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이직확인서 사유에 대해서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25.05~ 26.02.05일에 퇴사를 하게되었는데 급여지연 및 임금체불과 추가수당 미지급으로 퇴사를 하였습니다.
실업급여 신청을 하려고 이직확인서등 임금체불확인서에 대한 응답도 없네요.. 머리가아프고 너무 힘들어서 여쭤봅니다.
급여는 50퍼씩 밀렸다가 지급되어서 6개월정도 지속되었습니다. 마지막 퇴사전 1월급여는 제가 실업급여를 연락하고 재빠르게 행동하셔서, 퇴사 후 6일 이후에 지급을 하였고 추가수당은 아직 미지급입니다. 급여내역은 은행에서 뽑았는데, 회사측에서 이직확인서 사유를 ’12본인이 쉬고싶어서‘로 제출을 했더라구요.. 제가 요청한대로 안했고, 정정을 부탁드려도 말싸움을 하게될것같아서 다른방법이 있나 전문가님들께 여쭤봅니다.
정리되지않은 말 죄송합니다. 도와주시면 감사합니다..회사가 신고 안당할려고 급여를 빠르게 지급하였으나 2월 여분 및 추가수당 미지급과 지연지급으로 가능할지와 이직확인서 사유 때문에 두통이 너무 와서 여쭤봅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1. 임금체불 및 지연지급
고용보험 실무상 임금이 2개월 이상 계속하여 지연되거나, 체불액이 상당하여 근로관계를 유지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자발적 퇴사라도 정당한 사유로 인정됩니다. 귀 사례는 6개월간 급여가 50퍼센트씩 지연 지급되었고, 퇴사 후에도 일부 수당이 미지급 상태라면 단순 일시 지연이 아니라 반복적 임금지연에 해당합니다. 이는 실업급여 인정 가능성이 있는 사안입니다. 특히 퇴사 직전 급여를 뒤늦게 지급했다는 사정은 오히려 지연 사실을 방증합니다.
2. 이직확인서 사유 정정 문제 사용자가 이직확인서를 “본인이 쉬고 싶어서”로 기재했다 하더라도 그것이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업급여 심사는 고용센터가 실질 사유를 조사하여 판단합니다. 근로자는 이직사유에 대해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사실관계 자료를 제출하면 됩니다. 사용자가 허위로 기재한 경우 고용센터에서 사업주 사실확인을 진행합니다. 별도로 회사와 말싸움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3. 첫째 고용센터에 실업급여 신청을 정상적으로 접수하십시오. 둘째 이직사유에 대해 임금체불 및 반복적 지연지급으로 인한 퇴사라고 진술하십시오. 셋째 다음 자료를 제출하십시오. 6개월간 급여 지연 내역이 보이는 통장거래내역 급여명세서 지연지급을 입증할 수 있는 문자 또는 카톡 추가수당 미지급 근거자료 넷째 고용센터에서 사업주에 사실확인을 요청합니다. 사업주가 다르게 주장하더라도 객관자료가 우선합니다.
4. 추가수당 미지급 부분 현재 일부 수당이 미지급 상태라면 이는 명백한 임금체불입니다.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병행하는 것이 실업급여 인정에 유리합니다. 체불진정 접수 사실은 객관적 근거로 작용합니다.
5. 수급 가능성 반복적 임금지연 6개월은 통상 인정 범위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단순 1회 지연과 달리 반복 지연이었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6. 결론
이직확인서 사유가 자발적 사유로 기재되었다고 해서 수급이 자동으로 불가능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임금지연이 6개월 지속되었다면 정당한 자진퇴사로 인정될 가능성이 충분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자발적으로 원만하게 정정해주지 않는다면 관할 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을 하여야하고,
임금의 지연지급기간이 이직 전 1년 이내에 2개월이 넘으면 정당한 이직사유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피보험자격확인 청구시 입증자료가 중요하니 지연지급에 관한 자료를 잘 챙겨두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