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장이 출퇴근기록부를 안보여줘요 어떻게 수당 계산하죠?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원화 노무사입니다.① 1서면(문자/이메일)을 통한 공식적인 자료 제출 요구먼저 사장에게 근로기준법에 따라 본인의 근로기록 및 출퇴근 기록에 대한 열람 및 사본 교부를 요청한다는 내용을 문자나 내용증명으로 보내세요. 이는 나중에 사장이 자료를 고의로 은폐했다는 증거가 됩니다.② 고용노동부 진정 제기 (가장 효과적)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임금체불(미지급 수당) 진정'을 제기하십시오.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임금체불(미지급 수당) 진정'을 제기하십시오.근로감독관의 권한진정이 접수되면 근로감독관은 사장에게 출퇴근 기록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라고 명령합니다. 사장이 이를 거부하거나 파기하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대부분 이 단계에서 기록이 나옵니다.부당해고 관련당일 해고를 당하셨으므로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에 대한 진정도 함께 진행하시기 바랍니다.③ 3단계: 법원을 통한 증거보전 신청 또는 문서제출명령만약 노동부 단계에서도 해결되지 않아 민사소송으로 간다면, 법원에 문서제출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장이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면 법원은 근로자의 주장을 사실로 인정할 수도 있습니다.제언즉시 할 일스마트폰의 위치 기록(구글 타임라인 등)을 먼저 백업하시고, 사장과 나눈 대화(해고 통보 및 협박 내용)를 녹취하거나 캡처해 두세요.수당 청구 범위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4년 중 최근 3년 치의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해고예고수당30일 전에 예고하지 않고 즉시 해고했다면,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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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실업급여 신청하려는데 자발적 퇴사라고 뜨네요
안녕하세요. 이원화 노무사입니다.귀하께서 이해하기 쉽게끔 용어들을 풀이하는 것으로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이직확인서근로자가 퇴사할 때 사업주가 고용센터에 제출하는 서류로, 퇴사 전 임금과 정확한 퇴사 사유가 적혀 있습니다. 실업급여 심사의 핵심 서류입니다.피보험 단위기간고용보험에 가입되어 보수를 받은 날을 의미하며, 일반 근로자는 이직 전 18개월 동안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계약만료근로계약서에 정해진 기간이 종료되고, 회사가 재계약 의사가 없거나 근로자가 재계약을 거절할 정당한 사유가 있어 관계가 종료되는 것을 말합니다.① 1단계: 회사에 이직사유 정정 요청 (가장 빠른 방법)가장 먼저 회사 인사팀에 연락하여 근로계약서상 종료일에 맞춰 퇴사했고, 회사 측의 전환 거절로 인해 계약이 종료된 것이니 이직 사유를 계약기간 만료(코드 32)'로 정정해달라고 요청하십시오. 사업주가 착오로 잘못 신고한 경우, 고용센터에 '피보험자 이직사유 정정신고'를 통해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② 2단계: 고용센터에 '피보험자격 확인청구' 제기고용보험 가입기간 180일 이상, 비자발적 퇴사일 것.만약 회사에서 정정을 거부한다면, 본인이 직접 관할 고용센터에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때 본인의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가 필요합니다.증거 자료: 근로계약서(계약 종료일 명시), 인사팀과 나눈 문자나 이메일(전환 무산 내용), 사직서를 쓰지 않았다는 사실 등.행정심판례에 따르면, 형식상 일용직이라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계속 근로가 인정되고 계약 기간이 종료되었다면 이를 바탕으로 체당금이나 실업급여 요건을 판단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③ 3단계: 부당한 처분에 대한 심사청구고용센터에서 최종적으로 수급자격을 거부한다면, 그 결정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고용보험심사관에게 심사청구를 하여 다툴 수 있습니다.제언회사와의 대화취업 준비를 위해 나간다고 말한 것이 자발적 사직의 의미가 아니라, 계약이 만료되어 다음 단계를 준비한다는 의미였다는 점을 명확히 하세요.국민권익위원회 2021-12753 체당금 지급 등 이행청ㅇ구이직확인서 확인 회사에 이직확인서 발급을 공식적으로 요청(서면 또는 문자)하시고, 발급된 내용이 사실과 다르면 즉시 고용센터 담당자에게 상담을 요청하십시오.잠정실업인정 활용 수급자격 여부가 확정되지 않아 다투는 중이라도, 고용센터에 구직 신청을 하고 잠정실업인정을 받아두면 나중에 자격이 인정되었을 때 소급해서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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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월급계산좀 부탁드려용 !!
