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에서 간이과세자의 경우 매출세액 계산 시 질문
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는 부가치세 확정신고시에 (매출 공급대가 x 부가가치율 x 10%)에서(매입가액 x 부가가치율 x 10%)를 차감하여 부가가치세 납부할세액을 산출하게 됩니다.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와는 달리 간이과세자에게 이러한 부가가치세 산출방식을 적용하는것은 간이과세자는 매출액도 상대적으로 적고 세무신고를 간이과세자 본인이 할수 있는 능력이 부족하고 세무신고의 간편성을 제고하고자 세법상 판단하여 이러한 방식을 적용하는 것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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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주택 양도세 비과세 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우리나라의 현행 소득세법상 2주택자가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에관계없이 양도차익이 발생한 경우 양도소득세 신고/납부를 해야 하는 데, 먼저 양도하는 주택을양도한 이후 남아있는 주택이 1주택으로서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2년 이상 보유 + 2017.08.03.이후 조정대상지역내 취득하는 주택은 2년 이상 거주)을 충족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가액 12억원가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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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과세표준 신고 및 납부 기한은 언제까지 인가요?
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내국인인 개인 거주자인 피상속인(=돌아기산 분)의 상속개시(=사망일 또는 실종선고)일로부터 6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피상속인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재산 및 채무 등에 대한 상속세 신고 및 납부를 해야 합니다.이와달리 피상속인이 세법상 비거주자인 경우 상속개시일로부터 9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말일낒; 주된 상속재산 소재지 관할세무서에 상속세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상속세 신고기한은 피상속인이 거주자인 경우 6개월 말까지, 피상속인이 비거주자인 경우에는9개월 말까지 상속세 신고/납부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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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상속인이 살아있을 때 증여한 재산가액은 상속세가 과세되지 않나요?
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상속개시(=사망일 또는 실종선고일)로 인하여 상속이 발생하는 경우배우자 또는 자녀 등의 상속인에게 재산이 상속되는 데, 이 경우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일로부터 소급하여 10년 이내(상속인이 아닌 자에 대해서는 5년) 이내에 증여한 재산가액이 있는 경우에상속개시일 현재의 상속재산과 합산하여 상속세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이 경우 증져재산이 상속재산에 합산된 경우에는 상소겟 산출세액에서 기납부 증여세액을차감하여 상속세 납부할세액을 산출하게 됩니다.따라서,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일로부터 10년(상속인이 아닌 자는 5년) 이전에 증여받은 재산은상속재산에 합산하지 않는 것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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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에서 성실신고사업자의 종합소득세 납부기간
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우리나라의 현재 소득세법상 개인이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등6가지 종합소득을 합산하여 다음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이와달리 당해 과세기간의 수입금액(=매출액)이 일정금액 이상인 경우 소득세법상 성실신고대상자로서복식장부를 기장하고 적격증빙 수취 여부, 사업용계좌의 적정 회계처리 여부 등에 대하여 정확하게, 상세하게 신고하였는 지 여부를 검토하도록 소득세 확정신고기한을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로 기한을연장한 것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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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사업자 현금영수증 처리 방법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물건 등의 재화 또는 서비스 등의 용역을 공급받고대금 지급하는 경우 사업자등록번호가 기재된 매입 세금계산서, 기업카드로 등록된 신용(직불)카드,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을 수취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의 일정액을 공제받을수 있습니다.따라서,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 등록을 한 경우 핸즈폰번호로 사업 관련 매입세액을 일정액공제받기 위해서는 '국세청 홈택스에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으로 사업자번호로 가입 및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 회원' 가입을 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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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사업자등록과 , 일반사업자등록의 차이는 어떤것인가요?
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하려는 경우 부가가치게 일반과세자 또는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로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해야 ㅎ바니다. 그 차이는 다음과 같습니다.1. 부가가치세 일반고세자 : 부각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시 공급가액에 10%의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여야 하는 데,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세금계산서 수취한 경우, 기업카드로 등록한 신용(직불카드)의 매입세액,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의 매입세액 등) 을 차감하여 부가가치세 납부할 세액을 산출하는 것입니다. 세금계산서 발행 및 수취를 반드시 해야만 합니다. 1년에 2회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2회는 부가가치세 예정고지서에 의한 납부를 해야 합니다.2.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 :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시 공급대가에 부가가치율을 곱하고 10% 부가가치율을 곱한 금액에서 매입대가 등에 부가가치율 및 부가가치세 10%를 곱한 금액을 차감하여 부가가치세 납부할세액을 산출하게 됩니다. 간이과세자는 1회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납부, 1회 부가가치세 중간납부를 해야 합니다. 간이과세자는 연간 공급대가가 4,800만원 이하인 경우 부가가치세 납부의무를 면제하며, 원칙적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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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산과세형과 취득과세형의 차이점이 무엇인가요?
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상속세는 과세 방식에 따라 유산과세형과 유산취득과세형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1. 유산과세형 :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상속개시(=사망 또는 실종선고)에 따라 피상속인명의의 모든 재산과 채무가 상속인인 배우자 또는 자녀에게 상속이 될 경우 피상속인 기준상속재산에 대하여 상속세를 산출하여 상속인이 상속지분별로 세액을 안분하는 것을 말합니다. 현재 우리나라가 채택하고 있는 상속세 과세방식 입니다.2. 유산취득과세형 ; 피상속인(=돌아가신분)의 상속개시(=사망 도는 실종선고)에 따라 상속인이상속받은 지분가액에 대한 상속세를 산출하여 상속인별로 상속세를 납부하는 것을 말합니다.현재 일본이 채택하고 있는 상속세 과세방식 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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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를 내지 않는 방법도 존재하나요?
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우리나라의 현행 상속세및증여세법상 상속세는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사망 또는 실종선고)에따라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재산 및 채무가 피상속인의 상속인인 배우자 또는 자녀 등에게상속이 되는 데, 상속세 신고시 인적공제 및 물적공제를 적용한 후의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서상속세 세율은 10~50%가 적용됩니다.상속세가 과세되지 않는 상속재산으로는 피상속인이 국가 등에 유증 등을 한 경우, 이재구호금품,치료비, 불우이웃돕기한 재산, 상속인이 상속세 신고기한 내에 국가 등에 증여한 재산, 지정문화재,금양임 등의 비과세재산, 공익 목적 출연재산, 공익신탁재산, 우리사중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불산입 등의 상속세 제외 사항이 있고 그 이외의 상속재산에 대해서는 상속세가 과세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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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부가세신고 회계처리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인 법인이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고 거래징수하는 매출 부가가치세는 부가가치세 예수금으로 회계처리하고,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받는 경우 거래징수당한 매입부가가치세는 부가가치세 대금금으로 회계처리 합니다.이후 실제로 부가가치세 납부시에는 법인 보통에금 계정에서 처리합니다.<부가가치세 에정신고/확정신고 납부시 : 부가가치세 납부할세액이 있는 경우> (차변) 부가가치세 예수금 000원 (대변)부가가치세 대금급 000원 + 보통예금 00원 <부가가치세 에정신고/확정신고 납부시 : 부가가치세 환급받을세액이 있는 경우> (차변) 부가가치세 예수금 000원 + 미수금(부가가치세) 00원 (대변)부가가치세 대금급 000원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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