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사업자 등록시 기존 사업자에 업종 추가해서 진행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기존에 어머니가 사업자등록을 해서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경우 어머니의사업자등록에 업종을 추가하여 새로운 사업을 영위할 수 있습니다.이 경우 관할세무서에 업태 및 종목 추가로 사업자등록정정 신고를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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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아르바이트도 세금을 떼나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아르바이트 등 일용직 근로자는 1일 일당 15만원 이하의 금액에 대해서는 근로소득세및 지방소득세를 원천징수 하지 않습니다.일용직이라고 하더라도 일정요건 충족시 소득을 지급하는 사업자는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하고 4대보험료를 일용직 급여에서 차감하여 잔액을 지급해야 합니다.이런 사유로 사업자는 일용직 근로자를 자유직업소득자로 하여 3.3%를 원천징수하고자유직업 소득자는 다음해 5월 31일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해야하며, 원천징수된 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 차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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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청산 후 법인세 제척기간 문의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통상 법인이 폐업을 하는 경우 12월말 결산법인은 다음해 3월 31일까지 법인세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법인세 확정신고 후 법인세 납부를 안한 경우관할세무서에서 납세고지서를 보내게 되는 데, 납세고지서 상의 납부기한경과 후 다시 독촉장을 보내게 되며, 독촉장 상의 납부기한 경과후 최소 5년이무재산, 압류 등이 없는 경우 국세 징수권이 소멸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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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어떻게 절세 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소급하여 10년애 증여받은 재산이 없다고 가정시딸은 5천만원 증여재산공제, 사위는 1,000만원 증여재산공제, 손자녀는 미성년자인경우 1인당 2천만원의 증여재산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음으로 이 범위내에서 수증자를나누어 증여받는 게 증여세 절세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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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고 있는 금 재산 증명은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금을 사업적으로 매매하는 경우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지만, 일반인이 소지하고있는 금을 매매시 세금을 과세하기가 어렵습니다. 통상적으로 돌잔치, 악세사리로소지하고 있는 것을 매매할 경우 세금 이슈는 거의 없다고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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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신고 확정신고가 원래 이렇게 오래 걸리는지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납세의무자가 증여세 신고/납부를 하는 경우 관할세무서장은 해당 증여세신고서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반드시 확정해야 합니다.증여세 신고서가 관할세무서에 접수되었다 하더라도 접수, 재산세과 담당 배정,재산세과 담당의 내용 검토 및 결재 신청, 팀장-과장-서장 결재를 받아야만최종적으로 확정됩니다. 따라서, 담당이 결제를 올렸다고 하더라도 상위 결제라인의 결제가 안났거나 안올려서 늦게 확정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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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청구가 무엇인가요? 경정청구를 하면 세무조사 받는다고하는데 그말이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경정청구라는 것은 부가가치세, 소득세, 법인세 등의 세금에 대한 확정신고/납부를한 이후 해당 세금에 대한 세금계산 오류 또는 과세대상이 아닌 소득 등을 기재하여세금을 더 많이 납부한 경우 관할세무서에 세금을 돌려달라거나 또는 결손금을 더인정해 달라고 청구하는 제도입니다.경정청구를 한다고 바로 세무조사를 하는 것은 아니며, 경정청구 관련 내용이 가공,허위, 증빙이 없는 경우 세금탈루 혐의가 있다고 하는 경우 세무조사를 실시하게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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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에 가족한테 큰 돈을 받아야 하는데 증여세가 붙나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언니에게 자금을 보낸 목적에 따라 증여세 과세여부가 달라집니다.1. 언니 명의로 계좌 개설 및 자금을 본인이 직접 이체 입금시 : → 본인 자금이고 본인의 소득으로 이체한 것인 경우 증여의사가 없다면 본인 것임으로 별도의 세무 이슈는 없음. 다만, 국세청 등에서 소명요구시 증여한 게 아니라는 소명을 해야 함.2. 언니에게 자금을 증여한 경우 : → 본인이 언니에게 자금을 이체한 것이 증여에 해당된 경우 언니가 증여세 신고/납부를 해야 함. 또한 언니가 본인에게 다시 이 자금을 입금시 재차 증여 문제가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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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종 변경하면 청년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받을 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조세특례재한법 제6조 10항에의거 제1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창업으로 보지 아니합니다. <개정 2017. 12. 19., 2018. 5. 29.>1. 합병ㆍ분할ㆍ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하거나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그 자산가액의 합계가 사업 개시 당시 토지ㆍ건물 및 기계장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자산의 총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 미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하인 경우 나.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해당 기업의 임직원이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2. 거주자가 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3.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4.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 따라서 기존 업종 변경이 상기의 4호에 해당하는 경우 창업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으니 국세청 고객센터(126)에 내용 설명후 자세한 상담을 받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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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사업자로 등록된 차량은 운행일지를 작성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법인 소유 업무용 승용차에 대해서 차량 1대당 차량유지비(감가상각비, 자동차세, 자동차보험료,유류대, 수선비, 주차비 등)가 연간 1,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업무용 승용찰 차량 운행일지를반드시 작성해야 하며, 법인 소유 업무용승용차에 대하 임직원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해야만합니다.따라서, 직원 소유 차량에 대해서는 차량일지 작성 의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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