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를 이미 팔았는데 자동차세 고지서가 오는경우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용연 세무사입니다.지방세인 자동차세는 매년 06월 01일 현재 소유자 및 12월 01일이 과세기준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자에게 과세됩니다.따라서, 과세기준일 이전에 자동차를 매각한 경우 자동차 매매계약서를 지자체세무과 등에 제출해야 하며, 과세기준일 이후에 매각한 경우 자동차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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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세금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1. 작곡 관련 업종코드 : 9413012. 종업원이 없는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 소득세 신고, 소득세분 지방소득세 신고, 지역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과 관계없이 사업자로서) 신고/납부도 해야 합니다.3. 종합소득세는 현재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신고/납부 해야 함으로 산출이 어렵고, 내년 5월 31일까지 소득세 신고시 결정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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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제출서류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근로소득 연말정산시 부양가족에 대한 소득공제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 데,할아버지는 부양가족으로 공제받기 위해서는 아버지 기준으로 '제적등본'을발급받으면 할아버지 인적사항이 기재되어 있으니 제출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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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적으로 국민들이 1인당 얼만큼의 세금을 내야 합니까? 그리고 대기업들은 1년에 평균 얼마 정도 세금을 내나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2021년도에 우리나라 국민 1인당 조세 및 4대보험료 등 담액은 약 1,199원 정도 됩니다.대기업들은 매년 법인세를 부담하는 데, 2021년 기준 현재 법인세 납부 1위는 삼성전자13.44조원이며, 2위 SK하이닉스 3.80조원, 3위 SK스퀘어 3.79조원, 4위 현대자동차2.26조원, 5위 POSCO 2.20조, 6위 LG전자 2.12조원 등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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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비트코인을 비롯한 가상화페 세금내나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비트코인 등의 가상자산소득의 양도 또는 대여로 발생하는 소득에대하여 2023.01.0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소득세를 과세하는소득세법 규정이 현재 있습니다.다만, 가상자산소득에 대하여 2025.01.0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과세하자는 소득세법 개정(안)이 현재 국회에 제출되어 있고, 올해 12월정기국회에서 법안 통과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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꼬마건물을 하나 가지고 있습니다. 절세를위해 부모님을 일용직으로 신고해도 될런지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부인이나 아버지가 실제로 일용직으로 근무하고 근로용역을 제공한 경우에인건비로 필요경비 처리 가능합니다. 다만, 부인 또는 부모님에게 용돈으로 주는 돈은 임대업과 무관함으로 필요경비처리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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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무요원 무소득(부가가치세 신고시 무실적) 사업자 겸직허가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복무 이전에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고 현재 복무중에 있는 경우 휴업하는 방안도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사회복무요원 근무기간동안을 휴업기간으로 정하여관할세무서에 휴업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 바로 휴업처리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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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품을 받거나 상품권을 받으면 개인소득으로 인정되나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개인이 경품으로 상품권이나 경품으로 받는 경우 그 경품 가액이 5만원 초과시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 됩니다.기타소득금액(기타소득 - 필요경비)이 연간 300만원을 초과시 다른 소득금액과합산하여 다음해 5월(성실신고대상자는 6월) 말일까지 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해야 합니다. 이 경우 원천징수된 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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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통장 관련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공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1. 개인 명의 계좌를 사업용계좌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에 사업용계좌로 등록하면 됩니다.2. 사업용계좌로 등록된 계좌로 입금된 금액을 개인 명의 계좌로 입금은 언제든지 해도 됩니다.3. 개인 사업 관련한 일부 전기요금, 전화요금, 핸드폰 요금, 팩스 요금 .인터넷요금, 차량유지비, 사무용품비, 소모품비, 접대비, 여비교통비, 컴퓨터 및 복합기 구입비, 태블릿PC구입비, 음반 자료 구입비, 작곡 과련 음향조절기, 음량기 등 구입비, 기부금, 국민건강보험료, 외부용역비, 세무 기장료, 세무 신고대행료, 세무자문료, 세무조정료, 기타 사업 관련 지출액은 필요경비 처리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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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소득으로 처리 가능한지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대학 연구교수가 연구용역을 제공하고 산학협력단으로부터 지급받는 대가의 소득 구분에 대하여설명드립니다. 해당 교수가 근로자로서 종속관계에서 근로제공의 대가로 지급받는 소득은근로소득에 해당하며,독립적인 관계에서 계속적, 반복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하며,이에 해당하지 않는 소득으로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에 열거된 고용관계없이 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성질의 대가르 받고 제공하는 용역은 기타소득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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