안녕하세요. 이원화 노무사입니다.유형 A (10시~20시, 2회) 일 9시간 근로 (8시간 기본 + 1시간 연장) × 2일 = 18시간유형 B (11시~19시, 2회) 일 7시간 근로 × 2일 = 14시간유형 C (주말 10시~19시, 1회) 일 8시간 근로 × 1일 = 8시간주당 총 근로시간 18 + 14 + 8 = 40시간 (법정 소정근로시간 한도 내)① 월 유급 근로시간 계산기본 근로 및 주휴시간 : 주 40시간 근로 시 월 209시간 (주휴 포함)고정 연장근로 : 유형 A에서 발생하는 하루 1시간의 연장근로 (주 2시간)월 연장근로시간 : 주 2시간 × 4.345주 × 1.5(가산율) = 약 13시간 주 2시간 × 4.345주 × 1.5(가산율) = 약 13시간총 유급 시간 : 209시간 + 13시간 = 222시간② 최저임금 기준 월급 산정 (2025년 시급 10,030원 적용 시)기본급 및 주휴 : 209시간 × 10,030원 = 2,156,880원연장수당 : 13시간 × 10,320원 = 134,160원합계 : 약 2,291,040원 (세전)제언드립니다.단순히 최저시급만으로 놓고 판단해봤을 때, 귀하가 제안받으신 250만 원은 2026년 최저임금 기준(약 2,291,040원)보다 약 20만원 정도 높게 책정된 금액입니다.2026년도 최저시급은 10,320원 입니다.식대 비과세 혜택식대(최대 20만 원)가 포함되어 있다면, 이 부분은 세금을 떼지 않는 비과세 항목으로 처리되어 실제 실수령액이 조금 더 높아지는 효과가 있습니다.연장근로 확인유형 A(10시~20시) 근무 시 8시간을 초과하는 1시간에 대해 연장수당이 제대로 반영된 금액인지 근로계약서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휴게시간 보장매일 1시간의 휴게시간이 실제로 자유롭게 보장되는지가 중요합니다. 만약 휴게시간에도 손님을 응대해야 한다면 그 시간은 모두 근로시간으로 인정되어 추가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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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퇴사 읽씹 당했는데 어떡하죠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원화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이해를 돕고자 간략하게나마 용어풀이를 시작으로, 상세히 답변드리고자 합니다.사직의 의사표시근로자가 근로계약을 해지하겠다는 의사를 사용자에게 전달하는 것입니다. 도달(읽음)한 시점부터 효력이 논의됩니다.근로 강제 금지헌법과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는 강제 근로는 금지됩니다. 즉, 사표를 수리하지 않는다고 해서 억지로 일을 시킬 수는 없습니다.해지 통고 기간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직서 수리가 안 될 경우 약 1개월이 지나야 사직의 효력이 발생한다는 규정입니다.① 내일 출근해야 하나요? (무단결근 리스크)법적으로는 사직서가 수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바로 출근하지 않는 것은 '무단결근'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알바 현장에서는 다음과 같은 실무적 판단을 합니다.사장님이 사표를 수리하지 않는다고 해서 사용자님을 강제로 끌고 가 일을 시킬 수는 없습니다.이론적으로는 갑작스러운 퇴사로 매장에 막대한 손해(예 : 문을 못 열음)가 발생하면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지만, 일반적인 알바생의 경우 손해액 입증이 매우 어려워 실제로 소송까지 가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가령, 소송을 가더라도 알바생, 인턴, 실습생, 사원, 주임, 대리급 한두명 나가는 것 때문에 회사에 막심한 피해를 끼쳤다는 것을 열에 아홉은 입증하지 못하십니다.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어야만 합니다.정신적 스트레스가 극심하다면 안 나가셔도 됩니다. 다만, 오늘부로 퇴사하며 내일부터 출근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다시 한번 명확히 남기시는 것이 좋습니다.② 한 달 전 고지 조항과 사장님의 모순사장님이 평소 마음에 안 들면 가차 없이 자른다고 하셨다면, 이는 사용자에게만 유리한 해지권을 유보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형평성의 원칙 사장님은 언제든 자를 수 있다고 하면서 근로자에게만 한 달 전 고지를 강요하는 것은 신의칙에 어긋날 수 있습니다.수습기간의 특수성수습기간은 서로가 서로를 알아가는 기간이므로, 일반적인 정규직보다 사직의 자유가 더 폭넓게 인정되는 경향이 있습니다.③ 읽씹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사장님이 메시지를 읽고도 답이 없는 것은 사직 의사를 확인했으나 감정적으로 대응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메시지를 읽었다는 표시(숫자 1 사라짐 등)를 캡처해 두세요. 이는 사직 의사가 사용자에게 도달했음을 증명하는 증거가 됩니다.메시지 확인하신 것으로 알고 내일부터 출근하지 않겠습니다. 그동안 일한 임금은 제날짜에 입금 부탁드립니다라고 마지막 문자를 남기세요.제언추가 연락전화보다는 기록이 남는 문자나 카톡으로 "오늘부로 그만둡니다"라고 다시 한번 쐐기를 박으세요.임금 정산퇴사 후 14일 이내에 일한 만큼의 돈이 들어오는지 확인하세요. 만약 '읽씹'을 핑계로 돈을 안 주면 바로 임금체불로 노동청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수습기간은 사용자님에게도 매장이 맞는지 평가하는 기간입니다. 맞지 않는 곳에서 억지로 버티기보다 빠르게 정리하는 것이 현명한 선택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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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중도에 빼면 많이 떼간다고들었는데요
안녕하세요. 이원화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이해를 돕고자, 간략하게나마 용어를 풀이하는 것으로 답변을 시작하려 합니다.퇴직금 중간정산퇴직 전이라도 주택 구입 등 법이 정한 사유가 있을 때 근로자가 요청하여 퇴직금을 미리 받는 것입니다.퇴직소득세퇴직금을 받을 때 국가에 내는 세금입니다. 퇴직금은 수십 년간 쌓인 돈이라 한꺼번에 받으면 세금 부담이 크기 때문에, 근무 기간에 따라 세금을 깎아주는 혜택이 있습니다.현실적인 퇴직실제로 회사를 그만두지 않았더라도 법적으로 퇴직금을 정산할 수 있는 상태가 된 것을 말합니다.① 퇴직소득세의 특징 - 근속연수가 쟁점퇴직소득세는 근속연수(일한 기간)가 길수록 세금을 많이 깎아줍니다.만약 10년 일할 사람이 5년 만에 중간정산을 하면, 세무상으로는 5년 일하고 퇴직한 사람으로 계산됩니다. 나중에 나머지 5년을 채우고 퇴직할 때도 다시 5년치에 대해서만 세금 혜택을 받게 됩니다.한 번에 10년치를 몰아서 퇴직할 때 받는 세금 감면 혜택보다, 5년씩 나눠서 낼 때의 세금 합계가 더 커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금을 많이 뗀다는 말이 나오는 것입니다.