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화폐 사용시 연말정산에 적용은?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근로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신용카드(직불카드, 현금영수증 포함) 사용금액에 대한소득공제 적용받을 수 있는 데, 지역화폐 충전후 사용시에는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아야만소득공제 적용대상이 되는 것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무직으로 급여소득은 없는데 주식이나 기타 소득이 있을경우 연말정산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근로자가 아닌 사람은 주식 또는 기타소득에 대해서는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하지 않으나,기타소득금액이 연간 300만원을 초과한 경우 다음해 5월 31일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해외 주식을 매매한 경우 매매순소득(매매차익-매매손실)이 연간 250만원을 초과한경우 다음해 5월 31일까지 해외 주식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연말정산 연금저축 소득 공제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근로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개인연금저축은 연간 납입금액의 40%를 한도로72만원까지 소득공제 적용가능합니다.또한, 연금계좌세액공제 대상 세제적격연금저축(신탁 포함)과 개인형 퇴직연금을포함하여 연간 700만원(만 50세 이상인 경우 2022.12.31.까지 납입한 경우 최대900만원)을 한도로 12% 또는 15% 세액공제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따라서,개인연금저축 소득공제와 연금계좌세액공제는 별도로 세액공제 적용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연말정산 신용카드 공제 관련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근로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취업전 신용카드 사용금액은 소득공제 적용 불가하지만휴직기간은 근로기간에 포함됨으로 휴직기간에 사용한 신용카드 사용분은 소득공제 대상이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남편연말정산시 가족이쓴카드는모두공제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남편이 근로소득이고 부인이 소득이 없는 경우에 근로자 본인 및 배우자, 자녀 등이 사용하는신용카드(직불카드 및 현금영수증 포함)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 궁금한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근로소득 연말정산시 맞벌이 부부는 서로 배우자 인적공제는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부모님 또는 장인 장모의 연령이 만 60세 이상이고, 부모님 등의 각각의 소득금액이연간 100만원 이하인 경우 부부 어느쪽에서든지 인적공제 등이 가능합니다. 다만,동일한 사람에 대해서는 부부 공동으로 인적공제를 이중으로 공제는 불가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소비세 관련해서 궁금사항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우리가 생활하면서 구입하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제품 및 상품, 서비스 등에는 부가가치세 10%가 붙습니다.또한, 고가사치품 등에는 종류별로 개별소비시게 붙습니다.개별소비세법에 규정되어있는 데, 1)투전기, 오락용 사행기구 등은 과세가격의 20%를, 2)보석의 경우 과세가격의 20%, 3)고급모피 등은 과세가격의 20%, 4)배기 2,000cc 승용차 등 : 5% 등이과세되는 것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21년 대비 22년 연말정산 추가 혜택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근로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2021년 귀속 대비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추가되는 부분은 1)난임시술비 및 미숙아, 선천성 이상아에 대한 의로비 세액공제 확대,2)비과세되는 자가운전보조금의 적용범위를 종업원이 본인 명의로 임차한 차량까지 확대,3)연금계좌에서 부득이한 인출요건을 추가, 4)연금소득에 중소기업 퇴직연금 추가, 5)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요건 완화 및 적용기한 연장 등이 적용될 것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주식 상속 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부모님이 해외주식을 보유하다가 사망한 경우 해당 해외주식은 상속재산에 포함되어상속인은 상속세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따라서, 상속개시일(=부모님의 사망일) 이후에 해당 해외주식을 상속받아 양도하는 경우 이는 상속인의 고유 재산에 해당함으로 상속인이 적정 시점에 매각하시면 됩니다.해외 주식 등락에 따라 상속인이 매각 시점을 결정하면 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11월 12월 미지급 급여 1월달에 받으면 세금을 더 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2022년 11월과 12월 급여를 회사로부터 실제로 지급받지 못한 경우라 하더라도회사는 4대보험료 및 근로소득세, 지방소득세 등에 대해서는 원천징수 후 해당 관공서 등에납부를 했을 것입니다.따라서, 2022년 11월분과 12월분 급여를 2023년 01월에 지급받는다고 하더라도 2022년귀속분과 2023년 귀속분은 합산되는 것이 아님으로 결국 2023년 01월에 2022년 11월분및 12월분을 합산하여 지급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