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세금 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내국인인 개인 거주자자 증권회사를 통해 상장주식을 매매시에는 양도차익이발생해도 소액주주인 경우 양도소득세 신고/납부의무가 없습니다.이와달리 해외 상장주식을 매매시에는 양도차익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해외주식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주당 양도가액은 양도하는 주식의 총평균하여 산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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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 발행시 부가세 포함해서 받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재화 등을 공급후 매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경우 공급가액에부가가치세 10%를 별도로 기재하여 대금 청구를 하게 됩니다.질문자 님의 질문처럼 부가가치세 없이 현금영수증을 발행하는 경우 발행금액을 10/110으로 나눈 금액만큼 손해를 보게 됩니다.현금영수증 발행시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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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는집으로 간이사업자로 등록해놨는데 영업을하지않았는데도 일반사업자로 바꿔야한다고하는데 도매업으로 해놔서그런가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자로 유형전환되는 경우는 1)매출액 증가로 업종별 일반과세자기준에 부합하는 경우, 2)업종이 간이과세 배제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등입니다.사업자가 전전세롤 건물을 사용하는 경우 건물주의 동의가 있어야 하며, 전전세에대한 동의서가 없는 경우 사업자등록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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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소세 신고시 돈을 쓴게 없어도 세무사에게 맡기는게 더 좋나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종합소득세 신고시 사업 관련하여 소득세 신고시 추계(단순율 또는 기준율)신고나또는 장부(간편장부 또는 복식장부)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기준경비율로 신고의 경우 사업 관련 지출을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아니하나,장부신고시에는 사업 관련 지출을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사업 관련 지출 증빙이 있는 경우 장부 여부 등을 면밀히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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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주식양도세와 부동산양도세는 합산인가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미국 등 해외 상장주식에 투자하여 순소득(매매차익-매매손실)이 연간 250만원을초과하는 경우 다음해 5월 31일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해야합니다.이와달리 국내에서 주택을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 기본공제 250만원을 공제받을 수있는 데 주식 양도와는 무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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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알리익스프레스 구입물품 비용처리/절세방법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1. 개인사업자가 사업용카드로 물품 등을 구입시 종합소득세 신고시에 간편장부 또는 복식장부 신고시 필요경비로 인정됩니다.2. 중국 판매자인 경우 한국에서 부가가치세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세금계산서 발행은 불가함으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는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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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 헌금도 세액 공제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근로소득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기부금을 지출시에는 기부금 세액공제 적용을 받을 수 있는 데,교회, 성당, 사찰 등에 기부금을 납부한 경우 기부금으로 인정되며 2022년도에 기부한 금액에 대해연간 기부금 1천만원 이하의 금액은 15%, 1천만원 초과분은 30% 기부금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대부분의 기부금 내역은 국세청에서 매년 1월 15일경 국세청 홈택스 근로소득 간소화 서비스에서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열람 및 출력하여 회사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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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세금계산서 발행시 거래명세서 발급관련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경우 거래명세서 발급은 의무사항이 아닙니다.다만, 거래명세서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시점에서 공급일자 및 공급품목,거래단가, 거래수량, 거래가액, 거래처의 납품 확인내용 등을 기재하여 공급 자체를증명하기 위한 일종의 증빙 서류라고 볼 수 있습니다.용역의 경우 금액이 큰 경우 용역제공 계약서 등을 받아놓는 것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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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은 왜 내야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국가는 크게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로 구성되어 있는 데,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운영되기 위해서는 재정이 필요한 데 주로 세금을 징수해서 운영합니다.공무원 인건비, 사회기반시설인 고속도로, 지방도로, 지하철 등에 자금이 지출되고,저소득 계층에 대한 지원, 공무원 인건비, 정부가 차입한 채무에 대한 이자지급 등다양한 분야에 지출이 되어야 합니다. 최근 코론19 발생으로 국가 지원 의료비 지원금액 등에도 지출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따라서, 향후 정부의 세금 징수는 더 증가하리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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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형제 자매는 2억정도 차용증만 받고 줄수 있다는데 언니아들 조카에게도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조카에게 자금을 대여하는 경우 자금을 차입하는 조카 입장에서 2.17억원 이하의금액을 차입하는 경우 이자 지급이 없어도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이 경우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작성 및 계좌로 입금 후 향후 조카로부터 계좌로변제받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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