② 퇴직연금(DC형)의 경우: 연금 외 수령만약 퇴직연금(DC형) 가입자라면, 이를 연금으로 받지 않고 중도에 인출하면 연금외수령으로 간주됩니다.국가는 퇴직금을 노후에 연금으로 쓰길 원하기 때문에, 연금으로 받을 때는 세금을 30~40% 깎아줍니다.하지만 중도에 인출하면 이 세금 감면 혜택을 못 받게 되므로, 원래 내야 할 세금을 다 내야 해서 손해를 보는 기분이 듭니다.③ 법인세법상 임원 등의 불이익임원의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퇴직금을 중도 인출하면 세무당국은 이를 '퇴직'으로 인정하지 않고 '업무무관 가지급금(빌려준 돈)'으로 보기도 합니다. 이 경우 회사와 개인 모두에게 세금 폭탄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제언사유 확인무주택자의 주택 구입, 전세보증금, 6개월 이상의 요양 등 법이 정한 사유가 아니면 중도 인출 자체가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세금 시뮬레이션 중도 인출 시 떼이는 퇴직소득세가 얼마인지 미리 회사나 금융기관에 확인해 보세요.복리 효과 상실 퇴직연금의 경우 계속 굴렸을 때 얻을 수 있는 투자 수익과 복리 효과를 포기해야 한다는 점도 고려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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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가 30년간 일하셨는데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① 30년 근속에 따른 퇴직금 산정 (질문 관련 분석)퇴직금은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 × 30일 × (총 근속일수 ÷ 365)]로 계산합니다.현재 급여 240만 원을 기준으로 30년을 계산하면, 약 7,200만 원 내외의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240만 원 × 30년)사장님이 1,300만 원 운운하거나 월급에서 15만 원을 떼는 것은 법정 퇴직금에 한참 못 미치는 금액을 주려는 시도로 보입니다.[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 × 30일 × (총 근속일수 ÷ 365)]② 월급에서 15만 원 공제의 위법성사장님이 퇴직금을 미리 적립한다는 명목 등으로 월급에서 15만 원을 제외하고 주는 것은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임금은 전액 지급되어야 합니다. 사장님이 나중에 퇴직금으로 주겠다고 약속했더라도, 이는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또한, 이렇게 미리 뗀 돈을 퇴직금이라고 주장하더라도 법원은 이를 퇴직금 지급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아래에 명시해놓은 근거법령, 판례 등을 참고해보시지요③ 계약서 미작성과 4대 보험계약서 미작성,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은 것은 사장님의 과태료 대상일 뿐, 어머니의 퇴직금 수급권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다.30년간 일했다는 사실은 통장 입금 내역, 4대 보험 가입 이력, 주변 사람들의 증언 등으로 충분히 증명 가능합니다.제언드립니다.제발 침묵은 하지 마세요. 사장이 주는 대로 받겠다고 하면 수천만 원의 손해를 보게 됩니다.증거 확보 30년 전부터 지금까지의 급여 입금 내역(통장)을 최대한 확보해 두세요.퇴직 후 신고퇴직 후 14일 이내에 정당한 퇴직금이 지급되지 않는다면, 즉시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 및 퇴직금 미지급으로 진정을 넣으셔야 합니다.전문가 도움금액이 크기 때문에 반드시 노무사나 변호사의 상담을 받아 정확한 산정 금액을 확정하고 대응하시길 권장합니다.근거근로기준법 제43조(임금 지급)① 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②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 수당,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퇴직금제도의 설정 등)① 퇴직금제도를 설정하려는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근로자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해당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후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정산시점부터 새로 계산한다.판례서울고등법원 2007.11.30선고. 퇴직금주문【원고, 피항소인】【피고, 항소인】【제1심판결】 서울서부지방법원 2006. 8. 25. 선고 2005가합8989 판결【변론종결】2007. 10. 5.【주 문】1. 제1심 판결의원고 2,5,19에 대한 부분 중 피고 패소 부분을 모두 취소하고, 그 각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위 원고들의 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2. 제1심 판결의원고 2,5,19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에 대한 부분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모두 취소하고, 그 각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위 나머지 원고들의 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피고는원고 2,5,19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에게, 별지2 ‘퇴직금 산정표’ 중 ‘인용금액’란 기재 각 해당 돈 및 각 이에 대하여 같은 별지 중 ‘지연손해금 기산일’란 기재 각 해당 일로부터 2007. 11. 30.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3. 피고의원고 2,5,19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에 대한 각 나머지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4.