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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를 했는데 증여신고를 꼭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어머니가 자녀로부터 주택을 증여받는 경우 해당 주택의 증여등기접수일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수증자인어머니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이 경우 증여재산가액을 먼저 확정하여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을 공제하게 되며, 증여재산가액이 증여재산공제액보다더 적은 경우 증여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증여세 신고를 해놓는 것이 향후 해당 주택의 양도시에 취득가액 산정에도움이 될 것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세금·세무 /
증여세
25.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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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도 자식에게 주는것도 증여에들어가는지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부모님으로부터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의 가상자산을 자녀가 증여받는경우 증여받는 날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가상자산을 증여받는 자녀(=수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 및납부를 해야 합니다.또한 가상자산을 상속받는 경우 상속인은 상속세 신고 납부도 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세금·세무 /
증여세
25.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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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재산 1천만원공제받는 기타친족 범위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손위 또는 손아래 처남(=부인의 오빠 또는 동생)으로부터 재산을증여받는 경우 증여받는 날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말일까지 수증자는 수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 및납부를 해야 합니다.이 경우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 1천만원을 공제하게 되며,증여재산가액이 증여재산공제액보다 더 큰 경우 증여세 신고 납부를,더 적은 경우 증여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이 경우 기타친족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1천만원의 증여재산공제를 적용하는 것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세금·세무 /
증여세
25.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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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면제 방법or 세금 면제 방법 알려주세오 ㅠㅠ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자녀가 어머니에게서 2.17억원 이하의 자금을 무이자로 차입하는 경우이자를 지급하지 않는 자녀에게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이 경우 자금 차입에 따른 차용증 작성 및 날인, 계좌 대 계좌로 입금,향후 자금 차입자의 재산, 소득으로 차입금을 상환해야 하는 것입니다.자금을 차입한 자녀는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어머니에게서 차입한금액에 대해 상환해야 하는 것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세금·세무 /
증여세
25.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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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적 1가구 2주택 양도세 적용을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우리나라의 현행 소득세법상 일시적 2주택 비과세특례는 다음과 같습니다.1)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한 이후에 새로운 주택을 취득해야하며,2)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해야 하며,3) 종전주택이 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2년 이상 보유 + 2017.08.03. 이후 조정대상지역내 주택을 취득한 경우 2년 이상 거주)을 충족해야하며,4) 종전주택의 양도가액 12억원 이하의 양도차익에 해당되어야 합니다.이 경우 양도일이라 함은 잔금 수령일 또는 소유권 이전등기 접수일 중 빠른날을 말하여, 종전주택을 먼저 양도시 상기의 비과세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5.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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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는 어떻게 산정되어 사람들에게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개인이 2주택을 보유하는 경우 관련되는 세금은 대략 다음과 같습니다.1) 재산세 : 지방세로서 내년 06월 01일 현재 주택 소유자에게 해당 주택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주택공시가격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적용하여 재산세를 매년 07월과 09월에 부과징수를 하게 됩니다.2) 종합소득세 : 주택을 임대하고 받는 월세 등이 있는 경우 주택임대소득에해당하며,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다음해 05월(성실신고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또한 소득세분 지방소득세 신고 납부도 해야 합니다.3) 종합부동산세 : 내국세로서 매년 06월 01일 현재 주택공시가격의 합계액이9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매년 12월 01일부터 12월 15일까지를 납부기한으로하여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주택분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하게 됩니다.4) 양도소득세 : 소득세법상 2주택에 해당되어 비과세요건을 충족하지 못한경우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 신고 납부, 지방소득세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5.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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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간 금전대차 거래 시 차용증 이자지급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가족간에 2.17억원 이하의 자금을 무이자로 차입하는 경우 자금차입자가자금대여자에게 이자를 지급하지 않아도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즉, 자금차입액이 2.17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연간 이자액이 상증세법상4.6% 적용하여 산출시에 1천만원 이상이 될 경우에는 자금 차입자에게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이며, 그 미만인 경우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 것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세금·세무 /
증여세
25.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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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의 세금 계산에 도움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개인이 근로자가 아닌 프리랜서로서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해외에서 받는 경우 이는 우리나라의 현행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에 해당됨으로 1년간 수령한 금액에 대해 다음해 05월(성실신고대상자는 06월)말일까지 개인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합니다.이 경우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에 따라 추계(단순경비율 또는 기준경비율) 또는 장부(간편장부 또는 복식장부) 신고 여부에 따른 소득세부담세액이 달라지게 됩니다.따라서 관련 서류 징구하여 세무사 님에게 보다 자세한 세무자문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5.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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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문의드립니다!! 해결방법도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자녀가 부모님 등으로부터 2.6억원을 증여받는 경우 자금을 증여받는 날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수증자인자녀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따라서, 일부 자금은 증여를 받고 일부 자금은 차입하는 방안을 강구해보시기 바랍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세금·세무 /
증여세
25.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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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간 차용증을 통해 금전을 빌려주었을때 이지지급에 관해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가족간에 2.17억원 초과하는 자금을 유이자로 차입하는 경우 자금차입자는이자를 자금대여자에게 지급해야 하며, 원칙적으로 이자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원천징수해야 하는 데, 실무적으로 이를 실행하는 것이 어렵습니다.따라서, 자금 대여자는 자금 대여에 따른 이자를 수령하는 과세기간의 연간 이자수령액에 대하여 다음해 05월(성실신고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자금대여자의주소지 관할세무서에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이자를 지급해야 하는 자금 차입자는 이자 지급 지체에 따른 이자를 1년에 일괄하여지급하는 방안도 강구해 보시기 바랍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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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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