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명세서에 연장근무 시간과 시간에 대한 금액 기준이 없다면 건의할수 있을까요?,
귀하의 질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사실관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① 연장근무 시간 및 계산방법 누락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7조의2 제5호에 따르면, 임금의 구성항목별 금액이 출근일수나 시간 등에 따라 달라지는 경우에는 그 계산방법(연장·야간·휴일근로의 경우 그 시간 수 포함)을 반드시 적어야 합니다.따라서 연장수당이 50만 원이라고 적혀만 있고, 몇 시간을 일해서 나온 금액인지 적혀 있지 않다면 이는 법령 위반입니다.아래의 근로기준법 법령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② 건의의 정당성회사가 법적 의무 사항을 이행하지 않고 있으므로, 근로자는 정당하게 수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헌법재판소 판례에 따르면 임금 관련 사항의 명확한 명시는 근로자 보호와 분쟁 예방을 위해 필수적인 절차입니다.③ 위반 시 제재임금명세서를 교부하지 않거나, 필수 기재 사항을 누락하여 교부한 경우 사용자에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근거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7조의2(임금명세서의 기재사항) 사용자는 법 제48조제2항에 따른 임금명세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1. 근로자의 성명, 생년월일, 사원번호 등 근로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2. 임금지급일3. 임금 총액4. 기본급, 각종 수당, 상여금, 성과금, 그 밖의 임금의 구성항목별 금액(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된 임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품명 및 수량과 평가총액을 말한다)5. 임금의 구성항목별 금액이 출근일수ㆍ시간 등에 따라 달라지는 경우에는 임금의 구성항목별 금액의 계산방법(연장근로, 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의 경우에는 그 시간 수를 포함한다)6. 법 제4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임금의 일부를 공제한 경우에는 임금의 공제 항목별 금액과 총액 등 공제내역[본조신설 2021.11.19]아래의 근로기준법 법령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근로기준법 제48조(임금대장 및 임금명세서)① 사용자는 각 사업장별로 임금대장을 작성하고 임금과 가족수당 계산의 기초가 되는 사항, 임금액,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임금을 지급할 때마다 적어야 한다. <개정 2021.5.18>②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하는 때에는 근로자에게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 제4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임금의 일부를 공제한 경우의 내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은 임금명세서를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교부하여야 한다. <신설 2021.5.18>[제목개정 2021.5.18]
평가
응원하기
육아휴직시 급어는어떻게받나요??
안녕하세요. 이원화 노무사입니다.법적으로는 육아휴직 시작 예정일 30일 전까지 신청하면 됩니다회사 취업규칙에 별도 규정이 있어도 법 기준보다 불리하게는 못 합니다그래서 한 달 전에 말하면 원칙적으로 문제 없습니다회사에서는 보통 무급 처리합니다하지만 급여를 전혀 못 받는 건 아닙니다고용보험에서 육아휴직급여를 지급합니다현재 기준으로 첫 3개월은 통상임금의 100퍼센트 지급 상한 있습니다그 이후는 통상임금의 80퍼센트 지급 상한 있습니다외벌이 역시 가능합니다배우자가 소득이 있어야만 가능한 제도는 아닙니다다만 맞벌이일 경우 첫 3개월 급여를 더 우대하는 제도가 따로 있습니다외벌이라도 육아휴직 자체는 문제 없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워라밸은 실존하는가??? 말이 워라밸이지 존재는 하지 않지않나
안녕하세요. 이원화 노무사입니다.① 워라밸일자리 장려금 (워라밸+4.5 프로젝트)정부는 실근로시간을 단축하는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워라밸일자리 장려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주 4.5일제 도입 등 실근로시간을 단축한 사업주에게 장려금을 지급하여 근로자의 임금 감소 없이 근로시간을 줄이도록 유도합니다.전자·기계적 방식으로 출퇴근을 관리해야 하며, 연장근로 한도 위반 시 지원금이 부지급될 정도로 엄격하게 관리됩니다.정부는 '워라밸+4.5 프로젝트'를 통해 이를 장려하고 있습니다.② 헌법재판소의 판단 (주 52시간제의 정당성)헌법재판소는 주 52시간 상한제에 대해 장시간 노동을 개선하여 근로자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고 휴식권을 보장하려는 입법목적의 정당성을 인정했습니다. 즉, 국가가 근로자의 워라밸을 위해 근로시간을 강제로 제한하는 것은 헌법적으로 정당하다는 입장입니다.③ 포괄임금제의 한계와 판례주 5일인데 막상 가보면 주 6~7일 일한다는 문제는 주로 포괄임금제 오남용에서 발생합니다. 대법원은 근로시간 산정이 어렵지 않은 경우라면 포괄임금 약정이 있더라도 실제 연장근로시간에 따른 수당을 추가로 지급해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주 6~7일 근무를 강요받는다면 이는 연장근로 한도(12시간) 위반이거나 수당 미지급(임금체불) 문제일 가능성이 큽니다.