원고 2,5,19에 대한 항소비용은 위 원고들이 부담하고, 위 원고들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생긴 소송총비용 중 60%는 위 나머지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2 ‘퇴직금 산정표’ 중 ‘청구금액’란 기재 각 해당 돈 및 각 이에 대하여 같은 별지의 ‘계속근로년수’ 중 ‘퇴사일’란 기재 각 해당 일 다음날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2. 항소취지제1심 판결 중 각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위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이 유】1. 인정사실아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내지 갑 제26호증의 6, 을 제2호증 내지 을 제56호증, 을 제64호증의 1 내지 3, 을 제66호증의 1, 2, 을 제67호증의 1 내지 3, 을 제72호증의 2 내지 을 제74호증의 2의 각 기재와 증인소외인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이하 생략 =2. 주장 및 판단가. 퇴직금 지급의무의 발생⑴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2 ‘퇴직금 산정표’ 중 ‘퇴직금’란 기재 각 해당 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⑵ 원고들은, 근로의 대가로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이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것이면 모두 원칙적으로 모두 통상임금에 속하는 임금임을 전제로 하여, 2002년 이후 매월 피고가 원고들에게 지급한 퇴직금은 그 명칭 여하에 불구하고 근로의 대가로서 통상임금의 일부에 해당하므로, 위 퇴직금의 산정기준인 평균임금의 계산시 퇴직금 명목의 돈을 포함하는 퇴직전 3개월간 지급받은 연봉액 전부가 평균임금 산정기간 동안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임금의 총액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그러나 위 인정사실에 나타난 다음의 각 사정 즉, ① 피고는 2002. 1. 1. 이후 원고들과의 사이에 연봉제계약을 체결하면서 연봉액의 구체적 내역을 기재하여 ‘임금’으로서의 본봉과 시간외 근무수당 등 각종 수당 및 상여금의 액수를 기재하면서, 이와 함께 1년의 근로계약기간에 대한 1개월의 평균임금 상당액인 퇴직금을 구분하여 그 구체적인 액수를 기재하였고, ‘근로자가 본인의 자유의사에 따라 퇴직금을 매월 단위로 중간 정산하여 정규 급여지급일에 지급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라는 규정 옆에 연봉계약서 말미의 서명날인란과는 별도로 근로자가 본인의 기명과 서명을 하고 있으며, 피고가 시행하고 있는 보수규정과 보수규정세칙에 의하더라도 연봉총액에는 본봉과 각종 수당 등 임금 이외에 퇴직금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실제로 원고들은 피고로부터 위 각 연봉제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본봉과 각종 수당 및 퇴직금 등으로 구분하여 명시된 금액을 합한 급여를 지급받은 점, ② 퇴직금의 법적 성격이 후불적 임금으로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이기는 하나, 구 근로기준법은 퇴직금과 임금을 명확히 구별하고 있는바, 피고가 원고들에게 위와 같이 ‘퇴직금’ 명목으로 각종 명목의 ‘임금’과 구별하여 지급한 돈은 임금에 추가하여 퇴직금으로 지급한 것이지, 근로계약 당사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구 근로기준법에서 말하는 임금으로 지급한 것이라고는 할 수 없는 점(예컨대,원고 1의 경우 퇴직금 지급시를 기준으로 퇴직금의 기초가 된 평균임금이 1999년경에는 1,250,000원이었으나 2002년경에는 2,153,846원이었는데, 피고는 원고에게 2002년경에는 각종 명목의 위 평균 임금을 매월 지급하는 이외에 추가로 2002년 한 해 동안의 계속근로년수에 대한 퇴직금 명목으로 2,153,846원을 지급하였다), ③ 퇴직금은 근로계약이 종료한 후 지불되는 것이 원칙이나,구 근로기준법 제34조 제3항에 의하여 엄격한 요건 하에서 중간정산이 허용되고 있고, 피고의 위와 같은 퇴직금 지급이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퇴직금과 관련한 구 근로기준법 규정의 강행규정성과 위 중간정산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등의 사유로구 근로기준법 제34조에서 정하는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없음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피고가 원고들에게 지급한 위 퇴직금 명목의 돈이 그와 구별되는 개념인 임금으로 지급된 것이라고는 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가 원고들에게 매월 지급한 연봉액 중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된 돈은 원고들에게 지급할 퇴직금 산정기준인 평균임금의 계산시 퇴직전 3개월간 지급받은 임금의 총액에 포함될 수 없다 할 것이다. 이에 반하는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나. 피고의 주장 및 판단⑴ 근로관계의 계속성 여부㈎ 피고는, 원고들이 최초에 피고에 인턴으로 입사하여 일정기간 근무한 후 정식직원으로 채용되었으므로, 퇴직금의 산정기준 중 하나인 계속근로년수를 계산함에 있어서는 정식직원으로서 근무한 기간만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원고들이 인턴으로 채용되어 근무하다가 중간에 정식직원으로 채용되어 공백기간 없이 계속 근무한 경우처럼 근속기간 중에 근로제공형태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도 인턴으로서의 근무기간과 정식직원으로서의 근무기간을 통산한 기간을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계속근로년수로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5. 7. 11. 