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배우자 소득에 따른 공제여부?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근로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 관련하여 배우자에 대한 인적공제를 적용받기 위한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1)배우자의 연령은 무관하나, 2)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배우자가근로자인 경우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이어야 합니다.따라서, 질문자님의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 또는 초과인 지여부를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만약, 질문자님의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배우자가 근로자인 경우총급여액 500만원)을 초과한 경우 질문자인 근로자는 5월 31일까지 주소지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배우자 공제를 배제하고 소득세를납부하면 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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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결산하고 조정은 같은 뜻인가요?? 순서와 흐름이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1) 세무조정은 크게 결산조정과 신고조정으로 구분합니다.2) 결산조정과 신고조정-. 결산조정 : 법인세법상의 익금 항목과 손금 항목을 결산재무제표, 즉 장부에 반영되어 있는 수이과 비용을 이용하여 과세소득을 산출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신고조정 : 기업회계상 당기순손익과 법인세법상의 솓그금액의 차이를 세무조정계산서에 직접 익금 산입, 손금불산입 또는 손금산입, 익금불산입으로 조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법인의 손익계산의 당기순손익 + 익금산입, 손금불산입 - 손금산입, 익금불산입 = 법인세법상 각사업연도 소득금액.3) 12월말 결산법인은 12월 31일까지의 법인의 장부를 정리하여 이 날짜를 기준으로 마감을 한다는 의미입니다. 12월 31일 그날 현재 모든 장부를 마감한다는 의미가 아니고 12월 31일까지의 거래내용을 그 이후(즉, 법인세 신고기한까지)까지 정리하면서 세무조정을 진행하는것입니다.4) 세무법인 지점은 본점이 아님으로 세무법인 지점분에 대하녀 장부를 마감하여 세무조정까지완료하여 12월 31일 기준 결산법인의 법인세 신고기한인 3월 31일 훨씬 이전에 전산데이터를본점 담당에게 이메일 등으로 보내서 본점에서 본점과 지점분의 장부 데이터를 합산하여 본점명의로 법인세 확정신고/납부를 한다는 의미입니다.질문지 님 본인이 기장 및 결산, 세무조정을 맡고 있는 법인에 대해서는 12월 31일자 결산법인인경우 3월 31일까지 장부 마감 및 세무조정을 해서 법인세 전자신고를 완료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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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받았는데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근로자의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관련하여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실시하여세액의 추가징수 또는 세액 환급을 한 이후 '근로소득 연말정산 원천징수영수증'을근로자에게 교부하게 됩니다.이 경우 근로소득 연말정산 원천징수 영수증 계(16)번에 기재된 금액이 당해 과세기간중 회사로부터 지급받은 1년간의 급여총액에서 비고세 근로소득(월 10만원 이내의 식대,월 20만원 이내의 자가운전보조금 등)을 차감한 금액이 기재됩니다.따라서, 회사로부터 받는 연봉 총액은 근로소득 연말정산 원천징수 영수증에 기재된금액과 비과세 근로소득을 합산한 금액이 되는 것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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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께 용돈 드리는것도 세금을 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용연 세무사입니다.자녀가 부모님 등에게 생신 또는 명절, 어버이날 등에 부모님에게 용돈을 드리는 것은현행 상속세및증여세법상의 사회통념상의 경조사비에 해당하는 경우 증여세가 비과세됩니다.다만, 사회통념상의 경조사비에 대한 금액 규정이 세법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아과연 얼마까지를 사회통념상의 경조사비로 인정할 것인 지에 대한 과세 이슈가존재하니다.만약, 자녀가 부모님의 위하여 보모님 명의로 주택을 사준다거나 금융상품을 가입하거나주식 등을 구입하는 등 재산을 취득하는 자금을 지원시에는 증여세가 과세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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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반기신청 하라고 편지가 왔는데?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근로소득, 사업소득(전문직 사업자는 제외), 종교인 소득이 있는 개인 거주자는 다음해 5월31일까지 근로장려금 신청요건을 충족시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근로장려금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1) 정기분 : 다음해 5월 31일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근로장려금 신청을 해야 하며,3개월 이내에 관할세무서에서 적격여부 판정하여 근로장려금을 지급하게 됩니다.2) 수시분 :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상반기분은 매년 09월 01읿부터 09월 15일까지,하반기분은 다음해 03월 01일붙어 03월 15일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근로장려금신청을 해야 하며 3개월 이내에 적격 여부 판단하여 지급하에 됩니다.따라서, 3월에 근로장려금 신청을 하지 못한 경우 5월 31일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하면 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겨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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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은 세금을 얼마나 내는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내국인인 개인 거주자가 국냐 상장 주식 또는 해외 상장 주식을 취득하여 보유후 양도하는 경우상장주식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신고/납부 의무가 다릅니다.1) 국내 상장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 소액주주인 개인이 한국거래소(KRX)에 상장되어 있는주식을 증권회사를 통해 양도하는 경우 양도차익에 대하여 양도득세가 비과세됩니다.2) 해외 상장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 미국, 중국 등 해외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주식을취득후 양도하는 경우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 및 기타 필요경비를 차감한 양도차익이 연간250만원을 초과한 경우 다음해 5월 31일까지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겨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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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세금폭탄이 어떤 뜻인가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근로소득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 관련하여 근로자는 매년 2월분 급여를 회사로부터 지급받기이전에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회사에 제출하여 반드시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이 경우 근로자의 총급여액이 낮고 부양가족이 있고,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적용 항목이 많아공제를 많이 받거나 중소기업 취업 근로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등을 적용받는 경우 근로소득세부담액은 미미하거나 세액 환급을 받게 됩니다.그러나 청년인 경우 만 34세를 초과하거나 총급여액의 상승,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항목읠세제 혜택이 축소되는 경우 본격적으로 근로소득세 부담이 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따라서, 그 이전에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적용 대상 항목을 지출, 가입, 납입 등을 미리 해야할 필요가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겨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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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전 차익 발생금도 신고대상인가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개인이 달러, 위안화, 엔화 등의 외화에 투자하여 매매차익을 거양하는 경우현행 우리나라의 소득세법상 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님으로 소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습니다.다만, 이자 또는 배당을 발생시키는 거래 또는 행위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관한 법률'에 따른 파생상품이 세법에 정한 바에 따라 결합된 경우 해당 파생상품거래 또는 행위로부터의 이익은 이자소득, 배당소득으로 과세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겨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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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매출전표와 세금계산서 모두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사업자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매입세금계산서를수취하고 결제는 신용카드(직불카드 포함)로 결제한 경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는1회만 인정됩니다.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업자가 매입세금계산서 수취분과 기업카드로 결제한금액을 이중으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를 받는 경우 이중 공제에 땨른 세금을추징당하게 됨으로 주의를 요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겨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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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연구비의 세액 공제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중소기업이 신제품 등에 대한 연구 개발을 위하여 별도로 기업 부설 연구소를 한국산업기술진흥협외에등록하고 부설연구소에 근무하는 연구전담 직원, 연구보조원, 시설기자재, 비품, 재료대, 연구용 자재비등 연구개발과 관련된 지출액에 대하여 연구인력개발시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이 경우 1)직전연도 발생액 초과금액의 50%와 2)당해연도 R&D비용 x 25% 중 큰 금액을 중소기업연구인력개발비 세애공제로 인정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겨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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