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이 대표이사가 되는경우 퇴직연금 문의
1) 4대보험대표이사로 선임되면 원칙적으로 근로자 지위는 종료됩니다.따라서 일반적인 구조는근로자 자격 상실 신고건강보험은 직장가입자 유지 가능(대표이사로)고용보험은 상실산재보험은 임원 적용 특례 여부에 따라 다름퇴사 처리 후 대표이사로 재입사라기보다는, 근로자 자격 상실 후 임원 취임으로 보는 것이 맞습니다. 인사기록상 근로관계 종료일과 임원 취임일을 구분하는 것이 명확합니다.2) DC형 퇴직연금 해지 후 개인 IRP 이전 여부대표이사가 되면서 근로자 지위가 종료된다면, 이는 퇴직에 해당합니다.그 경우 DC형 적립금은개인형 IRP로 이전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다만 예외는 다음과 같습니다.퇴직연금 규약에 “임원도 가입 가능”이고, 실제로 임원 신분으로 계속 가입시키는 구조라면 반드시 해지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부분은 금융기관과 규약 해석이 중요합니다.대표이사 기간은 원칙적으로 근로자 근속기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따라서근로자로서 퇴직 처리 후임원 기간을 거치고다시 근로자로 채용된다면법적으로는 새로운 근로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보게 됩니다. 근속은 원칙적으로 단절됩니다.3) 대표이사가 퇴직연금 유지를 원할 경우규약에 임원 가입이 허용되어 있고, 회사도 임원에 대해 부담금을 계속 납입할 예정이라면 유지 가능합니다.단, 주의할 점은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상 의무가입 대상은 근로자입니다.임원은 의무 대상이 아니므로 회사 규약과 금융기관 운용 약관에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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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직촉진수당 신청 타이밍 질문.....
1. 주 30시간으로 보는지, 14시간으로 보는지?구직촉진수당은 신청 당시의 취업 상태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판단 기준은 실제 근로계약상 근로시간과 재직 여부입니다. 임금이 언제 입금되느냐는 기준이 아닙니다.따라서월화 근무를 종료하고, 근로계약이 실제로 종료되었다면 그 시점부터는 주 14시간 근로자로 봅니다.다음 달에 월화 근무에 대한 급여가 후불로 입금되더라도, 그것은 과거 근로에 대한 대가일 뿐 현재 근로시간 판단 기준이 되지 않습니다.다만 소득 산정에는 영향을 줍니다. 신청 월 또는 최근 소득이 일정 기준을 초과하면 수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가구 소득 기준과 함께 별도 심사합니다.2.신청 후 첫 지급 시기절차는 다음 순서로 진행됩니다.온라인 또는 고용센터 방문 신청자격 심사(통상 2~4주 소요)수급자격 결정1회차 취업활동계획 수립1회차 활동 이행 확인 후 지급신청일부터 바로 지급되지 않습니다.보통 자격 결정까지 3~4주, 이후 첫 활동 이행 확인까지 포함하면 신청 후 약 4~6주 사이에 1회차 수당이 지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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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8시간 초과 연장근로에 대한 기본 임금(1.0) 미지급 및 통상임금 산정 오류에 관한 질의
전제근로계약상 1일 8시간, 1주 40시간으로 명시되어 있고, 월 통상임금 산정은 209시간 기준입니다. 별도의 포괄임금 약정이나 고정연장수당 약정이 명확히 존재한다는 사정은 제시되지 않았습니다.질의 11일 8시간 초과분을 소정근로에 포함할 수 있는지근로기준법상 소정근로시간은 당사자가 약정한 범위이고,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부분은 원칙적으로 연장근로입니다.근로계약서에 1일 8시간으로 명시되어 있다면, 특정일에 13.5시간을 근무했다면 그 중 8시간을 초과하는 5.5시간은 연장근로입니다.이를 사후적으로 월 기준으로 맞추면 평균 8시간이므로 초과분도 소정에 포함된다는 식으로 처리하는 것은 원칙에 맞지 않습니다. 일 단위로 8시간을 초과하면 연장근로가 성립합니다.따라서 5.5시간을 소정근로 안에 포함시켜 기본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논리는 일반적인 법리와는 맞지 않습니다.질의 2209시간 월급에 일 단위 연장근로 기본임금이 포함될 수 있는지209시간은 통상적으로 주 40시간과 주휴시간을 반영한 월 소정근로시간입니다. 이는 “하루 8시간 근무”를 전제로 산정된 수치입니다.월급에 연장근로 기본임금이 포함되려면, 계약서나 취업규칙에 다음과 같은 내용이 명확해야 합니다.