선고 93다26168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원고들에게 지급할 퇴직금의 산정기준이 되는 계속근로년수는 원고들이 인턴으로서 피고에 최초로 입사한 날부터 퇴직한 날까지의 기간이라 할 것이고, 이에 반하는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⑵ 성과급의 포함 여부㈎ 피고는,원고 17,26의 경우 각 성과급 연봉제의 급여체제에 따라 평균임금 산정기간인 퇴직전 3개월간 지급받은 급여액에는 매월 지급받은 성과급이 포함되어 있는데, 위 성과급은 고정급여가 아니어서 근로제공의 대가로 볼 수 없으므로 평균임금의 계산시 평균임금 산정기간 동안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임금의 총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피고의 보수규정 제9조 및 보수규정 시행세칙 제3조, 제8조, 제9조에 의하면, 고정급 연봉제는 연봉총액을 월정보수액과 상여금으로 나누어 매수 보수지급일에 지급하는 것이고, 영업직렬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성과급 연봉제는 연봉총액 이외에 별도로 매출액에 따른 성과급을 매월 계산하여 매월 보수지급일에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사실과 영업직렬에 속하는원고 17,26은 피고와 성과급 연봉제에 의한 연봉계약을 체결한 후 보수지급일에 근로자 개인 및 그가 속한 팀의 매출액에 따라 보수규정 시행세칙 제17조에서 정한 일정한 방식에 의하여 계산한 성과급을 지급받은 대신에 고정급 연봉제에 의한 연봉계약을 체결한 다른 원고들과는 달리 상여금을 지급받지 아니한 사실은 각 앞에서 인정한 바와 같다. 이에 의하면, 영업직렬에 속하는 직원인원고 17,26은, 다른 원고들이 본봉과 각종 수당 이외에 일정액의 상여금을 연봉총액으로 지급받는 대신에, 그 업무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상여금이 그 항목에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연봉총액 이외에 별도로 매출액을 기초로 보수규정 시행세칙이 정하는 일정한 방식에 따라 계산한 성과급을 매월 보수지급일에 지급받아 온 것으로, 그 금액이 확정되어 있는 상여금과는 달리 그 구체적 액수의 결정 방법만을 달리하여 관련 규정에 정하여진 일정한 방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매월 계속적, 정기적으로 지급받아 온 것이므로,원고 17,26에게 지급된 위 성과급 역시 그 성격으로 보아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하여 퇴직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의 계산시 평균임금 산정기간 동안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임금의 총액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2다4399 판결 등 참조). 결국 피고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⑶ 퇴직금 중간정산의 유효 여부㈎ 원고의 주장㈀ 먼저 피고는,원고 1,14,15,16,17은 2001년도까지의 연봉계약을 체결할 당시 당해 연봉에 퇴직금이 포함되어 있어 계약기간 만료시 퇴직금을 중간정산받게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실제로 연봉계약의 만료 후 스스로의 의사에 의하여 퇴직금의 액수를 확인하고 그 수령을 확인하는 취지의 서명 등을 함으로써, 위 원고들은 피고와의 사이에 퇴직금의 중간정산에 관하여 합의를 하였으므로, 위 원고들에 대한 2001년까지의 중간정산 퇴직금의 지급은 유효하게 이루어졌고, 이에 따라 위 원고들에 대한 계속근로년수는 퇴직금 중간정산일의 익일부터 퇴직일까지로 계산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다음으로 피고는, 2002. 1. 1. 이후 원고들과의 사이에 연봉제계약을 체결하고 퇴직금을 포함한 금액을 연봉총액으로 정한 후 이를 매월 나누어 지급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그와 별도로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판단㈀구 근로기준법 제34조 제1항은 사용자는 계속근로연수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서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같은 조 제3항은 사용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당해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고, 그 경우 그 이후의 퇴직금 정산을 위한 계속근로연수는 정산시점부터 새로이 기산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구 근로기준법 제34조 제1항의 퇴직금지급청구권은 퇴직이라는 근로관계의 종료를 요건으로 하여 비로소 발생하는 것으로 근로계약이 존속하는 한 원칙적으로 퇴직금 지급의무는 발생할 여지가 없으므로 매월 지급받는 임금 속에 퇴직금이란 명목으로 일정한 금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사용자가 이를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은근로기준법 제34조 제1항에서 정하는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그와 같이 매월의 임금 속에 퇴직금을 포함시켜 지급받기로 하는 약정은 최종 퇴직시 발생하는 퇴직금청구권을 사전에 포기하는 것으로서 강행법규인근로기준법 제34에 위반되어 무효이다(대법원 2007. 8. 23. 선고 2007도4171 판결,대법원 2002. 7. 12. 선고 2002도2211 판결 참조). 또한같은 조 제3항의 퇴직금 중간정산이 유효하기 위한 요건인 ‘근로자의 요구’라 함은 단순히 연봉계약서에 포함되어 있거나 근로자가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지급받고 이의제기 하지 않는 등 소극적·묵시적인 방법이 아닌 적극적·명시적인 방법이어야 할 것이다.㈁ 이 사건의 경우, 피고가 원고들에게 별지2 ‘퇴직금 산정표’의 ‘기지급 퇴직금’란 기재와 같이 중간정산퇴직금을 지급한 사실은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다.