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아파트 입주권 증여 관련 문의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재건축입주권을 증여받으려고 하는 경우 시가를 먼저 확정을 해야 하며,입주권에 담보되어 있는 채무를 승계할 지 여부에 따라 단순증여 또는 부담부증여 여부를 검토해 보아야 합니다.금융회사에 대한 담보가 잡혀있는 입주권을 무상으로 승계시 채무 승계가 되는 지 여부를 먼저 금융회사에 확인해 보아야만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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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자녀 차용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1) 자녀 등이 부모님으로부터 2.17억원 이하의 자금을 무상으로 차입하는경우 이자를 지급하지 않는 자금 차입자에게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이 경우 차용증 작성 및 날인, 계좌 대 계좌로 입금, 자금 차입자의 재산,소득으로 차입금을 정기적 또는 수시로 상환해야만 합니다.2) 만약, 자녀가 부모님에게 차입한 자금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 부모님은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만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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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보증금을 빌려준 예비신랑(세대주)네 집의 세대원으로 들어가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개인간에 2.17억원 이하의 자금을 무상으로 차입/대여하는 경우에자금 차입자가 이자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자금 차입자에게 증여세를과세하지 않습니다.이 경우 차용증 작성 및 날인, 계좌 대 계좌로 입금, 향후 차입자의재산, 소득으로 차입금을 상환해야 합니다.부부 또는 형제자매 등이 아닌 경우 동일세대원과는 무관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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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인관계도 증여세를 지불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남녀가 법정 혼인을 하기 이전에는 부부가 아님으로 자금을 무상으로지원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증여세 과세대상이 됩니다.연인은 부부가 아님으로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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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에게 주식 증여시 절세효과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가족에게 주식을 증여하는 경우 해당 상장주식 증여일 전후 2개월내의 주식 종가를 평균한 가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게 됨으로주식가액이 상승하는 경우 재산을 증여받는 자(=수증자)의 취득가액상승으로 향후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차익이 적게 발생하게 됩니다.다만, 1% 미만 소액주주의 경우 장내에서 상장주식을 양도시에 양도소득세가비과세됨으로 자금 출처로 활용할 목적이 아닌 경우 도움이 되지 않을 것으로생각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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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에게 매월 생활비로 송금하는돈도 증여세가 발생하는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부부간에 부부 일방이 배우자에게 생활비 명목으로 계좌를 통해 입금을하는 경우 해당 입금액이 실제로 생활비, 병원비, 통신비, 주택 관리비,각종 공과금, 자녀 용돈 등으로 실제 사용된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에해당하지 않습니다.이 경우 입금된 생활비를 예적금, 주식, 자동차 구입 등에 사용하는 경우증여세 과세대상이 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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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주식의 차익실현시 달러기준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거주자인 개인이 미국 등 해외 국가에 소재하는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어있는 해외상장주식을 취득 후 당해 과세기간에 양도하는 경우 1년간의양도차익의 합계액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다음해 05월 01일부터05월 31일까지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해외상장주식 양도에 따른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이 경우 양도차익의 합계액은 양도일 현재의 원/달러 환율로 환산을 위한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로 환산한 가액을 말하는 것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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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명의였다 상속받은 주택 양도세 계산할 때 기본공제는 한번만 적용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1) 돌아가신 아버지와 어머니가 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에 해당하고동일세대로서 함께 보유 및 거주한 경우 소득세법상 비과세요건(2년이상 보유 + 2017.08.03. 이후 주택을 조정대상지역내 주택을 취득시2년 이상 거주)을 충족하고 양도시 양도가액 12억원까지의 양도차익에대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될 수 있습니다.이 경우 어머니가 아버지가 해당 1주택에서 1세대로서 함께 거주를 하고상속을 받은 경우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을 합산합니다.2) 양도가액 12억원 초과하는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는 당초 어머니의취득일자와 상속받은 날짜에 따른 보유기간을 각각 안분하여 산출해야합니다.취득가액은 2006.07.01. 이후부터 취득세 신고시 실지취득가액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실제 매수계약서가 있는 경우 그 가액을 적용하는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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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님이 농사짓던땅 상속후매매 지금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피상속인(=돌아가신 분, 여기서는 아버님)의 사망 등의 원인으로 피상속인의 재산, 채무 등이 상속이 되는 경우에 피상속인의 사망시점에 배우자가 생존시 상속재산가액이 10.05억원 이하인 경우상속세 과세미달, 피상속인의 사망 시점에 배우자가 없는 경우에상속재산가액이 5.05억원 이하인 경우 상속세 과세미달로서 상속인은상속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피상속인 보유 농지를 상속받아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 내에 양도하는경우 양도가액이 상속재산에 대한 취득가액이 되어 양도차손이 발생하게됨으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만 하면 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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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매매 세금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개인이 보유하는 농지를 유상으로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됩니다.다만, 조세특례제한법상 8년 재촌자경 요건에 해당하는 농지를 양도하는경우 1억원의 범위내에서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따라서, 관련 서류 징구하여 세무사 님에게 보다 자세한 세무자문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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