월급에 매월 몇 시간의 연장근로가 포함되어 있는지 특정그에 대응하는 금액이 얼마인지 구분 가능실제 연장시간과 대응관계가 확인 가능이와 같은 명확한 약정이 없다면, 209시간 월급 안에 일 5.5시간씩 발생하는 연장근로 기본임금이 당연히 포함되어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특히 교대제에서 특정일에 13.5시간 근무가 구조적으로 발생한다면, 이는 정기적 연장근로에 해당하므로 별도 산정·지급이 원칙입니다.질의 3연장근로 1시간에 대해 0.5만 지급하는 것이 적법한지연장근로 1시간에 대한 임금은 통상적으로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기본임금 1.0가산임금 0.5합계 1.5기본임금 1.0은 그 시간에 실제 근로를 제공한 대가이고, 0.5는 초과근로에 대한 가산입니다.회사가 주장하려면,기본 1.0은 이미 월급에 포함되어 있고, 추가로 0.5만 지급하면 된다는 내용이 성립해야 합니다.그러나 월급이 209시간 기준으로만 산정되어 있고, 연장근로 포함에 대한 명확한 약정이 없다면, 1시간 연장근로에 대해 0.5만 지급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부족 지급에 해당합니다.단순히 0.5만 지급하는 구조라면, 실질적으로 연장근로 1시간에 대해 0.5시간분만 지급하는 결과가 되어 근로기준법 제56조 취지에 맞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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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활동지원사로 근무하다가 연계된 이용자가 없으면.
1. 이용자 부재 시 실업급여 신청 가능 여부장애인 활동지원사는 이용자와의 연계가 종료되었다고 해서 무조건 바로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핵심은 '고용관계가 완전히 종료(퇴사)되었는가'입니다.일반인을 위한 용어 풀이이직(離職)회사를 그만두는 것을 말합니다. 단순히 일이 잠시 없는 상태(대기)와는 다릅니다.피보험 단위기간실업급여를 받기 위해 고용보험을 들고 일한 날이 최소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비자발적 퇴사내가 그만두고 싶어서가 아니라, 센터의 사정(이용자 종료 및 신규 매칭 불가 등)으로 어쩔 수 없이 그만두게 된 경우를 말합니다.2. 상세 분석 및 상황별 대응① 실업급여 신청 시점: '대기'인가 '퇴사'인가?이용자가 없다고 해서 바로 신청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센터와 근로계약이 종료되어 '상실 신고'가 되어야 합니다.기다려야 하는 경우센터에서 곧 다른 이용자를 연결해 줄 테니 며칠만 기다려달라고 하고, 근로계약을 유지하고 있다면 아직 실업 상태가 아닙니다. 이때는 실업급여 신청이 불가능합니다.바로 신청 가능한 경우센터에서 더 이상 연결해 줄 이용자가 없으니 그만두라고 하거나, 이용자 종료 후 상당 기간(보통 1개월 이상) 매칭이 안 되어 사실상 일을 할 수 없게 되어 사직서를 제출(비자발적 사유)하고 퇴사 처리가 된 경우입니다.② 이용자 없는 기간의 4대 보험 적용이용자가 없어도 센터에 소속(계약 유지)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고용관계는 유지됩니다. 하지만 보험료 납부는 '보수(월급)'를 기준으로 합니다.무급 대기 시활동지원사는 시급제인 경우가 많아 일을 안 하면 급여가 0원입니다. 급여가 없으면 납부할 보험료도 발생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은 '납부예외 신청'을 하지 않으면 기본 보험료가 청구될 수 있으므로 센터 담당자에게 확인이 필요합니다.고용/산재보험실제 근로한 시간과 보수가 없으면 해당 기간은 실적 없이 유지되거나, 센터에서 '휴직' 처리를 하게 됩니다.제언실업급여 신청이용자가 없다고 바로 가능한 것이 아니라, 센터와 퇴사 절차(고용보험 상실 신고)를 마쳐야 가능합니다. 센터에 "이용자 매칭이 안 되어 생계가 어려우니 권고사직(비자발적 퇴사) 처리를 해달라"고 요청하신 후, 처리가 완료되면 고용센터에 방문하십시오.대기 여부센터에서 빠른 시일 내에 매칭을 약속한다면 기다릴 수 있으나, 기약이 없다면 퇴사 후 실업급여를 받으며 다른 센터나 일자리를 찾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4대 보험소속만 되어 있고 급여가 발생하지 않는다면 보험료는 원칙적으로 부과되지 않거나 매우 적게 나옵니다. 다만, 퇴사 처리를 하지 않으면 '실업자' 신분이 아니므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다는 점을 명심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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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다 다쳤는데 억울합니다 방법이 없을까요