그러나 먼저원고 1,14,15,16,17에 대한 2001년도까지의 중간정산퇴직금 지급과 관련하여, 퇴직금 중간정산에 관한 위 원고들의 적극적이고 명시적인 요구가 있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을 제3호증의 1 내지 7, 을 제5호증의 1 내지 3, 을 제17호증의 1, 을 제35호증, 을 제37호증의 2, 을 제57호증, 을 제66호증의 1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각 퇴직금 중간정산은 무효라 할 것이다.또한 원고들에 대한 2002년 이후 중간정산퇴직금 지급에 대하여 보면, 피고가 2002년도 이후 원고들과 체결한 대부분의 연봉계약서상 연봉총액항목에서 퇴직금(1년에 1개월 평균임금) 액수와 월 지급받게 될 액수를 명시하고, 연봉액 지급방법에서 ‘근로자는 본인의 자유의사에 따라 퇴직금을 매월 단위로 중간정산하여 정규 급여지급일에 지급해 줄 것을 요청한다’는 설명 뒤에 근로자가 자필로 서명하도록 하는 확인절차를 거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앞에서 살펴본 법리에 의하면,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체결된 위와 같은 내용의 연봉제계약에 따른 퇴직금 명목의 돈을 지급한 것은구 근로기준법 제34조 제1항이 정하는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있다고 할 수 없고, 그러한 연봉계약에 의한 약정 자체가 퇴직금청구권의 사전 포기에 해당하여 강행법규 위반으로 그 효력이 인정될 수 없다.결국 퇴직금 중간정산에 관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⑷ 부당이득반환채권과의 상계 항변㈎ 피고는, 설령 원고들에게 중간정산퇴직금을 지급한 것이구 근로기준법 제34조에 의한 퇴직금의 지급으로서 효력이 없다면 위 돈은 법률상 원인 없이 지급된 부당이득이 된다 할 것이므로, 원고들이 피고에게 반환하여야 할 위 돈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채권으로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퇴직금채권을 대등액에서 상계한다고 항변한다.㈏ 피고가원고 1,14,15,16,17과 2001년까지 각 연봉계약을 체결한 후 위 원고들에게 그 근로계약기간의 만료 이후 당시 시행되던 피고의 보수 관련 규정에 근거하여 계산한 업적연봉으로 업적에 따른 성과급과 연차수당을 지급하면서 ‘업적연봉과 기본연봉 총액을 13분한 금액’을 퇴직금으로 명시하여 별지2 ‘퇴직금 산정표’의 ‘기지급 퇴직금’ 중 ‘1999년 내지 2001년’란 기재와 같은 금액을 지급한 사실, 피고는 이와는 별도로 2000. 9. 30.원고 1에게 1995. 8. 7.부터 1999. 2. 28.까지의 계속근로년수에 대하여 한 평균급여 1,250,000원을 기초로 한 퇴직금으로 4,375,000원을 지급한 사실, 한편 원고들은 2002. 1. 1. 이후 피고와의 사이에 체결한 연봉계약에 의하여 피고로부터 ‘퇴직금’이라는 항목과 그 구체적 액수가 명확하게 제시된 퇴직금 명목의 돈인 별지2 ‘퇴직금 산정표’의 ‘기지급 퇴직금’란 중 ‘2002년 내지 2005년’란에 기재된 금액을 매월 균분하여 지급받은 사실은 앞에서 인정한 바와 같다. 그리고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위 피고가 원고들에게 2002년부터 매월 지급한 연봉액 중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된 돈은 임금에 포함된다고 할 수 없고, 위 1999년부터 2001년까지 지급한 퇴직금 명목의 돈 역시 업적에 따른 성과급과 연차수당에 추가하여 그 액수를 명시한 퇴직금으로 지급된 돈으로 임금에 포함될 수 없으며, 또한 위 각 돈은 그 명목대로 퇴직금 지급으로서 법률상 효력이 없으므로, 결국 원고들은 법률상 원인 없이 위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된 돈 상당의 이익을 그로 인하여 피고에 같은 액수만큼의 손해를 입게 하였다 할 것이므로 이를 반환할 의무가 있다.그런데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퇴직금채권은 원고들이 별지2 ‘퇴직금 산정표’의 ‘계속근로년수’ 중 ‘퇴사일’란 기재 각 해당 일에 퇴직함으로써 변제기가 도래하여 원고들의 위 채권과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같은 별지의 ‘기지급 퇴직금’ 중 ‘합계’란 기재 각 돈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채권은 같은 날 상계적상에 있었다 할 것이고, 피고가 2007. 6. 27. 이 법원의 제1차 변론준비기일에서 위 양 채권을 대등액에서 상계한다는 의사표시가 담긴 2007. 6. 22.자 준비서면을 진술한 사실은 기록상 분명하므로, 이로써 원고들의 위 퇴직금채권은 위 상계적상일에 소급하여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위 부당이득반환채권과 대등액에서 소멸하였으며, 그 소멸 후 남은 원고들의 퇴직금 채권은 별지2 ‘퇴직금 산정표’의 ‘인용금액’란 기재 각 해당 돈과 같다. 피고의 위 상계항변은 이유 있다.3. 결론그렇다면 피고는원고 2,5,19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이하, ‘나머지 원고들’이라 한다)에게 별지2 ‘퇴직금 산정표’ 중 ‘인용금액’란 기재 각 해당 돈 및 이에 대하여 같은 별지의 ‘계속근로년수’ 중 ‘퇴사일’란 기재 각 해당 일로부터구 근로기준법 제36조의 금품청산기간인 14일(퇴직금지급기한)이 지난 다음날인 같은 별지 ‘지연손해금기산일란’ 기재 각 해당 일로부터 이 판결 선고일인 2007. 11. 30.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 2006. 8.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나머지 원고들의 각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모두 인용하고, 나머지 원고들의 각 나머지 청구 및원고 2,5,19의 각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한다.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한 제1심 판결의원고 2,5,19에 대한 부분 중 피고 패소 부분 및 1심 판결의 나머지 원고들에 대한 부분 중 위에서 인정한 돈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 부분은 부당하므로 이를 모두 취소하고, 그 각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각 청구를 모두 기각하며, 피고의 나머지 원고들에 대한 각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한다.[별지 1, 2 생략]판사 김병운(재판장) 이정호 박순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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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이상 사업장 연차 월차 의무 궁금합니다
