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만약, 동일한 할머니에 대하여 친손자분과 외손자분이 이중으로 인적공제를 적용한 경우연말정산 또는 소득세 신고기한이 경과된 이후에 국세청의 전산시스템에서 이중공제여부 출력하여 이중공제에 따른 세액 추징 안내를 하게 됩니다.외할머니에 대한 인적공제를 적용하지 않고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한 경우 소급하여5년 니애의 과세기간에 대한 소득세 경정청구를 하여 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근로소득 연말정산 영수증과 소득공제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소득세 경정청구서를작성하여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제출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추천" 눌러주시면 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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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캐시백등으로 받은 금액은 어떠한 소득이며 세금신고가 필요한건가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 등을 사용하고 신용카드 회사 등으로부터 캐시백을 받는 경우 이는 세법상의 소득에 해당하지 않아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이는 신용카드 가입자 본인이 사용한 금액에 대해 포인트, 캐시백 등으로 돌려받는 형태로서 본인의 재산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음으로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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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 깡이라는 말이 무슨 뜻인가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일반적으로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소비자 등에게 물건 등의 재화와 서비스등의 용역을 실제로 공급하고 대금을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 등으로 결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그러나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가 물건 등의 재화와 서비스 등의 용역을 실제로 공급하지 않고소비자로부터 신용카드를 받아 결제를 받고 그 돈의 일부를 돌려주는 것을 신용카드 깡이라고합니다.이는 여신전문업법 위반으로서 형법상 처벌대상이 되는 행위 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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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세무조사는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상속개시(=사망 또는 실종선고)에 따라 피상속인의 재산 및 채무등이 피상속인의 배우자 및 자녀 등의 상속인에 상속이 되는 경우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일로부터6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상속인으 피상속인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상속세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관할세무서는 상속세 신고서와 관련 서류를 전자문서로 변환하여 지방국세청 및 국세청에보고를 하고 지방국세청의 세무조사 지시공문에 의하여 관할세무서 또는 지방국세청에서 상속세세무조사를 싨시하게 됩니다.세무서 또는 지방국세청에서 상속세 세무조사를 실시하려는 경우 세무조사 개시 20일 이전에 (등기)우편으로 세무조사통지서를 발송을 하게 되며, 상속세 세무조사기간은 짧게는 2개월에서길게는 6개월, 고액자산가인 경우 그 이상의 기간을 세무조상기간으로 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하는 것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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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사업자 세금 구간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2022년 12월 23일 정기 국회 본회의에서 법인세법이 개정되어 법인세 과세표준 구간별법인세율이 개정되어 현재 시행중에 있습니다.<2023년 01월 0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되는 개정 법인세율>1) 과세표준 2억원 이하 : 과세표준 x 9%2) 과세표준 2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 : 과세표준 x 19%3)과세표준 200억원 초과 3,000억원 이하 : 과세표준 x 21%4) 과세표준 3,000억원 초과 : 과세[표준 x 24%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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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기사 세금줄이는법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대리회사에 소속되어 대리운전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인적용역 사업자에 해당함으로다음해 5월(성실신고대상자는 6월) 말일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이 경우 소득세 절세를 위해서는 1)부양가족 대상자 챙기기, 2)대리운전 관련 비용에대한 신용카드 명세서 등 챙기기, 3)교통비 영수증 챙기기, 4)기부금 영수증 챙기기,5)무주택자인 경우 주택임차에 대한 월세 영수증 챙기기, 6)핸드폰 사용요금 영수증챙기기, 6)연금계좌세액공제 대상 세제적격연금저축 가입 후 납입영수증 및 개인형 퇴직연금 가입후 납입영수증 챙기기 등을 고려해 보아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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