귀하의 질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사실관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1. 부당해고와 업무상 재해의 이해우리 법은 근로자가 업무 중 다쳐서 치료받는 기간 동안은 해고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고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 23조의 해고 등의 제한 조항을 참고해주세요일반인을 위한 용어 풀이 및 예시해고 금지 기간근로자가 일하다 다쳐서(업무상 재해) 쉬는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사장이 어떤 이유로도 해고할 수 없습니다. 이를 어기면 해고 자체가 무효가 됩니다.부당해고 구제신청사장이 억울하게 해고했을 때, 노동위원회에 이 해고는 부당하니 취소해달라고 요청하는 절차입니다.서면 통지 의무사장이 근로자를 해고할 때는 반드시 '종이 문서(또는 전자문서)'로 해고 사유와 날짜를 적어서 보내야 합니다. 메세지나 전화로만 그만둬라고 하는 것은 절차상 무효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2. 상황별 대응 전략 및 분석① 업무상 재해(산재) 여부 확인 및 보호처음에 일하다 다치신 것이 업무와 연관이 있다면 이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합니다.해고의 위법성근로기준법 제23조 제2항에 따라, 업무상 부상으로 요양 중인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가 금지됩니다. 만약 다친 부위가 덧나거나 그로 인해 고열이 발생한 것이라면, 이 기간 내의 해고는 법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입니다.산재 신청아직 산재 처리를 하지 않으셨다면 지금이라도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신청을 하십시오. 산재 신청을 이유로 해고하는 것 또한 법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② 해고 절차 및 사유의 정당성 검토사장이 단순히 아파서 조퇴했다는 이유로 그만두라고 한 것은 '정당한 이유'가 되기 어렵습니다.절차적 하자해고 통보를 유선상으로만 받으셨나요?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따라 해고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은 해고는 무효입니다. 판례에서도 이러한 것으로 인원 감축을 통보한 것은 서면통지의무 위반으로 부당해고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실체적 하자아픈 근로자에게 치료 기회를 주지 않고 즉시 해고하는 것은 사회통념상 지나치게 가혹하며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제언증거 확보사장님이 그만두라고 한 메세지캡쳐, 통화 녹음 등을 반드시 저장해 두세요. 또한 병원 진단서와 진료비 영수증을 챙겨 '아파서 정당하게 진료를 받았다'는 사실을 증빙해야 합니다.부당해고 구제신청사업장의 상시 근로자가 5인 이상이라면, 해고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 하십시오. 승소하면 복직하거나, 복직을 원치 않을 경우 해고 기간 동안의 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산재 보상 청구일하다 다친 부분에 대해서는 근로복지공단에 산재를 신청하여 치료비(요양급여)와 쉬는 기간 동안의 급여(휴업급여)를 받으세오.근거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②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 또는 산전(産前)ㆍ산후(産後)의 여성이 이 법에 따라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용자가 제84조에 따라 일시보상을 하였을 경우 또는 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산업재해보상법 제111조의2(불이익 처우의 금지) 사업주는 근로자가 보험급여를 신청한 것을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밖에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판례서울고등법원 2023.12.21. 선고.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주문【원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석현 외 2인)【피고, 항소인】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향 외 1인)【피고보조참가인】 피고보조참가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여는 담당변호사 서희원 외 1인)【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22. 