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사용한건 연말정산할떄 신청을해야하나여?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근로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있습니다.이 경우 국세청에서 매년 1월 15일경에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제공하는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 서류 중에서 본인 및 배우자, 부양가족 등에대한 연간 신용카드, 직불카드, 현금영수증 사용 증명서를 열람 및 출력하여회사 경리팀에 제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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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육점 식당 납품 고기 계산서 발행 방법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국세청 홈택스 회원으로 먼저 가입후 계산서 발행 관련 안내합니다.1. 관할세무서 부가가치세과(또는부가소득세과) 방문해서 전자계산서 발행 신청 및 보안카드 수령2.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에서 조회/발급 - 발급 - 건별 발급. 메뉴에서 발급 하면 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고맙겠습니다.[국세청 홈택스 전자계산서 관련 안내문 첨부합니다.][전자(세금)계산서 발급 가능 인증서] 및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용 보안카드] 안내귀하께서 로그인한 ‘인증서(개인범용/금융·신용카드·보험거래용 등)’는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가능 인증서]가 아닙니다.전자(세금)계산서는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가능 인증서] 또는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용 보안카드]’로만 발급할 수 있습니다.※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가능인증서 · 사업자 범용 공동인증서 · 전자(세금)계산서용 공동인증서‘[전자(세금)계산서 발급 가능 인증서] 또는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용 보안카드]’가 있으면 「확인」 후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시고, 없으면 「취소」 후 ‘[전자(세금)계산서 발급가능 인증서] 또는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용 보안카드]’를 먼저 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 [공동인증서] 발급은 거래하고 있는 금융기관으로 문의하고※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용 보안카드] 발급은 관할 세무서(부가가치세 담당부서)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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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신고하지않아서 세무소에서 세금이나와서 ᆢ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1. 근로자인 경우 : 매년 1월 또는 2월중에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한 경우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별도의 소득세 신고/납부 의무 없습니다.2.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 다음해 5월(성실신고대상자는 6월) 말일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원천징수한 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 차감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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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액공제를 받는 항목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근로소득 연말정산시의 적용받을 시의 세액공제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1. 보장성보험료 세액공제 (연간 100만원 이내 납입액 x 12% 세액공제)2. 의료비 세액공제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한 의료비에 대하여 15% 세액공제)3. 교육비 세액공제 (본인, 배우자, 자녀 등의 초/중/고/대학교 등록금 등 x 15%)4. 월세액 세액공제 (총급여 7천만원 이하 근로자인 세대주, 월세액의 12% 또는 15%)5. 기부금 세액공제 (1천만원 이하 : 15%, 1천만원 초과금액 : 30%06. 연금계좌세액공제 (700만원(50세 이상자는 최대 900만원)x 12%, 15% 세액공제7. 근로소득세액공제 (74만원, 66만원, 50만원)대략 이 정도로 요약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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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품 당첨시 제세공과금을 업체측에서 제공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경품 이벤트에 응모하여 당첨이 된 경우 당첨금은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에 해당하며,기타소득금액에 대하여 지급자는 기타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를 합계하여 22%를 원천징수하게 되며, 소득자는 원천징수세액을 차감한 금액을 지급받게 됩니다.그런데, 경품 응모에 따른 당첨금을 지급하는 회사 등에서 부담하게 될 경우 세무상복잡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지급자가 대신 부담한 기타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는 경품가액에 포함하여 다시 세금 계산을 해야 하며, 원천징수할 세액이 다르게 산출됩니다.따라서, 경품 업체에 연락하여 실제로 지급자가 부담하는 것인 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및 확답을 받아야 합니다.답변에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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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구매대행 사업자 내고 부업으로 하고있는데 사업자로 국민연금을 의무로 납부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지역 국민연금 가입 대상자에 해당합니다.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으로서 18세 이상 60세 미만인 자 중 사업장가입자가 아닌 사람은 당연히 지역가입자가 됩니다.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는 경우 국세징수법에 준하여 압류, 공매 등의 강제조치를 하게됩니다.다만,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지역가입자 가입대상에서 제외됩니다.지역가입자 가입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사업장가입자만 18세 미만이거나 만 60세 이상인 경우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별정우체국법의 적용을 받는 공무원, 군인, 사립학교교직원, 별정우체국 직원노령연금수급권을 취득한 자 중 60세 미만의 특수직종근로자조기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한 자(다만, 소득있는 업무에 종사하게 되어 그 지급이 정지중인 자는 가입대상임)퇴직연금 등 수급권자 : 「공무원연금법」, 「공무원 재해보상법」,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또는 「별정우체국법」에 따른 퇴직연금, 장해연금 또는 퇴직연금일시금이나 「군인연금법」에 따른 퇴역연금, 퇴역연금일시금, 「군인 재해보상법」에 따른 상이연금을 받을 권리를 얻은 자 (퇴직연금공제일시금 및 조기퇴직연금 수급권자 포함)ㄴ다만, 퇴직일시금 및 유족연금 수급권자와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고엽제 후유의증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등에 의한 국가보훈연금수급권자는 해당되지 않음.기초수급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중 생계급여, 의료급여 또는 보장시설 수급자18세 이상 27세 미만인 자로서 학생이거나 군복무 등으로 소득이 없는 자(다만, 연금보험료를 납부한 사실이 있는 자는 가입대상임)별도의 소득이 없는 배우자(무소득배우자)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자위 ③, ④, ⑤, ⑥, ⑦항에 해당하는 자의 배우자로서 별도의 소득이 없는 자사업장가입자, 지역가입자 및 임의계속가입자의 배우자로서 별도의 소득이 없는 자노령연금수급권자의 배우자로서 별도의 소득이 없는 자노령연금수급권자 및 퇴직연금등수급권자1년 이상 행방불명된 자(거주불명등록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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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드름 치료비 세액공제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근로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이 되기 위한 의료비는 진찰, 치료, 질병 예방을 위하여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요양병원,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및 조산원)에 지급한 비용, 치료 요양을 위하여 '약사법'제2조에 따른 의약품(한약 포함)을 구입하고 지급하는 비용은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이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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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근로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시력교정용 안경 및 콘택트렌즈 구입비는 의료비 세액공제적용대상으로서 연말정산시에 의료비 세액공제를 적용받고자 하는 경우 신용카드 전표,현금영수증 전표, 영수증 등에 '사용자의 성명 및 시력교정용임을 안경사가 확인한 영수증'을첨부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회사 경리팀에 제출하시면 됩니다.시력교정용 안경 또는 콘택트렌지 구입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으로서 근로자의 공제대상자(나이 및 소득의 제한을 받지 않음) 1명당 연간 50만원 이내의 금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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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완화가 발표되었는데..소급 적용이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종합부동산세 세제개편(안이 국회에 현재 제출된 상태이지만, 2022년도분 종합부동산세가이미 부과(납부기한 12월 15일까지)되었음으로 소급하여 적용은 불가합니다.올해 12월 정기국회에서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이 통과된 경우의 그 개정세법은 내년에과세될 종합부동산세에 대하여 적용이 될 것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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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주택에서 1주택 팔고나서 남은주택 팔때 비과세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종전주택(1번주택)을 취득하고 1년이 경과한 이후에 신규주택(2번주택)을 취득한 이후에신규주택(2번주택) 취득일로부터 종전주택(1번주택)을 (종전주택과 신규주택 모두 조정대상지연개네 소재하는 경우) 2년(종전주택 또는 신규주택 중 하나만 조정대상지역 외의지역에 소재시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시 일시적 2주택 비과세특례 적용대상으로양도가액 12억원까지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됩니다.답변에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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