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미납 내역, 회사 회계직원이 바꼈는데 미납이 떠있네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근로자는 급여에서 매월 4대보험료 및 근로소득세, 지방소득세 등을 회사가 원천징수해서4대보험관, 국세청, 지방자치단체에 지급한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납부를 해야 합니다.따라서, 납부 후 해당 기관에서 처리하는 데 시간이 필요함으로 일정 시간이 경과한 이후에조회하는 게 도움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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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어렵네요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근로자가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데,그 기본용건이 연간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이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해야 하고, 그 초과금액에대해서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를 신용카드 사용액은 15%,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자인 경우도서, 공연등 사용분은 30%, 전통시장 및 대중교통 사용분의 40%를 공제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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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를 받았는데 증여세 계산은 어떤식으로 되나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어머니로부터 자녀가 증여를 받는 경우 증여받은 날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말일까지 증여세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이 경우 증여재산가액이 150,500,000원 이라고 가정한 수증자가 성년자녀인 5천만원증여재산공제 후 증여세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여 산출한 증여세 납부할세액은 대략 9,797,000원이 됩니다.계산은 과세표준 1억원까지는 10% 세율을 곱하고, 1억원을 초과한 50만원에 20%를곱하여 합계한 후 신고세액공제(3%)를 차감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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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주식 양도세 줄이는 법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내국인이 거주자가 미국, 중국 등의 해외 상장주식에 투자하여 매매차익이 발생한 경우해외주식 매매차손익을 모두 통산하여 신고하게 되며, 순이익(=매매차익 - 매매손일)이연간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다음해 5월 말일까지 관할세무서에 해외주식 양도에따른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따라서, 당해연도에 매매차익이 발생한 경우 주식가격이 하락한 주식은 일부 매매하여매매손실을 매매차익과 상계하게 될 경우 양도소득세가 감소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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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지에서 임금지급을 언제 신고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아르바이트 등을 한 경우 그에 관련된 지급명세서는 사업자가 국세청에 제출하게 되는 데,사업소득 지급명세서 등은 다음해 2월 말 또는 3월 10일 이후에 조회가 가능합니다.사업소득 등에 대하여 다음해 5월 31일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해야합니다. 이 경우 원천징수된 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 차감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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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득 종합과세 부과시 비과세 이자 포함여부?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개인의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이 연간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다음해 5월(성실신고대상자는 6월)말일까지 금융소득 합산과세에 따른 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비과세되는 이자 및 배당소득은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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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가족공제 추가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근로소득자가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부양가족에 대한 인적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데,어머니를 부양가족으로 하는경우 인적공제 요건을 1)어머니의 연령이 만 60세 이상이고,2)어머니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어야 공제대상이 됩니다.참고로, 어머니가 실업급여를 받는 경우 실업급여는 소득에 해당되지 않아 인적공제적용되리라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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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공동명의 변경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근로자자 본인 명의(또는 가족 포함)의 자동차를 법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사용시 회사에서는 자가운전보조비를 지원할 수 있는 데, 월 20만원 이내의금액은 긍로소득세 비과세됩니다.따라서, 본인과 명의로 100% 또는 본인명의로 일부분을 자동차 소유로 하려는 경우 자동차 매매계약서 또는 증여계약서를 작성하여 해당 시군구청 자동차등록사업소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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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가 있는 나라가 많나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일본(10%), 러시아, 베트남(10%), 호주(10%), 영국(20%), 프랑스(20%)등 전세계 거의 대부분의 국가들이 부가가치세를 적게는 4.5%(안도라)에서 많게는 27%(헝가리)까지 거래징수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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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상황에서 주식,해외주식,코인 세금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코인 등의 가상자산소득에 대해서는 무존건 합산과세 기타소득으로 2023.01.0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다음해 5월 31일까지 순소득(=매매차익 - 매매손실)에대하여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다만, 가상자산소득에 대하여 2025.01.0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과세하는것을골자로 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되어 있음으로 올해 12월 정기국회 본회의에서 그 통과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이와 별도로 해외주식에 투자하여 매매차손익이 발생한 경우 순소득(매매차익-매매손실)에서250만원을 차감한 과세표준에 20%(지방소득세 별도) 세율을 적용하여 다음해 5월 31일까지 관할세무서에 해외주식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해야 합니다. 국내주식과 해외주식의 매매차손익을 합산하여야 하는 데, 국내주식이상장주식 매매거래인 경우 그 매매차손익은 해외주식과의 합산대상에서 제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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