7. 8. 선고 2020구합70229 판결【변론종결】2023. 7. 13.【주 문】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3. 소송총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중앙노동위원회가 2020. 5. 28.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중앙2020부해170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2. 항소취지주문과 같다.【이 유】1. 재심판정의 경위가. 원고는 2011. 10. 31. 설립되어 자동차대여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 주식회사(이하 ‘소외 1 회사’라고 한다)는 2011. 1. 28. 설립되어 소프트웨어 개발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 주식회사(이하 ‘소외 2 회사’라고 한다)는 2017. 6. 29. 설립되어 인력공급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다.나. 원고는 소외 1 회사를 100% 자회사로 인수하고 2018. 10. 8. △△ 서비스를 개시하였다. △△ 서비스는 자동차대여사업자인 원고가 소외 1 회사가 개발하여 운영하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이하 ‘△△ 앱’이라고 한다)을 기반으로 하여 △△ 앱을 스마트폰에 설치하고 가입한 회원(이하 ‘이용자’라고 한다)에게 원고가 소유하는 11인승 승합차(이하 ‘△△ 차량’이라고 한다)를 대여하고 이용자에게 운전용역을 제공할 운전기사를 알선해 주는 ‘기사 알선 포함 차량 대여서비스’이다.다. 원고가 이용자에게 임대한 차량을 운전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운전기사(이하 ‘△△ 드라이버’라고 한다)는 파견회사로부터 파견받은 운전기사(이하 ‘파견 드라이버’라고 한다)와 소외 2 회사와 같은 협력업체와 ‘드라이버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하고 운전업무를 수행하는 운전기사(이하 ‘프리랜서 드라이버’라고 한다)로 나누어진다.라.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고 한다)은 2019. 5. 23. 소외 2 회사와 ‘드라이버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하고 프리랜서 드라이버로서 원고가 이용자에게 임대한 차량을 운전하는 업무를 하였다.마. 소외 2 회사는 2019. 7. 12. △△ 드라이버들의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 다음과 같이 2019. 7. 15.자로 인원 감축을 한다는 내용의 메시지를 게시하여 공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인원 감축 통보’라고 한다). 위 메시지에 기재된 ‘향후 배차될 △△ 드라이버 22명의 명단’에 참가인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7월 15일부로 △△ 본사 근무조 개편 및 차량 대수 조정으로 인해서 부득이하게 인원 감축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아쉽게도 헤럴드와 함께 가지 못하시는 분들 양해 바랍니다. 현장 반장님과 본사 간의 인원 감축 관련 회의도 여러 번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한 번 더 제외되신 분들께 죄송스러운 말씀을 드리고 양해 바랍니다.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주6일 근무자, 주5일 근무자 위주로 평가를 진행하였습니다.(향후 배차될 △△ 드라이버 22명의 명단은 생략)위에 포함되어 있지 않으신 분들은 함께 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바. 참가인은 2019. 10. 7.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이 사건 인원 감축 통보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소외 1 회사를 상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구제신청’이라고 한다). 참가인은 2019. 10. 10. 당사자변경신청을 통해 소외 2 회사를 피신청인으로 추가하였다가 2019. 11. 26. 당사자변경신청을 통해 피신청인을 소외 1 회사만으로 변경하였고, 2019. 12. 3. 재차 당사자변경신청을 통해 원고와 소외 2 회사를 피신청인으로 추가하였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19. 