평가
응원하기
육아휴직기간동안 앱테크 등으로 수익을 올려도되나요?
귀하의 질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사실관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① 앱테크 및 쿠팡 파트너스 (홍보 부수입)단순 만보기 앱이나 출석 체크형 앱테크는 노동으로 보기 어려워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쿠팡 파트너스처럼 지속적으로 홍보 활동을 하고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그 금액이 중요합니다.월 수익이 150만 원 미만이고, 해당 활동에 투입되는 시간이 주 15시간 미만이라면 육아휴직 급여를 계속 받을 수 있습니다.② 유튜브 및 블로그 광고 수익취미 생활의 연장으로 보느냐, 영리 목적인가가 핵심입니다. 영상 편집 등에 과도한 시간을 쏟아 양육에 소홀해진다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월 수익이 150만 원 미만이고, 해당 활동에 투입되는 시간이 주 15시간 미만이라면 육아휴직 급여를 계속 받을 수 있습니다.법원은 육아휴직 급여의 요건인 '자녀 양육'은 기본적으로 영유아와 동거하며 실질적으로 돌보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장기간 자녀와 떨어져 있거나 양육 외의 활동에 전념하는 것은 급여 제한 사유가 됩니다.③ 금액적 수익 제한 (중요)월 소득이 150만 원을 초과하면 고용보험법상 '취업'한 것으로 간주되어 해당 월의 육아휴직 급여는 지급되지 않습니다.수익이 발생했다면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의 '7번 확인사항'란에 소득 활동 사실을 반드시 기재해야 합니다. 이를 숨겼다가 나중에 적발되면 부정수급으로 간주됩니다.고용보험법과는 별개로, 현재 재직 중인 회사의 취업규칙에 '겸직 금지' 조항이 있는지 확인하세요. 회사 승인 없이 부수입을 올리다가 복직 후 징계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실업급여 자발적퇴사 관련 문의입니다!
귀하의 질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사실관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① 근로조건 저하의 성립 여부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2의 제1호 가목에 따르면,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를 정당한 이직 사유로 봅니다.귀하의 경우, 입사 시 '주 6일 근무 및 정근수당 지급'이 명시되었거나 지난 1년간 관행적으로 유지되어 왔다면, 이를 일방적으로 폐지하여 임금이 줄어든 것은 명백한 근로조건 저하에 해당합니다.회사가 법(주 52시간)을 지키기 위해 변경했다고 주장하더라도, 그로 인해 발생하는 임금 감소 폭이 크다면 근로자는 이를 이유로 이직할 정당성을 가질 수 있습니다.② '2개월 이상' 요건 충족 여부가장 중요한 점은 이 저하된 상태가 2개월 이상 지속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현재 변경된 스케줄로 근무한 지 1개월째라고 하셨습니다. 지금 바로 퇴사하시면 '2개월 이상' 요건을 채우지 못해 실업급여가 거절될 위험이 큽니다.근기법 제 19조,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 101조 등따라서 변경된 조건으로 최소 2개월을 채워 근무하신 후 퇴사하시거나, 앞으로 이 조건이 고정될 것이라는 확실한 증거(공고문, 관리자 문자 등)를 확보한 상태에서 상담을 받으셔야 합니다.③ 임금 감소 폭의 정도통상적으로 임금이 20% 이상 삭감되거나,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되는 경우 정당성이 더 강하게 인정됩니다. 정근수당(특근수당)이 전체 급여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180일이상 고용보험가입기간, 비자발적 퇴사일 것 등등..
