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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갈수록즐거워하는꿀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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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활동지원사로 근무하다가 연계된 이용자가 없으면.

그날부로 실업급여신청이 가능한가요?

아니면 이용자가 연계될때까지 기다려야하나요?

이용자없이 소속(계약)되어 있어도 사대보험은 다 적용이 되어 납부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강희곤 노무사

    강희곤 노무사

    노무법인 서앤강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연계된 이용자가 없어 곧바로 자진퇴사한 것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은 제한될 수 있습니다.

    다만 휴업으로 인해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 미만을 지급받은 기간이 이직 전 1년 동안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에는

    실무적으로 위와 유사한 요양기관에서는 수급자 없음을 이유로 권고사직 처리가 많이 이루어집니다.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연계된 이용자가 없다고 하더라도 근로계약기간 중이고 휴직 중이 아니리면 4대보험 관계는 존속 중이고 보험료는 고지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해당 회사에서 이직 즉, 근로관계가 종료되어야 구직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지급받는 임금이 없다면 그렇습니다. 다만, 국민연금의 경우 납부예외신청을 해야 합니다.

  • 1. 이용자 부재 시 실업급여 신청 가능 여부

    장애인 활동지원사는 이용자와의 연계가 종료되었다고 해서 무조건 바로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핵심은 '고용관계가 완전히 종료(퇴사)되었는가'입니다.

    일반인을 위한 용어 풀이

    이직(離職)

    회사를 그만두는 것을 말합니다. 단순히 일이 잠시 없는 상태(대기)와는 다릅니다.

    피보험 단위기간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 고용보험을 들고 일한 날이 최소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비자발적 퇴사

    내가 그만두고 싶어서가 아니라, 센터의 사정(이용자 종료 및 신규 매칭 불가 등)으로 어쩔 수 없이 그만두게 된 경우를 말합니다.

    2. 상세 분석 및 상황별 대응

    ① 실업급여 신청 시점: '대기'인가 '퇴사'인가?

    이용자가 없다고 해서 바로 신청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센터와 근로계약이 종료되어 '상실 신고'가 되어야 합니다.

    기다려야 하는 경우

    센터에서 곧 다른 이용자를 연결해 줄 테니 며칠만 기다려달라고 하고, 근로계약을 유지하고 있다면 아직 실업 상태가 아닙니다. 이때는 실업급여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바로 신청 가능한 경우

    센터에서 더 이상 연결해 줄 이용자가 없으니 그만두라고 하거나, 이용자 종료 후 상당 기간(보통 1개월 이상) 매칭이 안 되어 사실상 일을 할 수 없게 되어 사직서를 제출(비자발적 사유)하고 퇴사 처리가 된 경우입니다.

    ② 이용자 없는 기간의 4대 보험 적용

    이용자가 없어도 센터에 소속(계약 유지)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고용관계는 유지됩니다. 하지만 보험료 납부는 '보수(월급)'를 기준으로 합니다.

    무급 대기 시

    활동지원사는 시급제인 경우가 많아 일을 안 하면 급여가 0원입니다. 급여가 없으면 납부할 보험료도 발생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은 '납부예외 신청'을 하지 않으면 기본 보험료가 청구될 수 있으므로 센터 담당자에게 확인이 필요합니다.

    고용/산재보험

    실제 근로한 시간과 보수가 없으면 해당 기간은 실적 없이 유지되거나, 센터에서 '휴직' 처리를 하게 됩니다.

    제언

    실업급여 신청

    이용자가 없다고 바로 가능한 것이 아니라, 센터와 퇴사 절차(고용보험 상실 신고)를 마쳐야 가능합니다. 센터에 "이용자 매칭이 안 되어 생계가 어려우니 권고사직(비자발적 퇴사) 처리를 해달라"고 요청하신 후, 처리가 완료되면 고용센터에 방문하십시오.

    대기 여부

    센터에서 빠른 시일 내에 매칭을 약속한다면 기다릴 수 있으나, 기약이 없다면 퇴사 후 실업급여를 받으며 다른 센터나 일자리를 찾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4대 보험

    소속만 되어 있고 급여가 발생하지 않는다면 보험료는 원칙적으로 부과되지 않거나 매우 적게 나옵니다. 다만, 퇴사 처리를 하지 않으면 '실업자' 신분이 아니므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다는 점을 명심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