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인데 페이팔로 해외달러 추가 수입이 있습니다. 세금신고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근로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은 회사에서 수령하는 총급여에 대해서만 연말정산을 해야합니다. 해외로부터 수령하는 금액은 근로소득 연말정산과는 무관합니다.따라서, 해외로부터 수령하는 금액은 세법상의 소득에 해당하는 경우 다음해 5월 31일까지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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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이사 급여,사업소득,기타소득 지급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임원이 1번 법인 및 2번 법인에 모두 등기이사로 등재되어 있는 경우 급여로 처리해야 합니다. 사내이사로 등재되어 있는 임원에게 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으로 지급하는것 자체가 논리에 맞지 않습니다. 즉 임직원 이면서 사업자이고, 임직원과 관련없는기타소득으로 처리한다는 것이 이치에 맞지 않기 때문입니다.만약, 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으로 지급하고자 한다면 임원을 1번 법인 또는 2번 법인에서임원 등기를 삭제(본인의 사임 및 사직 요청)하여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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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자를 일반과세자로 변경하는 방법은?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간이과세자는 매월 말일까지 관할세무서에 '간이과세자 포기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일반과세자를 적용받기 위한 과세기간의 월을 기재하여 제출한 경우 다음달 1일부터곧바로 일반과세자로 유형 전환이 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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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 퇴사자의 신용카드 사용 세액공제는 어떻게 할까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근로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퇴직한 근로자의 경우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소득공제는 퇴직하는 시점까지 신용카드(직불카드 및 현금영수증 포함) 사용액에대해서만 소득공제 적용을 하는 것입니다.즉, 근로제공기간 동안에 신용카드 사용분에 대해서만 소득공제 대상이 되는 것이고,퇴직후 사용한 신용카드 금액은 공제대상이 되지 않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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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퇴사자 원천징수 서류가 왔는데 처와 부양가족은 빠져 어찌할까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다음 중 2가지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처리하면 됩니다.1. 2022년 과세기간 중에 중도 퇴사시에 회사에서 실시한 근로소득 연말정산에 대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다시 하여 수정신고 해달라고 하여 인적공제 등을 추가 후 세액 환급을 해달라고 요청하는 방안. 2. 퇴직한 과세기간의 다음해 5월 31일까지 인적공제 등을 포함한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세액을 환급받는 방안.2가지 방법 중에 본인이 선택하여 처리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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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추가신고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근로자가 2022년 11월에 회사에 취직하여 급여를 실제 수령한 금액이 아닌 그 이상 급액으로수령한 것처럼 하는 경우 4대보험료 및 근로소득세. 지방소득세 추가 징수 문제가 발생하게됩니다. 회사가 근로자에게 실제로 지급하지도 않는 급여를 처리하려고 하는 경우 이는 세금 추징이슈를 발생시키는 원인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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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도 크몽 수입금에 관한 세금신고 및 환급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1. 근로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당해 회사에서 수령하는 근로소득에 대해서만 연말정산을 하는 것입니다. 사업소득은 근로소득과 합산항여 다음해 5월 31일까지 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하며, 이 경우 원천징수된 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 차감 공제됩니다.2. 상세명세서의 (c)가 매출 부가가치세 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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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인적공제 매년 새로 등록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근로자의 당해연도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직전 과세기간에 부양가족에 대한 내용변경이 없는 경우 별도의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종전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부양가족이 등록되어 있음으로 변동이 없는 한별도의 서류 제출은 하지 않아도 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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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연말정산,근로장려금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근로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은 매년 2월분 급여를 받는 시점에서 회사(또는 회사에서 위임한세무사 사무실)에서 실시하게 됩니다. 따라서, 1월 15일경에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소득공재,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일괄출력하여 회사에 제출하면 회사에서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하는 것입니다.연말정산 후 세액추가 징수 또는 세액 환급을 회사가 하는 것입니다.근로자는 반기와 정기 둘 중 하나를 선택해서 신청하실 수가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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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을 다니면서 알바하면 세금신고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현재 근무하고 있는 회사에서의 근로소득 이외에 부업으로 3.3%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이있는 경우 다음해 5월 31일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하여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계약서는 부업을 하는 회사에 취업하는 것이 아님으로 외주 용역계약서 등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부업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는 회사는 비용처리를 해야 함으로 아마도 3.3% 원천징수 후에 '사업소득 지급명세서'를 관할세무서에 제출할 의무가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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