귀하의 질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사실관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① 연차 유급휴가의 법정 개수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법정 연차 개수는 다음과 같습니다.1년 차 (신입) 1개월 개근 시 1일씩 발생 >>> 총 11일2년 차 (1년 이상 근무자) 직전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 15일3년 차 이상은 2년마다 1일씩 가산 (최대 25일)사용자님의 사업장에서 주는 '월차 12개'는 1년 차 신입에게는 법정 기준(11개)보다 많아 보일 수 있으나, 1년 이상 근무한 사람에게는 법정 기준(15일)보다 3일이나 적습니다.② 월차로 대체하는 것의 위법성사업장에서 '연차'라는 명칭 대신 '월차'를 사용하며 1년에 12개만 부여하는 것은 다음과 같은 문제가 있습니다.1년 이상 근무자에게 15일 미만의 휴가를 주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법보다 낮은 조건의 계약은 무효이며, 법정 기준이 우선 적용됩니다.연차수당에 대한 미지급 또는 지연 건도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연차는 사용하지 못할 경우 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수당으로 보상받아야 합니다. 단순히 월차로 운영하며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③ 휴가 대체 합의 여부 확인혹시 사업장에서 근로자 대표와 서면 합의를 통해 연차 유급휴가의 대체 하고 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근로기준법 제62조에 따라 특정 근로일에 연차를 사용하는 것으로 합의할 수 있으나, 이 경우에도 전체 연차 개수(15일 등) 자체가 줄어들 수는 없습니다.제언근로계약서 확인계약서에 휴가 관련 규정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월차 12개라고 적혀 있어도 법보다 불리한 조항은 효력이 없습니다.근무 기간 확인본인이 입사한 지 얼마나 되었는지에 따라 청구할 수 있는 휴가 개수가 달라집니다.정중한 문의인사 담당자나 사장님께 5인 이상 사업장이라 연차가 15개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12개인 이유가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아마도 잘 모르고 있을 확률이 높습니다.알면서도 모르쇠할 가능성도 있겠지요.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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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퇴사 원천징수영수증 금액 수정 문의
귀하의 질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사실관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이해를 돕기위해 간략히나마 용어를 해석드립니다.일할 계산한 달을 채우지 못한 경우 근무한 일수에 비례하여 급여를 계산하는 방식입니다.중도퇴사자 연말정산근로자가 연도 중에 퇴사할 때, 해당 연도 1월부터 퇴사 월까지의 소득에 대해 세액을 정산하는 절차입니다.F-4 비자(재외동포)국내 거주자와 거의 동일한 근로 및 세무 기준이 적용되는 비자 형태입니다.① 17일 근무에 대한 급여 계산 방식월급제 근로자의 중도퇴사 시 급여 계산은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에 정한 바에 따르되, 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일할 계산이 타당합니다.계산식 (통상적인 방식)월급액(250만 원) × (근무일수 / 해당 월의 총 일수)예 : 2월 퇴사 시(28일 기준) → 2,500,000 × (17 / 28) = 약 1,517,857원행정규칙 기준 (농촌진흥청 등)일급통상임금 × (실근무일수 + 유급주휴일수)단순 일할 계산보다 근로자에게 유리할 수 있으며, 공공기관 취업규칙 등에서 주로 사용하는 방식입니다.합의에 의한 재산정이미 사업주와 근로자가 급여를 재산정하기로 합의했다면, 그 합의된 금액이 최저임금법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급되어야 합니다.② 원천징수영수증 금액 수정 및 연말정산급여가 재산정되어 이미 발행된 원천징수영수증과 금액이 달라진다면 이를 수정해야 합니다.퇴사 시점에 재산정된 최종 급여를 기준으로 소득세를 다시 계산합니다. 이미 과하게 징수되었다면 환급해주고, 부족하다면 추가 징수합니다.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4호서식]인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의 연말정산 구분'란에 중도퇴사(2)로 표시하여 작성합니다.외국인 근로자(F-4)의 경우 내·외국인란에 외국인(9)으로 표시하고 국적 코드를 정확히 기재해야 합니다.③ 외국인 근로자(F-4) 특이사항F-4 비자 소지자는 국내 거주자와 동일하게 간이세액표에 따라 원천징수하며, 본인이 원할 경우 19% 단일세율 적용을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만약 임금 체불 문제가 발생할 경우, 외국인 근로자도 근로관계의 계속성이 인정된다면 체당금(간이대지급금) 확인 신청이 가능합니다.제언급여 지급합의된 재산정 금액을 지급하되, 가급적 일급 × (실근무일 + 주휴일) 방식을 참고하여 계산하는 것이 타당합니다.서류 처리수정된 급여액 바탕으로 중도퇴사자 연말정산을 실시하고, 수정된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세요.