12. 26. 참가인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 사건 구제신청을 각하하였다.사. 참가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 2. 6.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다. 중앙노동위원회는 2020. 5. 28. ‘참가인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소외 1 회사와 소외 2 회사는 참가인의 사용자에 해당하지 않으나, 원고는 참가인을 실질적인 지휘·감독한 사용자에 해당하며, 이 사건 인원 감축 통보는 해고에 해당하고 근로기준법 제27조에서 정한 서면통지의무를 위반하였으므로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구제신청 중 원고를 상대로 한 부분은 인용하고(원고의 2019. 7. 15. 해고는 부당해고임을 인정하고, 원고는 재심판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참가인이 해고기간에 정상적으로 근로하였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을 지급하라는 내용), 소외 1 회사 및 소외 2 회사를 상대로 한 부분은 기각하였다(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고 한다).= 이하 중략 =4) 이 사건 인원 감축 통보가 부당해고에 해당하는지가) 해고란 명칭이나 절차에 관계없이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모든 근로계약 관계의 종료를 의미한다(대법원 1993. 10. 26. 선고 92다54210 판결 등 참조). 소외 2 회사는 원고의 근무조 개편 결정에 따라 2019. 7. 15.자로 인원 감축을 실시하면서 이 사건 인원 감축 통보를 하였는바, 그 내용 중 향후 배차될 △△ 드라이버 22명의 명단에 포함되지 않은 사람들은 함께 하지 못하게 되었다는 내용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해고에 해당한다.나) 한편 근로기준법 제27조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효력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해고에 해당하는 이 사건 인원 감축 통보가 △△ 드라이버들의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 게시되어 공지된 사실은 앞서 본 것과 같은바, 이러한 해고 공지만으로는 근로기준법 제27조가 정한 해고사유와 해고시기의 서면통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다) 따라서 이 사건 인원 감축 통보는 근로기준법 제27조를 위반하여 효력이 없다.5) 이 사건 재심판정 중 임금 상당액 지급명령 부분이 위법한지가) 근로기준법 제28조 제1항, 제30조 제1항에 따르면,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부당해고등을 하면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고, 노동위원회는 근로기준법 제30조 제3항에 따라 구제명령(해고에 대한 구제명령만을 말한다)을 할 때에 근로자가 원직복직을 원하지 아니하면 원직복직을 명하는 대신 근로자가 해고기간 동안 근로를 제공하였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 이상의 금품을 근로자에게 지급하도록 명할 수 있다.나) 원고는 소외 2 회사의 직원 소외 5가 2019. 7. 17. 참가인에게 복직을 요청하였는데도 참가인이 거절하였으므로 참가인을 해고한 기간은 2019. 7. 17.까지이며, 그 해고기간에는 참가인이 △△ 드라이버로 근무한 주말이 없어 참가인에게 지급해야할 임금 상당액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소외 2 회사의 직원 소외 5가 2019. 7. 17. 참가인에게 "주말 운행 희망이셔서 매주는 안될 수도 있지만 운행할 수 있게 해드릴려고 전달드렸는데 바쁘시다고 거절하셔서 참 아쉽습니다. 7월이 아니여도 8월, 9월 아무 때나 여러 차고지, 다양한 운행시간 있으니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문자메시지 내용만으로 원고가 해고를 철회하고 복직을 요청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고(위 문자메시지 내용은 원고가 정식으로 해고를 철회하고 복직을 요청한 것이 아니라, 소외 2 회사의 직원이 참가인에게 일할 기회가 있다는 것을 알리는 것에 불과하다), 달리 원고가 2020. 4. 11. △△ 베이직 서비스 운영을 중단하기 전에 참가인에게 해고를 철회하고 복직을 요청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다) 따라서 이 사건 인원 감축 통보는 부당해고에 해당하고, 원고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 개정됨에 따라 2020. 