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시 기부금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근로자의 2022년 귀속 연말정산 관련하여 당해 과세기간에 근로자가 국세청에서 일괄제공하는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회사 경리팀에 제출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하게 됩니다.이 경우 근로자가 지출하는 기부금에 대해서는 근로소득금액의 범위내에서 일정액을 기부금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또한 본인, 배우자, 자녀, 부양가족에 대한 인적공제 등의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회사에서는 근로자의 총급여액에 대하여 근로소득공제, 기타의 소득공제, 근로소득세액공제,기타의 세액공제를 적용하여 산출한 근로득 결정세엑에서 매월 원천징수한 근로소득세액의합계액을 비교하여 결정세액이 더 큰 경우 세액의 추가징수를, 더 적은 경우 세액 환급을 하게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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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후 무직인데 연말정산은 언제 해야 하나요?
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근로자의 2022년 귀속 연말정산 관련하여 근로자가 2022년 06월에 근무하던 회사에서퇴직한 경우 회사에서는 근로자의 퇴직시점까지의 근로소득에 대하여 연말정산을 실시후세액의 추가징수 또는 세액 환급을 하게 됩니다.따러서, 퇴직한 근로자는 퇴직한 회사 경리팀에 연락하여 2022년 06월 퇴직에 따른'근로소득 연말정산 영수증'을 발급 요청을 하여 그 내용을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회사는 퇴직한 근로자의 연말정산을 실시하여 다음달 10일까지 관할세무서에 근로자의퇴직에 땨른 원천세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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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 정산시 재테크수익으로 연간 소득금액 산정 문의
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근로자의 2022년 귀속 연말정산 관련하여 배우자에 대한 인적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배우자에 대한 인적공제요건은 다음곽 같습니다.1) 배우자의 연령은 무관하며, 2)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따라서, 배우자의 인적공제 요건 적용시 소득금액의 합계액에 연간 2천만원 이하의 이자 및배당소득, 국내주식 매매로 발생한 소득, 코인 매매로 발생한 소득, 경품 당첨에 따라 받는소득 등은 모두 제외되며, 소액주주의 국내 상장주식매매 차익도 제외됩니다.니다. 다만, 해외주식 보유에 따른 배당금은 소금금액의 범위에 포함되나 연간 100만원 이하임으로배우자 인적공제 적용 가능하리라 생각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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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을 놓치면 다시 혼자서 진행할수있나요?
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근로소득자는 2022년 귀속 연말정산 관련하여 회사 경리팀에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증명서류를 2023년 02월분 급여를 지급하는시점 이전에 제출하여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실시하도록 하여 연말정산 결과 세액 추가징수 또는 세액환급을 해야 합니다.이 경우 회사에서 정한 기한내에 연말정산 관련한 소득공제 및세액공제 증명서류를 제출하지못하여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마감한 경우 근로자는 5월 31일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서를 제출 하면서 해당 증명서류를 제출하여 소득공제, 세액공제 내용을 반영하여 세액환급을 신청하면 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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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 정산시 회사에서 추가 서류를 요구하였는데
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근로자의 2022년 귀속 연말정산 관련하여 회사는 2023년 02월분 급여를 지급하는 시점까지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실시하여 개별 근로자별로 세액 추가징수또는 세액환급을 해야 합니다.이 경우 회사에서 연말정산 관련한 소득공제 및세액공제 증명서류를 기한내에 제출하지못하여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마감한 경우 근로자는 5월 31일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소득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해당 증명서류를 제출하여 소득공제, 세액공제 내용을 반영하여 세액환급을 신청하면 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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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중 해외 미등기자산에 대해
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내국인인 개인 거주자가 국내에서 미등기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 기본공제 250만원을적용 배제합니다.그러나 해외 에 소재하는 미등기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 기본공제 250만원을 적용하여양도소득세를 산출하게 됩니다.이는 국내에서는 부동산에 대한 등기제도가 확립되어 있는 상태에서 미등기의경우 양도소득세를탈루할 개연성이 아주 높아 불이익을 주기 위하여 양도소득 기본공제를 적용하지 않는 것이며,해외 소재 부동산의 경우 해외에서는 등기 제도가 확립되어 있지 않는 국가가 대부분이라서 사실상등기가 불가능함으로 인해 양도소득 기본공제 250만원을 적용하는 것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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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는 종합소득세 기준으로 세금을떼나요?
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3.3% 원천징수 대상 자유직업소득자인 인적용역자는 거래하는 회사 등에서 수당 등을지급받는 경우 3.3%의 사업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원천징수 한 후의 금액을 지급받게됩니다.따라서, 소득을 지급받는 다음해 5월(성실신고대상자는 6월) 말일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이 경우 소득세 신고를 추계(단순경비율 또는 기분경비율) 또는 장부(간편장부 또는복식장부) 기장 여부에 따라 소득세 부담세액이 달라지게 됩니다. 3.3% 원천징수 대상 자유직업소득자는 지역 국민연금 및 지역 국민건강보험 가입대상이 되며, 국민연금보험료 및 국민건강보험료는 소득세 신고시 전액 소득공제적용 가능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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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받게되는데 부모님용돈관련
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근로자의 022년 귀속분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부모님 등의 부양가족에 대한 인적공제를적용받을 수 있습니다.부모님에 대한 인적공제 요건은 1)부모님의 연령이 만 60세 이상(1962.12.31. 이전 출생자)이어야 하고, 2) 부모님 각각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에 해당되어야 합니다.따라서, 상기의 2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부모님에 대한 인적공제를 적용받을 수있습니다.부모님에게 용돈을 드리는 것과는 무관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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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 감면은 어떻게 신청하는 건가요?
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만 60세 이상이고 중소기업체에최초로 취업을 하는 경우 중소기업체 취업에 따른 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이경우 취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이까지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신청서'를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이 경우 감면 신청기한 경과후 감면신청서를 제출하더라도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잇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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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보면 누진공제라는것이 있던데요
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개인에게 귀속되는 소득에 대하여 다음해 5월(성실신고대상자는 6웖) 말일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종합소득을 합산하여 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이 경우 소득세 세율은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6~45% 소득세율을 적용하게 되는 데,각 과세표준 구간마다 과세표준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만 누진세율을 적용하게됩니다.소득세법에 따른 소득세율은 2022년 귀속분의 경우 고세표준이 2천만원인 경우에소득세는 다음과 같이 2가지 방법중 하나를 선택하여 계산할 수 있습니다.1) 소득세법상의 소득세율 : 과세표준이 1,200만원 초과 4,600만원 이하인 경우.소득세 산출세액 =72만원 + (1,200만원을 초과한 과세표준 x 15% → 소득세 산출세액 = 720,000 + (20,000,000 - 12,000,000 ) x 15% → 소득세 산출세액 = 1,920,000원2) 소득세율 속산표를 이용한 소득세율 : 과세표준 x 15% - 누진공제 108만원 → 20,000,000 x 15% - 누진공제 108만원 → 소득세 산출세액 = 1,920,000원현행 소득세법상의 소득세율 적용방법은 계산이 복잡함에 따라 속산표를 활용하여 소득세를 산출하게 되는 데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여 직전 과세표준에대한 세액을 누진적으로 공제하여 산출하는 것입니다.실무적으로는 속산표를 주로 사용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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