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월세 내줄 때 세금 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1) 질문자님이 근로자에 해당하고 주택을 소유한 상태에서 세입자로 다른 주택을 임차하여월세를 내고 있는 경우 : 근로소득세 연말정산시 월세액 세액공제 적용불가 합니다.2. 질문자님이 1세대 1주택으로서 주택을 임대하고 월세를 받는 경우 : 12월 31일 현재의주택공시가격이 9억원 이하이고 보증금 똔느 월세를 받는 경우 소득세 비과세 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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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에 승용차 을 번호판 을 떼는차?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자동차세는 지방세로서 매년 6월과 12월에 1년에 2회 지방자치단체에서 자동차세를 부과하여징수합니다.부과된 자동차세를 6월 30일, 12월 31일까지 납부하지 않아 자동차세가 체납이 된 경우에는해댱 자동차세 부과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자동차세 체납자에 대하여 자동차 등록증 불교부, 자동차번호판 회수, 번호판의 영치를 요구할 수 있으며, 독촉기간 경과시 자동차에 대한 압류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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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를 간이과세자 포기하면 세금을 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사업을 하기 위하여 관할세무서에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로 등록을 한 이후 실제로 매출, 매입이없는 상태에서 간이과세자 포기신고에 따라 일반과세자로 유형이 전환되는 경우 간이과세자 포기신고 그 자체로는 세금이 부과될 것이 없습니다.일반과세자로 유형이 변경된 이후 매출 매입이 발생하게 되면 부가가치세를 10% 신고납부해야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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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을 내는 기준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질문자 님이 질문하는 세금의 종료가 어떤 것인 지 명확하지 않아 일반적인 내용으로설명합니다.예를들어 질문자 님이 근로자인 경우 매년 2월분 급여를 회사에서 수령시 직전 과세기간에대하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하게 되는 데, 이 경우 회사 경리팀에 제출하는 소득공제 및세액공제 증명서류의 공제 여부에 따라 근로소득세 세액 추가징수 또는 세액 환급을받을 수 있습니다.만약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인 경우 매춠세액(매출액 X 10%)에서 매입세엑(매입세금게산서,매입 기업카드액, 매입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 등의 10%)을 차감하여 부가가치세 납부할세액을산출하여 신고/납부하게 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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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가 모든 세금에 우선하나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지방자치단체가 부과징수하는 세금과 관련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에 의하여 납세의무가확정되는 지방세의 경우 그 신고일, 지방자치단체게 결정 또는 경정시에는 그 세목에 대한납세고지서 발송일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지방세는 다른 공과금과 기타의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를 하게 되는 데, 징수순위는 체납처분비>조세(지방세)>가산금의 순서로 징수합니다.지방세 우선권의 예외로서 1)선집행 국세, 공과금의 체납처분빙의 우선, 2)공익 비용 우선, 3)소액 임금채권의 우선, 4)소액주택의 임차보증금의 우선, 5)소액 상가 임차보증금의 우선.6)임금 채권의 우선 등의 예외가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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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에서 세금조사는 무작위 조사인가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국세처의 세무조사는 크게 정기 세무조사와 수시 세무조사로 구분될 수 있습니다.1. 정기 세무조사 대상1) 국세청의 성실도 분석결과 불성실하다고 혐의가 있는 경우2) 4개 과세기간 동안 세무조사를 받지 않는 경우3) 무작위 샘플추출결과 불성실히다고 혐의가 있는 경우2. 수시 세무조사 대상1) 탈세제보에 명확한 서류가 제출되는 경우2) 허위, 가공 세금계산서 발생 또는 수취시3) 납세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4) 납세자가 전산자료를 위조, 변조하여 조세를 탈루하는 경우5) 기타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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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뱃돈도 증여세로 책정될까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우리 고유의 명절인 설날에는 덕담과 함께 새해 인사인 세배를 하는 경우 어른신들이저녀, 손자녀 등에게 세뱃돈을 주게 되는 데 이는 상증세법상 경조사비로서 사회통념상인정되는 것으로서 증여세 비과세 대상입니다.다만, 이 세뱃돈을 얼마까지 사회통념상의 금액으로 인절할 것인 지에 대한 세법상의규정은 없습니다. 국세청이 납세의무자의 세무조사시 자금출처 등에 대한 세무조사과정에서 거액의 경조사비는 사화통념상 인정될 수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 증여세 등을과세하는 사례도 종종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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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관련 불복소송을 제기하려면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부가가치세, 소득세, 법인세, 상속세, 증여세, 종합부동산세 등의 내국세와 관련하여 관할세무서의작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납세자의 재산권이 침해된 경우 다음의 단계를 거쳐서 불복청구 및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1. 불복청구 : 이의신청(관할세무서, 선택 가능) → 심사청구(국세청) 또는 심판청구(조세심판원) 중하나를 선택 가능하나, 반드시 하나는 선택해야 함(필수) . 이와달리 감사원 심사청구 가능.이경우 심사청구, 심판청구, 감사원 심사청구 중 하나를 반드시 선택해야 하는 것임.2. 행정소송 : 심사청구와 심판청구 또는 감사원 심사청구 후 결정내용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결정일로부터 행정소송 제기 가능 . 행정법원 → 고등벙원 → 대법원에 순차적으로 제기 가능.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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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회사에서 명퇴를 하게 되면 이것저것...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근로자가 회사에 근무하면서 수령하는 월급여, 수당, 상여금, 성과급, 학자금 지원금 등은모두 근로소득에 해당됨으로 매년 2월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총급역액에 포함하여 연말정산을해야 합니다. 이 경우 근로소득세, 지방소득세 등이 발생하게 됩니다.이와달리 근로자가 회사에서 퇴직하면서 수령하는 퇴직금, 퇴직위로금, 퇴직공로금 등은모두 퇴직소득에 포함되어 퇴직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원천징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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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준비서류에 월세 세액공제가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근로자의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주택임차를 하고 월세액 등을 지급하는 경우요건 충족시 월세액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질문자 님의 사례처럼 본인과 배우자가'별도로 세대를 분리하고 있으나 혼인 관계가 유지될 경우 배우작 주택을 소유한 경우 당해질문자 님은 무주택자에 해당하지 아니함으로 실제로 주택을 임차하여 월세를 지급하고 있다하더라도 월세액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왜냐하면 세법상 부부는 이혼을 하지 않는 이상 동일 세대원으로 보기 때문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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