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시 월세에 대한 세금공제 혜택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근로소득자의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주택을 임차하고 월세를 지급한 경우요건 충족시 월세액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월세액 세액공제 요건은 1)과세기간 종료일92022.12.31.) 현재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이고, 2)총급영개 7천만원이하인 근로자이고, 3)국민주택규모(85㎡)이하 또는 기준시가3억원 이하인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고시원 포함)을 임차하고 월세를 지급하는 경우.이 경우 연간 월세액(연간 750만원 한도) 지급액에 대해 총급여액 5,500만원 이하인 경우17%, 총급여액 5,500만원 초과 7천만원 이하인 경우 15%의 월세액 세액공제를 적용받을수 있습니다.월세액 세액공제를 적용받기 위한 서류는 1)주택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2)주민등록등본 1부,3)월세액 지급 계좌이체 확인서 또는 금융거래 내역서 1부가 필요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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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교육비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근로소득자의 2022년 귀속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시 본인, 배우자, 자녀 등의 부양가족에대하여 요건 충족시 교육비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취학전 아동에 대한 학원비는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이 돼는 것이나, 초/중/고/대햑생에 대한학원비는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따라사, 자녀의 취학전 아동의 학원비를 신용카드로 결제한 경우 교육비 세액공제와 신용카드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동시에 적용받을 수 있으나, 취학후 학원비를 신용카드로 결제한경우에는 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만 적용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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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프리랜서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근로소득자는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해야 하는 데, 2023년 02월분 급여를 지급하는시점까지 회사에서 모든 근로자를 대상으로 실시해야 합나다.이 경우 2022년 05월에 입사하여 2022년 12월에 퇴직한 경우 종전 근무지에서의 '근로소득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따라서, 2023년 01월에 현재 근무지에 입사하여 근무하는 경우에종전 근무지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은 종전 근무지의 회사 경리팀에서 실시해야 하는 것입니다.만약 종전 근무지에서 퇴직한 근로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기본내용으로만 연말정산이 마감된경우에는 다음해 5월 31일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종전 근무지의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확정신고를 하면서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면 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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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을 중복 신청하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맞벌이부부 근로소득자의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각자의 회사에서 근로소득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질문자 님이 2023년01월 14일까지 근로소득 연말정산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일괄제공증명서류 일괄제공 동의를 한 경우 배우자에 대한 일괄제공 동의를 취소하기 어려운 상태일 것입니다.이 경우 일단 각각의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하고, 질문자님은 5월 31일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영수증'과 해당 내용에 대한 소득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배제사항을 적시하여 세액을 추가납부하면 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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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일용직 세금에대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아르바이트 등의 근로용역을 제공하고 일당 등을 받는 경우 지급회사가 3.3%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으로 처리한 경우 소득자는 다음해 5월(성실신고대상자는 6월) 말일까지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이 경우 원천징수된 소득세는 소득세 결정세액에서 기납부세액으로 차감 공제됩니다.답변 도움이 된 경우 "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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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와 지방소득세의 차이가 뭔가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근로자가 회사에 근무하는 경우 회사에서는 매월분 급여, 수당, 상여금, 성과급 등을 지급시4대보험료와 소득세(=근로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원천징수 후의 금액을 지급하게 됩니다.이 경우 회사에서는 소득세(=근로소득세)는 원천징수하여 관할세무서에 다음달 10일까지신고/납부하고, 지방소득세는 원천징수하여 지방자치단체에 다음달 10일까지 신고/납부를하는 것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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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먼저 낸 세금 입력 질문..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근로자가 제출한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적용후에 산출한 근로소득세결정세액에서 기납부세액(=매월 원천징수한 세액의 합계액)을 차감하고 차가감납부할세액을산출하게 됩니다.이 경우 기납부세액(=먼저 낸 세금ㅋ)란에 매월분 원천징수한 근로소득세의 합계액과 매월분지방소득세의 합계액을 별도로 각각의 란에 기재하여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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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기법의 제척기간과 소멸시효의 차이점
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국세기본법에는 부과권의 제척기간과 징수권의 소멸시효가 규정되어 있습니다.1) 부과권의 제척기간 :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기한을 말하여, 일반세목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인 경우 10년, 무신고는 7년, 기타의 경우 5년 이내에 세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의 경우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인 경우 15년, 무신고 15년, 기타의 경우 10년 입니다. 부과권 제척기간이 경과한 경우 '부과제척기간의 만료' 라고 합니다. 부과권은 중단 또는 정지가 인정되지 않습니다.2) 징수권의 소멸시효 : 과세당국이 세금을 부과하여 징수할 수 있는 기간을 말합니다. 이 경우 5년을 기준으로 하며, 납부, 충당, 부과취소 등의 사유로 납세의무가 소멸되며, 납세고지, 독촉, 납부최고기간 동안 시효가 정지되며, 압류 등의 경우에 시효가 중단됩니다. 징수권의 소멸시효가 경과한 경우 '징수권의 소멸시효 완성" 이라고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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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만원 이하도 세금을 떼는건가요?
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개인이 사업자에게 근로용역 등을 제공하고 수령하는 금액에 대하여 해당 소득의종류에 따라 소득의 종류 및 세금 원천징수 여부가 달라집니다.1) 사업자가 일용근로소득으로 지급한 경우 : 하루 일당이 15만원 이하인 경우 세금 원천징수 없으며, 소득세 신고/납부 의무도 없습니다.2) 사업자가 3.3%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으로 지급한 경우 : 다음해 5월(성실신고대상자는 6월) 말일까지 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3) 사업자가 기타소득으로 지급한 경우 : 건당 5만원 이하의 기타소득금액에 대하여 기타소득 과세최저한으로 세금 원천징수 없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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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공급가액에 대해 질문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의 공급가액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에 확정됩니다.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않는 금액은 1)대손금, 2)장려금, 3)하자보증금 등은해당 금액이 과세표준에 포함되어 세금계산서가 발행된 경우 적합하게 처리되었음으로이미 발행한 세금계산서를 수정 또는 변경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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