증빙 보관급여 재산정에 대한 사업주와 근로자 간의 합의서(또는 확인서)를 반드시 작성하여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이는 추후 임금체불이나 세무 조사 시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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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근로소득자가 권고사직으로 퇴사시, 사업자등록 안한 개인 임대소득이 있어도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귀하의 질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사실관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이해를 돕고자 간략히나마 용어의 풀이를 해드리고자 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피보험 단위기간고용보험료를 낸 날로,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4년 근무 시 충족)취업의 인정기준고용보험법상 실업급여는 일을 하지 않는 상태에서 재취업을 준비할 때 지급됩니다. 특정 소득 활동을 취업으로 볼지가 관건입니다.간주임대료 및 임대소득부동산을 대여하고 받는 대가입니다.① 임대소득이 취업으로 간주되는 경우 (사업자등록 여부)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92조 제8호에 따르면,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원칙적으로 취업한 것으로 보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현재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상태이므로, 단순히 월세를 받는 행위 자체만으로는 취업으로 분류되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사업자등록을 했더라도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고 임대사무실을 두지 않는 등 실질적인 사업 활동이 없다면 수급이 가능할 수 있으나, 사용자님은 등록 전이므로 이보다 훨씬 유리한 위치에 있습니다.② 임대소득 규모와 수급 자격 (연 2,000만 원 기준)사용자님이 우려하시는 '연 2,000만 원' 기준은 주로 건강보험료 피부양자 자격이나 종합소득세 과세 방식에서 중요하게 다뤄지는 기준입니다.실업급여 수급 자격 판단 시 임대소득이 연 2,000만 원을 넘는다고 해서 자동으로 탈락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실업급여는 '재취업 의사'와 '비자발적 이직'이 핵심입니다.세법상으로는 주담대 이자 등을 필요경비로 인정받아 순소득을 계산하지만(간주임대료 등), 고용센터에서는 임대소득을 근로에 의한 소득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이자 공제 여부를 따지기보다 이 활동에 본인의 노동력이 얼마나 투입되는가를 더 중요하게 봅니다.③ 실업인정 신청 시 주의사항실업급여 신청 시 작성하는 실업인정 신청서에는 근로에 의한 소득이나 사업자등록 여부를 묻는 항목이 있습니다.고용보험 가입기간 180일 이상, 비자발적인 퇴사일 것사업자등록이 없는 개인 임대소득은 통상적으로 근로에 의한 소득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수급에 지장이 없습니다. 다만, 추후에라도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게 된다면 반드시 고용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제언사업자등록 자제실업급여 수급 기간 중에는 가급적 임대사업자 등록을 새로 하지 않는 것이 절차상 번거로움을 피하는 길입니다.권고사직 증빙퇴사 시 이직 사유가 경영상의 이유에 의한 권고사직으로 정확히 기재되는지 확인하십시오.소득 신고임대소득은 근로소득이 아니므로 실업인정 시 근로에 의한 소득으로 신고할 필요는 없으나, 불안하시다면 첫 상담 시 "개인적인 월세 소득이 있다"고 구두로 확인받으시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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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설 휴일 수당 지급 여부를 확인받고 싶습니다.
귀하의 질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사실관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① 유급휴일 적용 여부 (쉬는 경우)사용자님의 매장은 상시 근로자 5인 이상이므로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이 적용됩니다.월, 화, 수요일이 원래 근무하기로 약속된 날(소정근로일)인데, 그날이 설 연휴(공휴일)라면 출근하지 않더라도 하루 7시간분의 임금을 그대로 지급받아야 합니다.주 15시간 이상 근무하시므로(주 21시간), 공휴일 유급휴일 규정이 당연히 적용됩니다.설날에 일하는 대신 다른 평일에 쉬게 하겠다라고 정했다면 가산수당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② 휴일근로수당 계산 (출근하는 경우)만약 점주님이 연휴에도 매장이 바쁘니 나와서 일해달라고 하여 출근하신다면, 임금은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유급휴일 임금 (100%) : 쉬어도 받는 7시간분 임금실제 근로 임금 (100%) : 나와서 일한 7시간분 임금휴일가산 수당 (50%) : 휴일 근무에 대한 보상 (7시간 × 0.5)결과: 당일 일한 시간에 대해 총 2.5배의 임금을 받게 됩니다. (시급제 기준)제언휴일 대체 확인점주님이 근로자 대표와 서면 합의를 통해 설날에 일하는 대신 다른 평일에 쉬게 하겠다라고 정했다면 가산수당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런 합의가 있었는지 확인해 보세요.주휴수당이번 주 설 연휴로 인해 실제 근로일수가 적더라도, 유급휴일은 출근한 것으로 간주하므로 주휴수당 당연히 발생합니다.증거 확보근로계약서 사본을 보관하시고, 실제 근무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출퇴근 기록을 잘 챙겨두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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