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배우자 신용카드를 본인이 사용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개인이 근로자로서 당해 과세기간의 연간 근로소득 총급여액이 500만원 이하인경우 근로자인 배우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소득공제, 세액공제 적용 대상이 됩니다.근로자에게 당해 과세기간에 근로소득이 발생한 경우 근로소득 총급여액 금액에관계없이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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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시 인적공제에 대해 궁금합니다. 특히 맞벌이 부부의 경우에 서로가 서로한테 인적공제가 되는건지 한명만 가능한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부부가 맞벌이 근로자에 해당하는 경우 부부 각각 본인 관련 소득공제, 세액공제를 해야 합니다.부부라고 해서 남편이 부인, 부인이 남편에 대한 소득공제, 세액공제를적용하지 않는 것입니다.다만, 부부 중 한명의 연간 근로소득 총급여액이 500만원 이하인 경우다른 배우자의 부양가족으로 공제 적용 가능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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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시 교육비 공제는 얼마까지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개인인 근로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당해 과세기간에 자녀 등의 교육비지출시에 요건을 중족한 경우 교육비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이 경우 초등학생 및 중학생 자녀의 수업료, 입학금, 교과서대금, 교복(체육복 포함) 구입비용(중/고등학교만 해당하며 연 50만원 한도), 현장체험학습비용(연간 30만원 한도) 등은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이 됩니다.그러나, 초등학생 및 중학생 자녀에 대한 학원비는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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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이직 후 연말정산 처리는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개인인 근로자가 2024년 01월 12일에 근무하던 직장에서 퇴직을 하는 경우 2023년 귀속분 근로소득 연말정산은 2023년 12월 31일 현재근무했던 회사에서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또한 2024년 01월 12일에 퇴직을 한 경우 2024년 01월 12일 현재까지근무한 회사에서 퇴직시점까지의 근로소득에 대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을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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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시 어머니를 부양가족으로 올릴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근로자인 딸의 당해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공제요건 충족한 어머니에 대해소득공제, 세액공제 적용 가능합니다.이 경우 어머니의 연령이 만 60세 이상이어야 하며, 어머니의 연간 소득금액이100만원(국민연금의 경우 연간 516만원) 이하인 경우에 해당되어야 어머니에대한 소득공제, 세액공제 적용 가능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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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후 기납부세액 정산처리 유예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1) 근로자가 근무하던 직장에서 퇴직을 하는 경우 회사는 퇴직하는 근로자의퇴직시점가지의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실시하여세액의 추가징수 또는 세액환급을 바로 해야 합니다.이 경우 회사에서 당해월의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이 퇴직자의 환급세액에 부족한 경우 다음달의 원천징수세액을 한도로 계속 환급을 해야 합니다2) 근로자의 퇴직시 회사는 근로자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소득세및 지방소득세를 원천징수후의 금액을 근로자에게 지급을 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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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2개직장 중도퇴사자 연말정산 방법과 회사에서 연말정산 안해줄경우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개인인 근로자가 종전근무지에서 근무하다가 퇴직을 하고 현재근무지에서 근무하는경우 원칙적으로 현재근무지에서 종전근무지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ㅇ르 해야 합니다.만약 종전근무지의 근로소득을 현재근무지에서 합산하지 않고 현재근무지의근로소득만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하는 경우 다음해 05월 31일까지 근로자의주소지 관할세무서에 2개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합니다.이 경우 현재근무지에서 연말정산을 하지 못한 경우 소드겟ㄱ 확정신고시에합산하여 신고를 직접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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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하는거랑 직접하는거랑 뭐가 다른가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개인인 근로자가 회사에 근무하면서 회사로부터 받는 근로소득 총급여액에대하여 회사는 매년 02월분 급여를 근로자에서 지급하는 시점까지 모든 근로자를 대상으로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실시하여 근로자별로 세액의 추가징수 또는 세액환급을 해야 합니다.즉, 근로자는 소득공제,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회사에 제출하여야 하고, 회사가세법상의 원천징수 의무자로서 근로자에 대한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실시해야하는 것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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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구입비는 모든 책을 사는것에 적용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개인인 근로자의 당해 과세기간에 신용카드, 직불카드, 현금영수증 등의사용금액에 대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공제요건 충족한 경우 신용카드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 가능합니다.이 경우 도서구입비의 경우 당해 과세기간의 근로소득 총급여액이 7천만원이하인 경우 직불카드, 현금영수증으로 도서를 구입한 경우 30%의 신용카드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 가능합니다.이 경우 도서의 종류는 구분하지 않으며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모든 종이책및 전자책 구입비는 도서구입비에 해당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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윗치폼이라는 어플에서 상품 판매하면 세금 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개인이 인터넷 포털상이트 또는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물품 등을 계속적,반복적, 영리 목적으로 지속적으로 매매거래를 하는 경우 세법상의 사업자에해당함으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그러나, 일시적, 비반복적, 영리목적 이외로 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사업자에해당하지 않음으로 별도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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