4. 11. △△ 베이직 서비스 운영을 중단함으로써 참가인이 원직에 복직하는 것이 불가능하므로 해고기간인 2019. 7. 15.부터 2020. 4. 10.까지 정상적으로 근로하였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의 지급을 명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적법하다.6) 소결참가인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원고는 참가인의 실질적 사용자인데, 이 사건 인원 감축 통보로 참가인을 해고하면서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아니하여 근로기준법 제27조를 위반하였는바, 이 사건 인원 감축 통보가 부당해고임을 인정하고, 해고기간 임금 상당액의 지급을 명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적법하다.3. 결 론이 사건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이 달라 부당하므로,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별지 생략]판사 김대웅(재판장) 김상철 배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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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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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 전 일용직 하루 근무에 대하여
귀하의 질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사실관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1. 실업급여와 '근로 사실 신고'의 이해실업급여(구직급여)는 기본적으로 '실업 상태'에 있는 사람에게 지급되는 급여입니다. 여기서 '근로'란 단순히 정규직 취업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단기 알바나 일용직 근무도 포함됩니다.일반인을 위한 용어 풀이 및 예시실업인정내가 현재 일을 하지 않고 있으며, 적극적으로 구직 활동을 하고 있다는 것을 고용센터로부터 확인받는 절차입니다.부정수급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숨기고 실업급여를 받는 행위입니다. 나중에 적발되면 받은 돈의 몇 배를 토해내야 할 수도 있습니다.일용근로자하루 단위로 계약을 맺고 일하는 근로자를 말합니다. (예: 건설 현장 일용직, 단기 행사 보조 알바, 식당 일일 서빙 등)2. 상세 분석 및 절차 안내① 실업급여 신청 전 근로 사실의 영향 (불이익 여부)실업급여 신청 '전'에 발생한 하루의 일용직 근로는 수급자격 자체를 박탈하지 않습니다. 다만, 신청 시점에 해당 근로 사실을 반드시 담당자에게 말씀하셔야 합니다.정직한 신고 시아무런 불이익이 없습니다. 오히려 행정 절차상 발생할 수 있는 오류를 미리 방지하는 길입니다.미신고 시나중에 국세청 소득 자료나 고용보험 전산망을 통해 해당 근로 사실이 확인될 경우, '부정수급'으로 오해받아 조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② 수급액 차이 및 실업인정 처리신청 전의 근로는 수급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에 아주 미세한 영향을 줄 수는 있으나, 하루치 근로라면 전체 수급액에 큰 차이를 만들지 않습니다.실업인정 대상기간 중 근로만약 신청 '후'에 일을 하셨다면 그날만큼의 급여는 제외하고 지급되지만, 신청 '전'의 근로는 수급자격 판단의 기초 자료로만 활용됩니다.주의지인의 부탁으로 도와준 것이라도 '임금'을 받았다면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판례에 따르면 실질적인 사용종속관계가 있다면 근로자로 보기 때문입니다.제언불이익이 있나요? 아니요, 없습니다. 다음 주 고용센터 방문 시 "신청 전 지인 부탁으로 하루 일용직 근로를 했습니다"라고 말씀하시고 관련 서류(필요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오히려 신고를 누락했다가 나중에 전산망에 걸리면 부정수급으로 간주되어 지급 중지 및 배액 징수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으니 주의하십시오.수급액에 차이가 생기나요? 거의 없습니다. 실업급여는 퇴사 전 3개월간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책정됩니다. 신청 전의 단기 알바는 수급 자격(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충족 여부 등) 확인에는 포함될 수 있으나, 하루치 소득으로 인해 전체 수급액이 크게 깎이거나 변동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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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명세서 미지급 검찰송치 사건 대응 관련문의
