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이직확인서 사유에 대해서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25.05~ 26.02.05일에 퇴사를 하게되었는데 급여지연 및 임금체불과 추가수당 미지급으로 퇴사를 하였습니다.
실업급여 신청을 하려고 이직확인서등 임금체불확인서에 대한 응답도 없네요.. 머리가아프고 너무 힘들어서 여쭤봅니다.
급여는 50퍼씩 밀렸다가 지급되어서 6개월정도 지속되었습니다. 마지막 퇴사전 1월급여는 제가 실업급여를 연락하고 재빠르게 행동하셔서, 퇴사 후 6일 이후에 지급을 하였고 추가수당은 아직 미지급입니다. 급여내역은 은행에서 뽑았는데, 회사측에서 이직확인서 사유를 ’12본인이 쉬고싶어서‘로 제출을 했더라구요.. 제가 요청한대로 안했고, 정정을 부탁드려도 말싸움을 하게될것같아서 다른방법이 있나 전문가님들께 여쭤봅니다.
정리되지않은 말 죄송합니다. 도와주시면 감사합니다..회사가 신고 안당할려고 급여를 빠르게 지급하였으나 2월 여분 및 추가수당 미지급과 지연지급으로 가능할지와 이직확인서 사유 때문에 두통이 너무 와서 여쭤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자발적으로 원만하게 정정해주지 않는다면 관할 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을 하여야하고,
임금의 지연지급기간이 이직 전 1년 이내에 2개월이 넘으면 정당한 이직사유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피보험자격확인 청구시 입증자료가 중요하니 지연지급에 관한 자료를 잘 챙겨두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