평가
응원하기
2월엔 몇일 휴무를 해야할까요 구정에도 근무하는데요
귀하의 질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사실관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① 2월의 법정 유급휴일 계산2026년 2월을 기준으로 할 때, 근로자가 유급으로 보장받아야 하는 날은 다음과 같습니다.주휴일 매주 1회 (총 4일)구정(설날) 연휴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보통 3일 + 대체공휴일)만약 주 5일 근무자라면 '토/일(무급휴무/유급휴일)' 외에 '설 연휴'만큼의 유급휴일이 추가로 보장되어야 합니다.5인 미만 사업장인지 다시 한번 확인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② 5인 미만 사업장 여부 확인 (매우 중요)질문에서 3인이 일하는 식당이라고 하셨는데, 이 3인이 용역업체 전체 인원인지, 아니면 해당 식당 현장 인원인지가 중요합니다.상시 5인 이상 업체 소속인 경우 설 연휴 근무 시 휴일근로수당(1.5배)을 받거나, 다른 날에 유급 대체휴일을 받아야 합니다.상시 5인 미만 업체 소속인 경우 안타깝게도 근로기준법상 공휴일 유급휴무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 계약서상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한다'는 별도 규정이 없다면, 평일과 동일한 시급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③ 용역업체 소속 근로자의 특성병원 구내식당 용역의 경우, 보통 표준근로계약서를 작성합니다. 여성가족부나 고용노동부의 관리규정에 따르면 공무직이나 기간제 근로자에게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본인의 근로계약서에 공휴일은 유급휴일로 한다는 문구가 있는지 반드시 확인하십시오.
평가
응원하기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 (공산품) 에 의거 10 일 이지만 민사상은 30 일 이내에 교환 환불이 가능 한가요 민법 몇 조에 있나요
귀하의 질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사실관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우선 아무리봐도 고용 노동분야 상담이 아니고, 해외직구의 경우 관세사, 국내는 법무사, 변호사 영역으로 보입니다만, 여러모로 검색해보고 찾아보니 어느 정도의 정보가 나옵니다.다만 제가 전문가가 아니기에 답변은 그냥 참고만 해주시길 바랍니다.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가 만든 '권고안'입니다. 강제력은 없지만, 대부분의 기업이 이 기준에 따라 AS 정책을 세웁니다. (예: 10일 이내 중대 하자 시 교환/환불)하자담보책임물건을 샀는데 알고 보니 고장이 나 있거나 문제가 있을 때, 판매자가 책임을 지는 것을 말합니다.완전물급부청구권새 제품으로 바꿔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① 민법 제581조 및 제580조 (하자담보책임)노트북처럼 공장에서 찍어내는 제품(종류물)에 하자가 있는 경우, 소비자는 민법 제581조 제2항에 따라 하자 없는 새 제품으로 바꿔달라(완전물급부청구권)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581조(종류매매와 매도인의 담보책임) 및 제580조(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에 근거하여, 제품에 하자가 있다면 30일이 지났더라도(안 날로부터 6개월 이내) 교환이나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하자를 안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행사할 수 있습니다. (질문하신 30일보다 훨씬 긴 기간입니다.)제품의 결함으로 인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거나(환불), 수리가 필요할 정도의 중대한 문제여야 합니다.② 전기 감전 현상의 하자 인정 여부하이마트 측에서 알루미늄 소재라 원래 그렇다고 주장하는 것은 법적으로 정상적인 품질임을 주장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용자가 통증을 느끼거나 안전에 위협을 느낄 정도의 전기 흐름은 제품의 안전성 결함으로 볼 수 있습니다.판례에 따르면, 신차 인도 후 5일 만에 발생한 속도계 고장도 중대한 하자로 보아 새 차로 교환해 주라는 판결이 있습니다. 노트북의 전기 감전 역시 안전과 직결된 문제이므로 중대한 하자로 주장할 근거가 충분합니다.③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공산품)이 기준에 따르면 노트북(가전제품)은 다음과 같습니다.만약 이 현상이 해당 모델 전체의 설계 결함이라면 제품안전기본법에 따른 리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소비자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제품은 즉시 수거(리콜)해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구입 후 10일 이내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 교환 또는 환급구입 후 1개월 이내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 교환 또는 무상수리귀하는 12월 19일 구입 후 1월 17일(약 29일째)에 문제를 제기하셨으므로, 이 기준에 의하더라도 교환을 요구할 수 있는 범위에 들어옵니다.