귀하의 질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사실관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1. 기소유예와 약식기소 중 가능성임금명세서 미교부는 형사처벌 규정이 있는 범죄이지만, 실무상 초범이고 뒤늦게라도 교부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기소유예 처분이 비교적 많이 나옵니다.다만 다음 사정이 있으면 벌금형(약식기소) 가능성이 올라갑니다.고의적으로 반복 미교부한 정황이 있는 경우노동청 조사 과정에서 비협조적이었던 경우다른 근로자에 대해서도 유사 위반이 확인된 경우피해 회복이나 사과가 전혀 없는 경우질문 내용만 보면 사후 교부는 있었고, 전형적인 ‘시정 후 송치’ 사건으로 보입니다. 초범이라면 기소유예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습니다. 다만 태도가 불성실하고 합의도 없는 상태라면 소액 벌금형으로 약식기소될 여지도 있습니다.2. 피해자의 처벌의견서가 미치는 영향임금명세서 미교부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닙니다. 즉,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도 처벌할 수 있고, 반대로 처벌을 원한다고 해서 반드시 기소되는 것도 아닙니다.다만 피해자가 명확히 처벌을 원한다는 의견서를 제출하면,사건의 사회적 비난 가능성사업주의 태도피해 회복 여부등을 판단할 때 참고자료로 작용합니다. 실무상 영향은 보조적 요소 수준입니다. 기소유예가 약식기소로 바뀔 정도의 결정적 변수는 아니지만, 사업주에게 불리한 사정으로 반영될 수는 있습니다.3. 합의가 없는 상태의 영향이 범죄는 재산범죄처럼 ‘합의 여부’가 처벌 요건은 아닙니다.그러나 검찰은 다음을 봅니다.위반 이후 시정 여부재발 가능성피해자와의 관계 회복 여부합의가 없다는 사정 자체보다,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여부가 더 중요합니다. 전혀 사과나 보상이 없는 경우는 기소유예 판단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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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23.24년 사후지급금 문의드려요
귀하의 질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사실관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23년 9월부터 24년 9월까지 1년 사용 후 복직하셨고, 이후 24년 9월부터 25년 7월 16일까지 근무하셨습니다. 이 기간이 6개월을 넘기 때문에 1차 육아휴직에 대한 사후지급금은 이미 지급 대상이 됩니다.그 다음 25년 7월 17일부터 10월 27일까지 다시 육아휴직을 사용하셨고, 10월 28일부터 현재까지 근무 중이신 상황입니다. 이 두 번째 육아휴직에 대한 사후지급금은 25년 10월 28일부터 6개월을 채워야 합니다.25년 10월 28일부터 6개월이 되는 날은 26년 4월 27일입니다. 따라서 26년 4월 27일까지 계속 근무를 마치면, 그 다음 날부터 신청 가능합니다. 실무상으로는 26년 4월 28일 이후 신청하시면 됩니다.근무 중 퇴사하면 지급되지 않으니 그 시점까지는 재직 상태를 유지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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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이직확인서 사유에 대해서 여쭤봅니다
1. 임금체불 및 지연지급고용보험 실무상 임금이 2개월 이상 계속하여 지연되거나, 체불액이 상당하여 근로관계를 유지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자발적 퇴사라도 정당한 사유로 인정됩니다. 귀 사례는 6개월간 급여가 50퍼센트씩 지연 지급되었고, 퇴사 후에도 일부 수당이 미지급 상태라면 단순 일시 지연이 아니라 반복적 임금지연에 해당합니다. 이는 실업급여 인정 가능성이 있는 사안입니다. 특히 퇴사 직전 급여를 뒤늦게 지급했다는 사정은 오히려 지연 사실을 방증합니다. 2. 이직확인서 사유 정정 문제 사용자가 이직확인서를 “본인이 쉬고 싶어서”로 기재했다 하더라도 그것이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업급여 심사는 고용센터가 실질 사유를 조사하여 판단합니다. 