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와 상속 중 어느것이 유리할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부모님의 연령이 높아짐에 따라 향후 상속개시(=사망 도는 실종선고)에 따라 부모님의재산 및 채무가 상속되는 경우 상속인은 상속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달의 말일까지 부모님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상속세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상속의 경우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총상속재산에서 채무공제, 장례비 공제 최대 1,500만원,일괄공제 5억원, 배우자공제 최소 5억원에서 최대 30억원, 금융재산공제 최대 2억원 등을 공제하는 경우 상속세 부담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부모님의 생존시의 증여와 유고 이후의 상속 중 어는 것이 세부담을 줄일 수 있는 지 관련 서류를징구하여 세무사 님 등에게 보다 자센한 세무자문을 받기 바랍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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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근무자도 국민 연금에 가입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근로자는 크게 정규직 근로자, 계약직 근로자, 일용직 근로자로 구부할 수 있는 데,정규직 근로자와 계약직 근로자는 근로계약서 작성 등을 하고 매월분 급여, 각종 수당,상여금, 성과급 등을 지급받는 경우 4대보험료 및 근로소득세, 지방소득세 등을 회사에서 원천징수를 하고 지급을 하게 됩니다.이와달리 아르바이트 등의 일용직 근로자는 월 60시간 이상 또는 월 8회 이상 근로를제공하는 경우 현행 국민연금보험법상 국민연금 의무가입자에 해당됨으로 일용직 근로자를고용한 회사에서는 일용직 임금을 지급하는 시점에 국민건강보험료를 원천징수하여 다음달10일까지 국민연금공단에 신고/납부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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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 개정은 보통 언제 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광굑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우리나라에서는 세법 개정 권한을 국회에서 가지고 있는 데, 규모가 제일 큰 행정부에서세버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있으며, 매년 7월 중손경에 세법 개정(안)을 발표하면서국회에 제출하고 있습니다.국회에서는 행정부의 세법개정(안)을 접수하여 국회 내의 재정경제소위원회에서 심의를한 이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정기 또는 임시 국회 본회의에서 통상 12월경에의결을 거쳐 세법 개정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급한 사항이 안니 경우 통상 다음해 01월 01일자로 시행되고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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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세율을 미리 알아보는 방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어머니의 향후 상속개시(=사망 또는 실종선고)에 따라 어머니의 재산 및 채무가상속인인 자녀에게 상속이 되는 경우 자녀는 상속세및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이라 함)상 각종 공제를 감안한 금액을 초과한 가액에 대하여는 어머니의 상속개싱일로부터 6개월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피상속인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상속세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이 경우 상속세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과세표준이 1)1억원 이하인 경우 10%,2)5억원 이하인 경우 20%, 3)10억원 이하인 경우 30%, 4)30억원 이하인경우 40%, 5)3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50%의 상속세율이 적용됩니다.어머에게 용돈을 주는 것은 어머니의 재산을 줄이는 것이 아님으로 어머니가생활비를 지출하는 경우 어머니의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등을 사용하는 것이좋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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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식 축의금으로 건물을 준다면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우리나라의 현행 소득세법상 경조사비(축의금, 부의금, 돌 축하금, 개업 축하금 등)를 수령하는 경우상속세및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 이라 함)상 사회 통념상 금액의 범위내에서는 증여세를 비과세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그러나, 사회통념상의 금액에 대한 세법상의 규정은 없습니다. 이에따라 고액의 경조사비를 수령하는경우 수령자에게 증여세를 과세하는 케이스가 증가하고 있습니다.예를들어, 자녀과 관련하여 지급되는 가전제품, 의복비, 식대 등으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과세하지않지만, 자녀의 주택 임차보증금 또는 주택 구입비용, 자동차 구입비용 등을 주는 경우 이는 상증세법상증여에 해당되어 증여세를 부과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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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보배달로 한 수익은 세금을 떼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개인이 배달을 하는 경우 배달앱 등을 통하여 하는 경우와 배달앱이 아닌 직접 접촉에 의항배달 을 하는 경우로 나눌 수 있습니다.1) 배달 앱 등을 통해 배달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 해당 배달앱 사업자가 용역 대가를 지급시3.3% 원천징수대 대상 사업소득으로 지급시에는 소득자는 다음해 5월(성실신고대상자는6월) 말일까지 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2) 직접 배달용역을 대행하는 경우 : 해당 사업자가 3.3%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을 지급시다음해 5월(성실신고대상자는 6월) 말일까지 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하면 됩니다.이와달리 일용직 근로자로 처리한 경우 1일 일당 15만원까지 세금 원천징수도 없고, 소득세신고/납부 의무도 없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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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1세대 1주택자로서 주택을 취득하고 보유하다가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상의 1세대 1주택비과세요건(2년 이상 거주 + 2017.08.03. 이후 조정대상지역내 주택 취득시 2년 이상 거주)을 충족하고 양도하는 경우 양도가액 12억원까지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입니다.다라서 질문자님의 주택 취득시 조정대상지역내 소재하는 주택 여부와 취득가액 , 기타 필요경비 등의 내용이 있어야만 양도소득세 등이 산출됩니다.관련 서류 징구하여 세무사 님 등에게 세무자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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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이 세금계산서 관련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부가가치세 과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는 거래처 등에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완료한 후에는 세금계산서를 발행 교부해야 합니다.이 경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자의 2022년 연간 공급가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 전자세금계산서르 의무적으로 발급 교부해야 하며, 2021년 연간 공급가액이 2억원 이상인 경우에2022년 07월 01일부터 전자세금계산서를 의무적으로 발급 교부해야 합니다.따라서, 상기의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자가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고 종이로 발급하는 경우에 공급자는 공급가액의 1%의 전자세금계산서 미발급자산세가 부과되며, 공급받는자는별도의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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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로또 당첨시 가족에게 당첨금을 나눌 때 세금이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개인이 로또복권, 연금복권 등에 당첨된 경우 복권당첨금은 소득세법상 완전 분리과세 기타소득에해당합니다.복권당첨자가 당첨금을 수령시 기타소득세를 복권당첨금에 따라 당첨금이 3억원 이하인 경우에22%(지방소득세 포함), 당첨금이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3억원 초과금액의 33%를 원천징수하게됩니다.복권당청금을 가족 등에게 나눠주는 경우 현행 상증세법상 증여에 해당되어 증여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복권당첨금은 복권 소지자에게 지급함으로 은행에 가더다로 1명에게 지급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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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출금시 세금을 많이 떼가나요?? 관리방법을 알고싶어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근로자가 회사에 근무하는 경우 1년 이상 재직후 퇴직하는 경우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을 받게 되는 데, 회사로부터 퇴직금을 수령시 퇴직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를 원천징수 후의 금액을 지급받게 됩니다.이후 근토자가 퇴직금을 연금계좌로 지급받거나 퇴직하여 지급받는 날로부터 60일 이내에연금계좌에 입금되는 경우 퇴직소득 원천징수이연 이라고 하여 퇴직소득에 대항 소득세를연금외 수령하기 전까지 원천징수 하지 않습니다.연금계좌에 입금된 최직금을 가입자의 사망, 해외이주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연금소득으로 보아 연금소득세를, 연금외로 수령하는 경우 원천징수되지 않는 퇴직소득인경우에 퇴직소득으로 과세하고, 그 밖에는 기타소득으로 과세됩니다.따라서, 세금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만 55세 이후에 연금 형태로 수령하는 것이 그나마세금 부담을 줄이는 방법이 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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