5.0 (1)
응원하기
불법으로 미지급한 연차수당 수당발생일로 정확하게 한번 봐주세용
귀하의 질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사실관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이해롤 돕고자 간단하게나마 용어를 해석하는 것을 시작으로 답변을 드리고자 합니다.소멸시효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기간입니다. 임금(연차수당 포함)은 3년이 지나면 법적으로 청구할 수 없습니다.다만, 아래 답변드렸듯이 처벌의사를 표하는덴 5년의 시효가 있습니다.수당 발생일휴가를 쓸 수 있는 1년이 끝난 바로 다음 날입니다. 이때부터 3년의 시효가 카운트다운 됩니다.기산일 시효가 시작되는 날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각 수당 발생일로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청구가 가능합니다.① <1번> 1년 미만 연차 (11일)수당 발생일 2023. 1. 3.소멸 시효 만료일 2026. 1. 2. (발생일로부터 3년)안타깝게도 2026년 3월 현재 시점에서는 3년의 시효가 이미 완성(종료)되었습니다. 2026년 1월 2일 이전에 노동청에 진정을 넣거나 소송을 제기하지 않았다면 법적으로 강제하기 어렵습니다.다만, 처벌을 받게하는 것은 5년입니다. 사업주가 처벌불원을 위해 합의를 종용해온다면 받을 수 있습니다.② <2번> 1년 차 연차 (15일)수당 발생일 2024. 1. 3.소멸 시효 만료일 2027. 1. 2.현재 2026년 3월이므로 시효가 넉넉히 남아 있습니다. 15일치 전액 청구 가능합니다.③ <3번> 2년 차 연차 (15일)수당 발생일 2025. 1. 3.소멸 시효 만료일 2028. 1. 2.당연히 청구 가능합니다. 15일치 전액 청구 가능합니다.④ <4번> 3년 차 연차 (16일)수당 발생일 원래는 2026. 1. 3.이지만, 퇴직 시점(2025. 12. 13.)에 즉시 수당 청구권이 발생합니다.소멸 시효 만료일 2028. 12. 12.퇴직으로 인해 휴가를 쓸 수 없게 되었으므로, 16일치에 대해 전액 청구 가능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퇴직금 관련 문의드립니다 퇴직금 을 못 받는 걸까요?
