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차량 개인에게 판매(인수)방법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 니다.법인 소유 차량을 개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유상으로 양도하는 경우 또는 무상으로 양도하는 경우세무처리가 당라지게 됩니다.1) 유상으로 양도시 : 법인의 해당 자동차의 시가 또는 해당 자동차의 장부가액을기준으로 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한 후 양도대금을 법인 계좌로 입금받아야 하며, 차량 매각 시점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교부해야 합니다.또한 챠량 매각 관련 유형자산매각손을 법인 손익계산서에 기재해야 합니다.2) 무상으로 증여하는 경우 : 차량을 증여받는 개인은 재산을 증여받은 것에 해당함으로 차량을 증여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수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이 경우 ㅂ ㅓㅂ인 소유 차량을 무상으로 증여한 것에 대한 배임죄 등의 형성될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하신 경우 "좋아요 + 추천"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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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감법인이며, 외상매출금과 외상매입금의 차액이 동일하여 두 금액을 상계한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입 니다.외부회계감사에 관한 법률 규정에 의한 외부감사 대상 법인이 동일 거래처에 외상매출금과 외상매입금이 있는 경우 매출세금계산서와 매출세금계산서를 수정발급하는 것은 불가합니다.이는 부가가치세법상 재화 또는 용역이 정상적으로 공급된 경우 부가가치세 세금계산서수정발급이 불가하기 때문입니다.따라서, 동일 거래처에 외상매출금과 외상매입금이 있는 경우 상계 약정을 하여 상호동일한 금액을 상계하여 해당 금액을 제거하는 것입니다.이 경우 동일 거래처에 외상매출금과 외상매입금이 있는 경우 상계를 하기 위해서는서로 상계 약정을 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하신 경우 "좋아요 + 추천"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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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공동대표 고용증대세액공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입 니다.개인이 공동으로 사업을 하는 경우 해당 공동사업장에서 발생한 매출, 매입, 관련경비 등에 대하여 소득세법상 1거주자로 보아 해당 공동사업장의 결산 및 세액감면 등을 적용하게 됩니다.즉, 공동사업자 지분이 각가 50%:50% 라고 하더라도 해당 공동사업장 자체의고용인원이 증대된 경우에 해당 고용증대세액공제액을 각자의 소득세 신고시에지분으로 안분하는 것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하신 경우 "좋아요 + 추천"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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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사업자 환급금 계좌 신청방법
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개인이 공동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이후 해당 사업에서 부가가치세가 환급되는 경우사업장 관할세무서에 대표자료 등록하고 사업용계좌를 개설하고 국세청에 사업용계좌로 등록한 계좌명으로 환급이 가능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하신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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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피부양자 관련 문의드립니다
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1) 직장에 근무하는 근로자에 해당하는 경우 다른 소득자의 국민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이 불가합니다.2) 아버지가 다른 소득 및 재산이 없는 경우 다른 소득자의 피부양자로 등록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부분에 대해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다시 한번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3) 아버지를 다른 소득자의 피부양자로 등록한다고 하더라도 소득자의 국민건강보험료가증액되는 것은 아닙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하신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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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 취소 후 다른번호로 재발행 문제안될까요?
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개인이 물품 등을 구입하면서 현금으로 결제하고 현금영수증을 사업자볼부터 발급받아 수취하는 경우 사업자가 해당 현금영수증을 취소하고 다른 핸드폰번호 등으로다시 발행하기 어렵습니다.이 경우 사업자가 당초에 발행한 현금영수증을 취소하고 다른 핸드폰번호 등으로발행하게 될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차이에 따른 부가가치세 수정신고 납부를해야 하며, 현금영수증 관련 가산세 등이 추가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하신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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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한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요연 대표세무사입니다.개인이 법인을 설립하여 임직원에 대한 급여 등의 인건비, 4대보험료, 임차료, 전기/가스/수도요금, 접대비, 제세공과금, 통신비, 사무용품비, 소모품비, 차량유지비, 지급수수료,지급이자 등에 대한 지출액에 대하여 법인의 손금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이 경우 법인에서 사업 관련하여 지출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법인의 손금으로 인정될 수있는 데, 법인 명의 또는 법인의 임직원이 아닌 사람이 사용 또는 지출하는 비용은법인의 손금으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하신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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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근세주민세가 과도하게 떼진거같은데 전문가님들 답변묻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개인인 근로자가 회사에서 급여 등을 받는 경우 회사는 국가 등을 대신하여 4대보험료,근로소득세, 지방소득세 등을 원천징수하여 다음달 10일까지 납부를 해야 합니다.이 경우 근로소득세는 소득세법에서 정한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를 근거로 부양가족의수에 따른 근로소득세 원천징수할 세액이 정해져 있는 것입니다.근로소득 간이세액표는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 - 조회/납부 - 기타조회 -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조회' 메뉴에서 조회 가능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하신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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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자산(기계장치) 양수도 시 취득세 납부대상인지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법인이 기계장치를 취득시에는 원칙적으로 취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그러나 건설기계좌 건설공사용 부두나 공항의 화물하역용, 광업용 기타 그 용도에 사용하는 기계장비는 취득세 과세대상이나, 제품의 생산설비인 기계 및 장치인 경우취득세 과세대상에 되지 않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하신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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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에서 제1기, 제2기가 뭔가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법에서는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을 1기, 2기로 나누어 부가가치세신고 납부의무를 정하고 있습니다.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1기는 매년 01월 01일부터 06월 30일까지를, 2기분 07월 0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그 기간으로 하는 것입니다.따라서, 1기는 07월 01일부터 07월 25일까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납부를, 2기는 다음해01월 01일부터 01월 25일까지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하신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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