근로자는 이직사유에 대해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사실관계 자료를 제출하면 됩니다. 사용자가 허위로 기재한 경우 고용센터에서 사업주 사실확인을 진행합니다. 별도로 회사와 말싸움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3. 첫째 고용센터에 실업급여 신청을 정상적으로 접수하십시오. 둘째 이직사유에 대해 임금체불 및 반복적 지연지급으로 인한 퇴사라고 진술하십시오. 셋째 다음 자료를 제출하십시오. 6개월간 급여 지연 내역이 보이는 통장거래내역 급여명세서 지연지급을 입증할 수 있는 문자 또는 카톡 추가수당 미지급 근거자료 넷째 고용센터에서 사업주에 사실확인을 요청합니다. 사업주가 다르게 주장하더라도 객관자료가 우선합니다. 4. 추가수당 미지급 부분 현재 일부 수당이 미지급 상태라면 이는 명백한 임금체불입니다.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병행하는 것이 실업급여 인정에 유리합니다. 체불진정 접수 사실은 객관적 근거로 작용합니다. 5. 수급 가능성 반복적 임금지연 6개월은 통상 인정 범위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단순 1회 지연과 달리 반복 지연이었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6. 결론 이직확인서 사유가 자발적 사유로 기재되었다고 해서 수급이 자동으로 불가능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임금지연이 6개월 지속되었다면 정당한 자진퇴사로 인정될 가능성이 충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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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로 인한 퇴직 실업급여 인정 가능여부
1. 기본 법리 실업급여는 원칙적으로 비자발적 이직이어야 하나, 자발적 퇴사라도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수급이 가능합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상 통근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왕복 3시간 이상 통근은 사회통념상 장거리 통근으로 인정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단순히 힘들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하고, 사업장에 통근곤란 해소 요청을 했는지가 중요합니다. 2. 발령으로 인한 통근시간 증가 발령으로 인해 왕복 3시간이 되었고, 기존 근무지보다 현저히 증가하였다면 근로조건의 중대한 변경으로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육아 중이라면 실질적 양육 곤란이 입증될 경우 정당한 이직사유 인정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3. 육아 사유의 판단 기준 육아로 인한 퇴직이 인정되려면 다음이 중요합니다. 첫째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 양육 중일 것. 둘째 보육시설 이용이 어렵거나, 통근시간 과다로 양육이 곤란할 것. 셋째 회사에 전보 요청, 근무지 변경 요청, 근무시간 조정 요청 등 노력을 했을 것. 단순 개인 선택이 아니라 불가피성이 있어야 합니다.4. 단축근로 사용이 미치는 영향 단축근로를 이미 사용하고 있다는 점은 고용센터에서 회사가 배려조치를 했다는 사정으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즉 회사가 근로시간 단축이라는 대안을 제공했음에도 자발적으로 퇴사했다는 구조가 되면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단축 2시간을 사용해도 왕복 3시간 통근이면 실질적 육아 곤란이 해소되지 않는다는 점을 입증하면 극복 가능합니다. 핵심은 실질적 곤란 여부입니다. 5. 이사 계획 관련 이사 후 왕복 2시간이 되는 경우라면 통근곤란 사유는 약화됩니다. 실업급여는 퇴직 당시 사정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향후 이사 예정은 큰 의미가 없습니다. 6. 다만 다음 요건을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회사에 근무지 변경 또는 추가 배려 요청을 한 기록 확보 통근시간 객관자료 확보 자녀 연령 및 보육 상황 입증 자료 확보 통근으로 인한 양육 곤란 사정 구체적 정리 7. 결론 왕복 3시간 통근과 육아 사정이 결합되면 정당한 자진퇴사로 인정될 여지는 있습니다. 그러나 단축근로를 사용 중이라는 점은 심사 시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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