귀하의 질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사실관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계속근로기간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전체 기간을 말합니다. 실제 일한 날뿐만 아니라 주말, 공휴일, 휴가 기간 등이 모두 포함됩니다.고용보험 취득일사업주가 고용보험에 가입했다고 신고한 날입니다. 하지만 이는 행정상의 기록일 뿐, 실제 입사일과 다를 수 있습니다.실질주의 원칙법은 서류상의 날짜보다 실제로 언제부터 일을 시작했는지를 더 중요하게 여깁니다.① 고용보험 취득일 vs 실제 입사일현재 고용보험 취득일이 2025년 4월 2일로 되어 있고, 퇴사일이 2026년 3월 31일이라면 서류상으로는 1년에서 이틀이 모자랍니다. 하지만 퇴직금 산정의 기준은 고용보험 가입일이 아니라 '실제 근로 시작일'입니다.만약 실제 출근하여 일을 시작한 날이 2025년 4월 1일 이전이라면, 계속근로기간 1년을 충족하여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체당금은 우선 임금체불 신고부터고 이뤄져야 하고 근로감독관이 발부해줍니다.반대로 실제 입사일이 4월 2일이 맞다면, 3월 31일 퇴사 시 1년 미만 근로가 되어 법정 퇴직금 발생이 어렵습니다.② 4대 보험 신고 오류 가능성사업주가 행정 편의상 혹은 실수로 실제 입사일보다 늦게 고용보험 신고를 하는 경우가 빈번합니다. 행정심판례에 따르면, 고용보험 기록이 실제와 다를 경우 급여 통장 내역, 근로계약서 등을 통해 실질적인 근로 기간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③ 폐업으로 인한 퇴직 (체당금/대지급금)사업장이 문을 닫아 사장님이 퇴직금을 줄 능력이 없는 경우에도, 근로기간 1년을 충족했다면 국가가 대신 지급하는 '대지급금(구 체당금)'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제언드립니다.실제 입사일이 2025년 3월 31일 이전인 경우서류상 날짜와 상관없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증거 자료를 모으세요.실제 입사일이 2025년 4월 2일인 경우법적으로 1년에서 이틀이 부족하여 퇴직금 청구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만, 사장님과 협의하여 퇴사일을 4월 2일 이후로 조정할 수 있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주 15시간 미만 여부혹시 근무 시간이 주 15시간 미만인 '초단시간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기간과 상관없이 퇴직금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니 이 점도 체크해 보셔야 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1일 알바 급여지급 방법이 궁금합니다.
귀하의 질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사실관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이해를 도울 수 있도록 간단하게나마 용어를 풀이해서 설명드리고자 합니다.일용근로자근로계약을 1일 단위로 체결하거나, 계속 고용이 보장되지 않고 그날그날의 근로로 끝나는 사람을 말합니다. (예 : 하루만 도와주러 온 전직 알바생, 건설현장 일용직 등)소액부징수세금 계산 결과 징수해야 할 금액이 일정 금액(보통 1,000원) 미만이면 세금을 걷지 않는 제도입니다.원천징수 사장이 급여를 줄 때 세금을 미리 떼어서 국가에 대신 내는 것을 말합니다.① 3.3% 공제(사업소득) vs 일용근로소득많은 사업장에서 편의상 3.3%를 공제하지만, 카페 사장님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정해진 시간에 근무하는 경우 법적으로는 '근로소득'에 해당합니다. 특히 1일 알바는 일용근로소득으로 신고하는 것이 세무 부담을 줄이는 방법입니다.넵, 당연히 정규직이나 계약직 등의 근무유형이 있겠죠.② 일용근로소득 세금 계산법 (소액부징수 활용)일용근로자는 하루 급여에서 15만 원까지는 근로소득공제가 되어 세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1일 임금 - 150,000원) × 6%(세율)] × 45%(근로소득세액공제 55% 적용 후 남은 금액)하루 일당이 15만 원 이하라면 납부할 소득세는 0원이 됩니다. 따라서 3.3%를 뗄 필요 없이 약속한 일당 전액을 지급하시면 됩니다.③ 주휴수당 및 가산수당 관련 (5인 미만 사업장)주휴수당 :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다음 주 근로가 예정되어야 발생합니다. 1일만 근무하는 경우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가산수당 :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이므로, 명절(공휴일)에 근무하더라도 1.5배 연장·휴일수당 지급 의무는 없으며 약속한 시급대로 지급하시면 됩니다.제언세금 : 일당이 15만 원 미만이라면 세금을 떼지 말고 전액 지급하세요. (3.3% 공제는 추후 근로자성 분쟁 시 불리할 수 있습니다.)수당 : 5인 미만 사업장이므로 명절 가산수당(1.5배)은 주지 않아도 법적 위반은 아니나, 고마움의 표시로 추가금을 주는 것은 자유입니다.신고 : 다음 달 15일까지 근로복지공단에 근로내용 확인신고를 하시면 세무와 노무 신고가 한 번에 해결됩니다.근로계약 작성 : 근무 시작 전 짧게라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해 두세요.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