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청약저축 연말정산공제는 어떻게 되나요? 중도해지시..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근로소득자의 연말정산시 주택마련저축(주택청약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납입하던 중 당해 과세기간에 중도해지한 경우 당해 과세기간에 불입한 금액은 소득공제대상에서 제외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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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적공제시 장애인 추가공제 필요서류?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근로소득자의 연말정산시 본인 및 부양가족 중 장애인이 있는 경우 장애인 공제를적용받기 위해서는 해당 읍/면/동.주민센터에서 발급하는 장애인 증명서, 장애인 등록증(복지카드) 사본을 제출하면 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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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 정산 궁금한 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근로소득 연말정산시 월세액 세액공제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1)주택 임대차 계약서 사본, 2)주민등록등본,3)월세액 입금 계좌이체 확인서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입금 계좌이체 확인서가 없는 경우 해당 은행을 방문하여 발급받아 제출하시면 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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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낸거 연말정산 할때 관리비는 포함인가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근로소득자의 연말정산시 월세액 세액공제는 요건 충족시 월세액에 대하여 연간 월세액750만원 이내의 금액에 대하여 10% 또는 12%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그러나, 관리비는 월세액 세액공제 적용 불가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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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시 질문입니다. 부모님의 연금소득발생시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근로소득 연말정산시 부모님을 부양가족 공제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1)부모님의 연령이 만 60세(1962.12.31. 이전 출생자) 이상이어야 하고, 2)부모님 각각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이하이어야 합니다.아버지의 연금소득은 내년 1월중에 공적연금 연말정산 영수증의 연금소득금액이 100만원 초과여부를 확인하여 인적 공제를 하여야 하며, 어머니는 상기의 요건 충족시 인적공제 적용 가능하리라 봅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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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남은 기간이라도 연말정산 더 많이 받는 방법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근로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현재 시점에서 세액 절세를 위한 방안은 1)전통시장 및 대중교통이용시 신용카드 등 사용하기, 2)기부금 지출하기, 3)세제적격연금저축 및 개인형 퇴직연금 가입하기 등의 방안이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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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은퇴하신 부모님 소비를 제 연말정산에 넣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근로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부양가족에 대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적용이 가능한 데, 공제 요건은 1)부모님의 연령은 무관하나, 2)부모님 각각의 연간 소득금액이100만원 이하인 경우에 신용카드 등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가능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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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뱉어내는 이유는 뭔가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근로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 결과 근로소득세 결정세액이 매월 원천징수한 세액의 합계액보다 더 많은 경우 추가 세액 징수를, 더 적은 경우 세액 환급이 발생하게 됩니다.근로소득세 추가 징수 또는 환급은 소득공제, 세액공제 적용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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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통장 해지하면 연말정산에서 받은 혜택 환수되나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근로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연도중에 중도해지하는 경우 당연연도 불입액은소득공제 적용 불가하나, 주택 당첨이나 만기 등 당초 가입 목적 달성으로 해지하는 경우에는 소득공제대상이 포함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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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가족 같이 넣을때 조건이 따로 있나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근로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에 대하여 부양가족 공제를 적용받을 수있는 데, 적용 요건은 1)연령이 만 60세 이상이어야 하고, 2)부모님 및 장인 장모님의 각각의소득금액이 연간 100만원 이하인 경우에 부양가족 공제 적용이 가능합니다.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를 회사 경리팀에 제출하면 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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